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지방세의 체계 (부동산 관련)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 구분 | 세목 | 과세주체 | 성격 |
|---|---|---|---|
| 도세 (보통세) | 취득세 | 시· |
거래세 (취득단계) |
| 도세 (보통세) | 등록면허세 (등록분) | 시· |
거래세 (등기단계) |
| 구세 (보통세) | 재산세 | 시· |
보유세 (보유단계) |
부동산 거래 단계별 과세 체계
취득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등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지방교육세
↓
보유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 농어촌특별세
↓
양도 → 양도소득세(국세) + 지방소득세
하위 개념 페이지
| 페이지 | 주요 내용 |
|---|---|
| 취득세 | 취득세 허브 — 특징, 과세대상, 취득의 개념, 세율 총괄 |
| 취득세_과세표준과세율 | 사실상취득가격/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표준세율, 주택 구간별 세율 |
| 취득세_신고납부와비과세 | 신고기한(60일/6개월/3개월), 가산세, 비과세· |
| 취득세_중과세 | 사치성재산,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법인설립, 고급주택 기준 |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 재산세 | 과세대상(토지· |
| 재산세_토지분류 | 종합합산· |
1. 취득세 개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도세(보통세)이다.
주요 특징
- 행위세·
물세· 종가세· 차등비례세율 - 신고납부 방식 (신고로 확정)
-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세율 요약
| 구분 | 세율 |
|---|---|
| 유상승계 (농지) | 3% |
| 유상승계 (농지 외) | 4% |
| 유상거래 주택 (6억 이하) | 1% |
| 유상거래 주택 (9억 초과) | 3% |
| 상속 (농지/농지 외) | 2.3% / 2.8% |
| 증여 (일반/비영리) | 3.5% / 2.8% |
| 원시취득 | 2.8% |
| 중과기준세율 | 2% |
상세 내용: 취득세_과세표준과세율, 취득세_중과세, 취득세_신고납부와비과세
2. 등록면허세 개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등기·
등록분 (부동산 등기)
| 등기 유형 | 세율 |
|---|---|
| 소유권 보존등기 | 0.8% |
| 소유권 이전 (유상) | 2% |
| 소유권 이전 (무상: 상속) | 0.8% |
| 소유권 이전 (무상: 상속 외) | 1.5% |
| 지상권 설정 | 0.2% |
| 저당권 설정 | 채권금액의 0.2% |
| 경매 신청 | 채권금액의 0.2% |
|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0.2% |
등록분 중과
대도시 내 법인 등기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법인 설립·
전입, 지점· 분사무소 설치 - 부동산 등기 (본점·
주사무소용)
상세 내용: 등록면허세
3.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구세(보통세)이다.
과세대상 및 납기
| 과세대상 | 납기 | 비고 |
|---|---|---|
| 주택 (1기분) | 7월 16~31일 | 세액의 1/2 |
| 주택 (2기분) | 9월 16~30일 | 세액의 1/2 |
| 건축물 | 7월 16~31일 | |
| 토지 | 9월 16~30일 | |
| 선박· |
7월 16~31일 |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 7월에 전액 부과 (2기분 없음)
토지 과세 분류
| 분류 | 대표 예 | 세율 |
|---|---|---|
| 종합합산과세 | 나대지, 잡종지 등 | 0.2~0.5% (3단계 초과누진) |
| 별도합산과세 | 상가· |
0.2~0.4% (3단계 초과누진) |
| 분리과세 | 전· |
0.07~4% (비례세율) |
재산세 주요 특징
- 보통징수 (정부부과)
- 물납 가능 (1,000만원 초과, 부동산으로)
- 분납 가능 (250만원 초과)
-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150% (분리과세 토지 제외)
-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 건축물·
주택· 토지에 0.14% 추가
4. 부가세 체계
취득세의 부가세
| 부가세 | 과세표준 | 세율 |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과세표준 × 2% | 10% |
| 지방교육세 | 취득세 과세표준 × (세율-2%) | 20% |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 부가세 | 과세표준 | 세율 |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 | 20% |
재산세의 부가세
| 부가세 | 과세표준 | 세율 |
|---|---|---|
|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축물별 상이 |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 20% |
상세 내용: 부동산_부가세
5. 국세와 지방세 비교 (부동산 관련)
| 항목 | 지방세 | 국세 |
|---|---|---|
| 거래단계 | 취득세, 등록면허세 | 양도소득세 |
| 보유단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과세주체 |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장 |
| 부가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농어촌특별세 |
| 확정방법 | 취득세: 신고납부 / 재산세: 보통징수 | 양도세: 신고납부 / 종부세: 정부부과 |
관련 개념
- 조세총론 | 납세의무_성립확정소멸 | 부동산_세율비교
- 조세정책 | 부동산_부가세
핵심 암기 포인트
- 지방세 분류: 취득세·
등록면허세 = 도세(보통세), 재산세 = 구세(보통세) - 취득세 표준세율: 유상 농지 3%, 농지외 4%, 주택 1~3%, 상속 2.3%/2.8%, 증여 3.5%/2.8%, 원시 2.8%
- 취득세 신고기한: 일반 60일, 상속 6개월(외국 9개월), 증여 3개월
-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 0.8%, 유상이전 2%, 상속이전 0.8%, 증여이전 1.5%
- 등록면허세 중과: 대도시 법인등기 3배 (취득세 중과와 구분)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 재산세 납기: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주택(2기)· 토지 = 9월 - 재산세 물납: 1,000만원 초과 시 부동산으로 물납 가능
- 재산세 분납: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면세점: 취득세 50만원 이하 비과세
- 부가세: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OX 퀴즈
Q1. 취득세는 구세(보통세)이다. → X (도세(보통세)이다. 재산세가 구세)
Q2. 등록면허세의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은 2%이다. → X (0.8%이다. 소유권 유상이전이 2%)
Q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 X (6월 1일)
Q4. 재산세 토지분은 7월에 납부한다. → X (9월 16~30일. 7월은 건축물·
Q5.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5배 중과된다. → X (3배 중과)
Q6. 주택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 X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Q7. 재산세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 X (1,000만원 초과 시 부동산으로 물납 가능. 종합부동산세가 물납 불가)
함정 노트
- ⚠️ 도세 vs 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도세, 재산세 = 구세 — "취득세가 구세"로 출제되는 함정 주의 - ⚠️ 등록면허세 세율: 보존등기 0.8% vs 유상이전 2% vs 상속이전 0.8% vs 증여이전 1.5% — 이전 원인별로 세율이 다름
- ⚠️ 등록면허세 중과 3배 vs 취득세 중과: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법인등기 시 3배, 취득세는 사치성 +8%, 과밀억제 +4% 등으로 방식이 다름
- ⚠️ 납기 혼동: 7월(건축물·
주택1기· 선박· 항공기) vs 9월(토지· 주택2기) — 토지가 7월이라는 함정 선지 주의 - ⚠️ 물납 가능 여부: 재산세 = 가능(1,000만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 불가 — 보유세끼리도 다름
- ⚠️ 분납 기준: 재산세·
종부세 모두 250만원 초과 (기준 동일, 기한만 상이: 재산세 3개월, 종부세 6개월)
📋 변경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법률 제21224호, 2026.1.1. 시행)
- ⚠️ 주택 20만원 이하 특례: 세액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 부과 — "전액"과 "절반" 혼동 유도 출제
주요 조문 원문
출처: 지방세법 [법률 제20608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6조 (정의)
①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시험 포인트: 취득의 범위가 매우 넓다. 원시취득(신축·
매립)도 포함, 간주취득(지목변경· 개수· 과점주주)도 포함.
제7조 (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시험 포인트: 무신고·
과소신고 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③ 증여(부담부증여 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시험 포인트: 60일/6개월(9개월)/3개월 — 신고기한과 기산점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