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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 단독신청 (공동신청의 예외)

1. 단독신청의 의의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2. 원래 단독신청인 경우 (7가지)

번호 유형 근거 신청인
1 소유권보존등기 (및 보존등기의 말소) 법 제23조 제2항 소유자
2 상속·합병·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 제3항 상속인·포괄승계인
3 판결에 의한 등기 법 제23조 제4항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4 부동산표시변경·경정 등기 법 제23조 제5항 소유자
5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등기 법 제23조 제6항 등기명의인
6 신탁등기 법 제23조 제7항 수탁자 단독
7 멸실등기 - 소유자

단독신청 이유별 분류

분류 해당 유형 이유
등기의무자 부존재 보존등기, 상속, 표시변경·경정, 명의인표시변경·경정, 멸실 대응하는 등기의무자가 없음
상대방 협력 불요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로 진정성 담보
법률의 특별규정 신탁등기 신탁의 특수성

3. 판결에 의한 등기 (법 제23조 제4항)

판결의 요건

요건 내용
이행판결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확정판결 확정되어야 함 (항소·상고 중이면 불가)
내용 명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 내용이 명시
시효 확정 후 10년 경과해도 신청 가능 (시효 무관)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단독신청 가능)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조정조서 공증인 작성 공정증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함정: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력은 있으나, 등기 단독신청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첨부서면

첨부서면 필요 여부
판결정본 필요
확정증명서 필요 (조정·화해·인낙조서는 불요)
송달증명서 불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불요 (단,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 시는 필요)

4. 예외적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말소등기의 단독신청

유형 내용
판결에 의한 말소 승소 판결로 단독 말소
권리소멸약정에 의한 말소 약정 소멸사유 발생 시 등기권리자 단독
행방불명에 의한 말소 등기의무자 행방불명 시 등기권리자 단독
혼동에 의한 말소 권리의 혼동으로 인한 말소

가등기의 단독신청

방법 내용
승낙서 첨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 단독
가등기가처분명령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하여 단독

5. 단독신청 사유 암기법

"보상판표명신멸" — 보존, 상속(포괄승계), 판결, 표시변경·경정, 명의인표시변경·경정, 신탁, 멸실


핵심 암기 포인트

  • 단독신청 7가지: 보존, 상속·포괄승계, 판결, 표시변경·경정, 명의인표시변경·경정, 신탁, 멸실
  • 판결 요건: 이행판결 + 확정판결, 확정 후 10년 경과해도 가능
  • 공정증서 불가: 등기 단독신청 근거가 될 수 없음
  • 신탁등기: 수탁자 단독 (위탁자와 공동이 아님)
  • 조정·화해·인낙조서: 확정증명서 불요
  • 판결정본: 확정증명서 필요, 송달증명서 불요

OX 퀴즈

Q1.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동신청으로 한다. → X (등기의무자 없으므로 단독신청)

Q2. 상속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 X (단독신청 — 법 제23조 제3항)

Q3. 공정증서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X (공정증서는 단독신청 불가)

Q4.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확정 후 10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 X (10년 경과해도 가능)

Q5. 신탁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X (수탁자 단독)

Q6.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조정조서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다. → X (불요)

Q7.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O

Q8. 확인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X (이행판결이어야 함. 단, 보존등기 신청인 자격 확인판결은 별개)

Q9.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는 공동신청으로 한다. → X (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단독신청)

Q10. 건물멸실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 X (단독신청)

함정 노트

  • 이행판결 vs 확인판결·형성판결: 등기 단독신청은 반드시 이행판결이어야 함. 확인판결·형성판결만으로는 불가 (보존등기 신청인 자격의 확인판결은 별개의 문제)
  • 공정증서: 금전채권 집행력은 인정되지만 등기 단독신청은 불가. "집행권원=단독신청 가능"이 아님
  •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 등기의무자가 승소하여 단독신청 시에는 등기필정보 필요 (등기권리자 승소와 다름)
  • 확정증명서 불요: 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는 확정증명서 불요. 판결정본만 확정증명서 필요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보존등기 자체가 단독신청이므로 말소도 단독

관련 개념

  • 등기절차 | 등기절차_공동신청 | 소유권보존등기 | 가등기

과목: 부동산공시법

상위 문서: 등기절차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