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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분류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 분류에 따라 세율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도 이 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1. 분류 체계

유형 과세방법 세율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개별 토지별 분리 차등비례세율 (0.07%, 0.2%, 4%) 과세 제외
종합합산 소유자별 시·군·구별 합산 초과누진세율 (0.2~0.5%) 5억원 초과 시 과세
별도합산 소유자별 시·군·구별 합산 초과누진세율 (0.2~0.4%) 80억원 초과 시 과세

2. 분리과세대상 토지

저율 분리과세 (0.07%)

농지 (전·답·과수원)

개인 소유 농지:

  •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
  •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 녹지지역만 분리과세
  •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 → 종합합산과세

법인·단체 소유 농지 (원칙: 종합합산):

분리과세 예외:

  •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실제 영농 사용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 공급 목적 소유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 소유 농지 (1990.5.31 이전부터 소유)
  •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하여 실제 영농 사용 농지
  • 종중 소유 농지 (1989.12.31 이전부터 소유)

목장용지

  • 개인 또는 법인의 축산용 토지
  •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만 해당
  • 기준면적 이내: 분리과세 / 초과분: 종합합산
  • 도시지역 목장용지: 1989.12.31 이전부터 소유에 한정

임야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
  • 종중 소유 임야 (1989.12.31 이전부터 소유)

중률 분리과세 (0.2%)

  • 공장용지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 주택용·산업용 공급 목적 토지 (택지공사 등)

고율 분리과세 (4%)

  • 골프장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토지

기타 분리과세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부지취득 완료된 공장 부속토지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 에너지·자원 공급, 방송·통신·교통 기반시설용 토지
  •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 이외의 모든 토지:

  • 나대지 (건축물 없는 토지)
  • 잡종지
  •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농지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
  •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부속토지
  • 기준면적 초과 별도합산 건축물 부속토지
  • 별장의 부속토지
  •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 건물에 대한 건축물 기준면적 초과분

종합합산과세 = 나머지 토지 (분리·별도 아닌 것)

4.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사업용 토지:

  • 일반건축물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해당 토지 시가표준액의 2% 이상
  •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 (존속기간 3년 이상)

기준면적: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일정 배율

용도지역 기준면적 배율
주거지역 건축물 연면적의 5배
상업지역 건축물 연면적의 3배
공업지역 건축물 연면적의 7배
녹지지역 건축물 연면적의 7배
비도시지역 건축물 연면적의 7배

기준면적 이내 → 별도합산 / 초과 → 종합합산

5. 분류 판단 플로우

토지
├── 분리과세 대상? (농지·목장용지·임야·공장용지·골프장 등)
│   ├── YES → 분리과세 (0.07% / 0.2% / 4%)
│   └── NO ↓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   ├── YES → 별도합산과세 (0.2~0.4%)
│   └── NO ↓
└── 종합합산과세 (0.2~0.5%)

6. 종합부동산세와의 연계

토지 유형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과세 제외
종합합산 전국 합산 5억원 초과 시 과세
별도합산 전국 합산 80억원 초과 시 과세

핵심 암기 포인트

  • 분류 체계: 분리과세(차등비례, 종부세 제외) / 종합합산(초과누진, 5억 초과 종부세) / 별도합산(초과누진, 80억 초과 종부세)
  • 분리과세 저율 0.07%: 농지(전·답·과수원), 목장용지(기준면적 이내), 임야
  • 분리과세 중률 0.2%: 공장용지(기준면적 이내), 주택용·산업용 공급 목적 토지
  • 분리과세 고율 4%: 골프장(회원제), 고급오락장용 토지
  • 농지 분리과세 조건: 개인, 실제 영농, 도시지역은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만 (주거·상업·공업지역 → 종합합산)
  •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비영농 농지, 도시 주거·상업·공업 내 농지, 기준면적 초과분, 별장 부속토지
  • 별도합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2% 이상
  • 기준면적 배율: 주거 5배, 상업 3배, 공업·녹지·비도시 7배
  • 종합합산 = 나머지: 분리과세도 별도합산도 아닌 토지

OX 퀴즈

Q1. 분리과세대상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 X (과세 제외)

Q2. 도시지역 주거지역 내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 X (종합합산과세대상. 도시지역은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만 분리과세)

Q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분리과세한다. → X (종합합산과세)

Q4. 별도합산 기준면적의 상업지역 배율은 5배이다. → X (3배. 주거가 5배)

Q5. 나대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 X (종합합산과세대상)

Q6. 골프장용 토지의 재산세율은 0.07%이다. → X (4%)

Q7. 별장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 X (종합합산과세대상)

Q8. 법인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한다. → X (원칙 종합합산, 예외적으로 농업법인 등만 분리과세)

함정 노트

  • ⚠️ 농지 분리과세 조건: 개인 + 실제 영농 + 도시지역이면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만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 기준면적 배율: 주거 5배, 상업 3배, 공업·녹지·비도시 7배 — 상업이 가장 작음(3배)
  • ⚠️ 종합합산 = 잔여토지: 분리과세도 별도합산도 아닌 나머지 전부 — 분류 판단 시 '나머지'임을 기억
  • ⚠️ 종부세 연계: 분리과세 = 종부세 제외, 종합합산 = 5억 초과, 별도합산 = 80억 초과 — 공제금액 혼동 주의

과목: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