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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계산구조

1.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신설된 국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보유세이다.

특징 내용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
과세대상 주택 + 토지 (건축물·선박·항공기는 제외)
세율구조 초과누진세율 (인세 성격)
과세방식 원칙: 정부부과과세 / 예외: 선택적 신고납부
부과·징수기간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분할납부 가능
세부담 상한 있음 (150%)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구분 공시가격 합계액 기준 납세의무
개인 (일반) 9억원 초과 있음
개인 (1세대1주택자) 12억원 초과 있음
법인 0원 초과 (공제 없음) 있음

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개인 (일반)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 9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개인 (1세대1주택)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 12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법인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100분의 60 ~ 100분의 100 (현행 60%)

세율 (개인)

2주택 이하 소유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7%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1.0%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1.3%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650만원 + 25억원 초과분의 1.5%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6,40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200만원 + 94억원 초과분의 2.7%

3주택 이상 소유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7%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1.0%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2.0%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3,560만원 + 25억원 초과분의 3.0%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1억1,06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660만원 + 94억원 초과분의 5.0%

법인 세율 (비례세율)

구분 세율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주택분 세액 계산 흐름

①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② (-)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 (이중과세 공제)
③ (-) 연령별 세액공제 (1세대1주택 단독소유만)
④ (-) 장기보유기간별 세액공제 (1세대1주택 단독소유만)
⑤ = 실제 산출세액
⑥ 세부담상한 적용 (전년도 총세액의 150%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율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장기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연령별 공제율 + 보유기간별 공제율 합계 최대 80% 한도 내에서 중복 적용 가능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구분 및 공제금액

구분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합산과세대상 5억원 100%
별도합산과세대상 80억원 100%
분리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0%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1,500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2.0%
45억원 초과 7,500만원 + 45억원 초과분의 3.0%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0.5%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 초과분의 0.6%
400억원 초과 2억2,000만원 + 400억원 초과분의 0.7%

토지분 세부담 상한

해당 연도 재산세액 + 종합(별도)합산세액 > 직전 연도 총세액의 150%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4. 부과·징수

구분 내용
원칙 (정부부과과세) 관할세무서장이 세액 결정하여 12월 1일~12월 15일 부과·징수
예외 (신고납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세액을 12월 1일~12월 15일에 신고납부 가능
분할납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분할납부

납부세액 분할납부 가능 세액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 금액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목 지방세 (시·군·구) 국세
과세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토지
과세방식 정부부과 정부부과 (선택적 신고납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토지 100%
세부담상한 직전연도 세액의 105~150%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
세액공제 없음 1세대1주택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

핵심 암기 포인트

  • 과세기준일: 6월 1일
  • 주택분 공제: 일반 9억원, 1세대1주택 12억원, 법인 0원
  • 토지분 공제: 종합합산 5억원, 별도합산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100%
  • 1세대1주택 세액공제 합계 한도: 80%
  • 세부담상한: 150% (법인은 적용 안 함)
  • 부과·징수: 12월 1일~12월 15일
  • 법인 세율: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비례세율)

OX 퀴즈

Q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 X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

Q2.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다. → X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Q3.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 X (법인은 공제금액 0원)

Q4.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이다. → O

Q5. 토지분 종합합산과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 X (토지분은 100%)

Q6. 1세대1주택자의 연령별 공제율과 장기보유기간별 공제율은 합계 100%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 X (합계 80% 한도)

Q7.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는 세부담상한이 적용된다. → X (법인은 세부담상한 적용 안 됨)

Q8.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 X (주택과 토지만 과세대상, 건축물·선박·항공기는 재산세만 과세)

Q9.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제금액은 80억원이다. → O

Q10.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 O

함정 노트

  • ⚠️ 1세대1주택 12억원 vs 일반 9억원: 1세대1주택자만 12억원 공제, 일반은 9억원. 법인은 0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vs 토지: 주택 60%, 토지 100% — 반드시 구분
  • ⚠️ 법인의 특례: 법인은 공제금액 0원, 비례세율 적용, 세액공제 없음, 세부담상한 없음
  • ⚠️ 세액공제 합계 한도 80%: 연령별(최대40%) + 보유기간별(최대50%) = 최대 80% (단순합산 90%가 아님)
  • ⚠️ 세부담상한 150% 균일: 주택은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모두 150%로 동일 (법인 제외)
  •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종합합산·별도합산만 종합부동산세 대상

관련 개념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재산세_과세표준과세율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취득세_과세표준과세율

과목: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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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