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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요건, 부과·징수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부동산세법 시험에서 취득세 3~5문항, 등록면허세 1문항, 재산세 2~3문항으로 매년 총 6~9문항이 출제되는 핵심 법률이다.

지방세의 체계 (부동산 관련)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구분 세목 과세주체 성격
도세 (보통세) 취득세 시·군·구 (도 위임) 거래세 (취득단계)
도세 (보통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시·군·구 (도 위임) 거래세 (등기단계)
구세 (보통세) 재산세 시·군·구 보유세 (보유단계)

부동산 거래 단계별 과세 체계

취득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등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지방교육세
 ↓
보유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 농어촌특별세
 ↓
양도 → 양도소득세(국세) + 지방소득세

하위 개념 페이지

페이지 주요 내용
취득세 취득세 허브 — 특징, 과세대상, 취득의 개념, 세율 총괄
취득세_과세표준과세율 사실상취득가격/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표준세율, 주택 구간별 세율
취득세_신고납부와비과세 신고기한(60일/6개월/3개월), 가산세, 비과세·면세점
취득세_중과세 사치성재산,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법인설립, 고급주택 기준
등록면허세 등록분·면허분 구분, 세율, 3배 중과, 비과세
재산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세율, 납기, 물납
재산세_토지분류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 구분

1. 취득세 개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도세(보통세)이다.

주요 특징

  • 행위세·물세·종가세·차등비례세율
  • 신고납부 방식 (신고로 확정)
  •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세율 요약

구분 세율
유상승계 (농지) 3%
유상승계 (농지 외) 4%
유상거래 주택 (6억 이하) 1%
유상거래 주택 (9억 초과) 3%
상속 (농지/농지 외) 2.3% / 2.8%
증여 (일반/비영리) 3.5% / 2.8%
원시취득 2.8%
중과기준세율 2%

상세 내용: 취득세_과세표준과세율, 취득세_중과세, 취득세_신고납부와비과세

2. 등록면허세 개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등록분)과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면허분)으로 구분된다.

등록분 (부동산 등기)

등기 유형 세율
소유권 보존등기 0.8%
소유권 이전 (유상) 2%
소유권 이전 (무상: 상속) 0.8%
소유권 이전 (무상: 상속 외) 1.5%
지상권 설정 0.2%
저당권 설정 채권금액의 0.2%
경매 신청 채권금액의 0.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0.2%

등록분 중과

대도시 내 법인 등기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법인 설립·전입, 지점·분사무소 설치
  • 부동산 등기 (본점·주사무소용)

상세 내용: 등록면허세

3.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구세(보통세)이다.

과세대상 및 납기

과세대상 납기 비고
주택 (1기분) 7월 16~31일 세액의 1/2
주택 (2기분) 9월 16~30일 세액의 1/2
건축물 7월 16~31일
토지 9월 16~30일
선박·항공기 7월 16~31일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 7월에 전액 부과 (2기분 없음)

토지 과세 분류

분류 대표 예 세율
종합합산과세 나대지, 잡종지 등 0.2~0.5% (3단계 초과누진)
별도합산과세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0.2~0.4% (3단계 초과누진)
분리과세 전·답·과수원, 골프장 등 0.07~4% (비례세율)

재산세 주요 특징

  • 보통징수 (정부부과)
  • 물납 가능 (1,000만원 초과, 부동산으로)
  • 분납 가능 (250만원 초과)
  •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150% (분리과세 토지 제외)
  •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 건축물·주택·토지에 0.14% 추가

상세 내용: 재산세, 재산세_토지분류

4. 부가세 체계

취득세의 부가세

부가세 과세표준 세율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과세표준 × 2% 10%
지방교육세 취득세 과세표준 × (세율-2%) 20%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부가세 과세표준 세율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20%

재산세의 부가세

부가세 과세표준 세율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시가표준액 건축물별 상이
지방교육세 재산세액 20%

상세 내용: 부동산_부가세

5. 국세와 지방세 비교 (부동산 관련)

항목 지방세 국세
거래단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보유단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주체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장
부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확정방법 취득세: 신고납부 / 재산세: 보통징수 양도세: 신고납부 / 종부세: 정부부과

관련 개념

  • 조세총론 | 납세의무_성립확정소멸 | 부동산_세율비교
  • 조세정책 | 부동산_부가세

핵심 암기 포인트

  • 지방세 분류: 취득세·등록면허세 = 도세(보통세), 재산세 = 구세(보통세)
  • 취득세 표준세율: 유상 농지 3%, 농지외 4%, 주택 1~3%, 상속 2.3%/2.8%, 증여 3.5%/2.8%, 원시 2.8%
  • 취득세 신고기한: 일반 60일, 상속 6개월(외국 9개월), 증여 3개월
  •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 0.8%, 유상이전 2%, 상속이전 0.8%, 증여이전 1.5%
  • 등록면허세 중과: 대도시 법인등기 3배 (취득세 중과와 구분)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 재산세 납기: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주택(2기)·토지 = 9월
  • 재산세 물납: 1,000만원 초과 시 부동산으로 물납 가능
  • 재산세 분납: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면세점: 취득세 50만원 이하 비과세
  • 부가세: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OX 퀴즈

Q1. 취득세는 구세(보통세)이다. → X (도세(보통세)이다. 재산세가 구세)

Q2. 등록면허세의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은 2%이다. → X (0.8%이다. 소유권 유상이전이 2%)

Q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 X (6월 1일)

Q4. 재산세 토지분은 7월에 납부한다. → X (9월 16~30일. 7월은 건축물·주택1기분·선박·항공기)

Q5.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5배 중과된다. → X (3배 중과)

Q6. 주택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 X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Q7. 재산세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 X (1,000만원 초과 시 부동산으로 물납 가능. 종합부동산세가 물납 불가)

함정 노트

  • ⚠️ 도세 vs 구세: 취득세·등록면허세 = 도세, 재산세 = 구세 — "취득세가 구세"로 출제되는 함정 주의
  • ⚠️ 등록면허세 세율: 보존등기 0.8% vs 유상이전 2% vs 상속이전 0.8% vs 증여이전 1.5% — 이전 원인별로 세율이 다름
  • ⚠️ 등록면허세 중과 3배 vs 취득세 중과: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법인등기 시 3배, 취득세는 사치성 +8%, 과밀억제 +4% 등으로 방식이 다름
  • ⚠️ 납기 혼동: 7월(건축물·주택1기·선박·항공기) vs 9월(토지·주택2기) — 토지가 7월이라는 함정 선지 주의
  • ⚠️ 물납 가능 여부: 재산세 = 가능(1,000만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 불가 — 보유세끼리도 다름
  • ⚠️ 분납 기준: 재산세·종부세 모두 250만원 초과 (기준 동일, 기한만 상이: 재산세 3개월, 종부세 6개월)

📋 변경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법률 제21224호, 2026.1.1. 시행)

  • ⚠️ 주택 20만원 이하 특례: 세액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 부과 — "전액"과 "절반" 혼동 유도 출제

주요 조문 원문

출처: 지방세법 [법률 제20608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6조 (정의)

①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시험 포인트: 취득의 범위가 매우 넓다. 원시취득(신축·매립)도 포함, 간주취득(지목변경·개수·과점주주)도 포함.


제7조 (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시험 포인트: 무신고·과소신고 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③ 증여(부담부증여 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시험 포인트: 60일/6개월(9개월)/3개월 — 신고기한과 기산점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 필요.

과목: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