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 - 단독신청 (공동신청의 예외)
1. 단독신청의 의의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2. 원래 단독신청인 경우 (7가지)
| 번호 | 유형 | 근거 | 신청인 |
|---|---|---|---|
| 1 | 소유권보존등기 (및 보존등기의 말소) | 법 제23조 제2항 | 소유자 |
| 2 | 상속· |
법 제23조 제3항 | 상속인· |
| 3 | 판결에 의한 등기 | 법 제23조 제4항 |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
| 4 | 부동산표시변경· |
법 제23조 제5항 | 소유자 |
| 5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법 제23조 제6항 | 등기명의인 |
| 6 | 신탁등기 | 법 제23조 제7항 | 수탁자 단독 |
| 7 | 멸실등기 | - | 소유자 |
단독신청 이유별 분류
| 분류 | 해당 유형 | 이유 |
|---|---|---|
| 등기의무자 부존재 | 보존등기, 상속, 표시변경· |
대응하는 등기의무자가 없음 |
| 상대방 협력 불요 | 판결에 의한 등기 | 판결로 진정성 담보 |
| 법률의 특별규정 | 신탁등기 | 신탁의 특수성 |
3. 판결에 의한 등기 (법 제23조 제4항)
판결의 요건
| 요건 | 내용 |
|---|---|
| 이행판결 |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
| 확정판결 | 확정되어야 함 (항소· |
| 내용 명시 | 등기권리자· |
| 시효 | 확정 후 10년 경과해도 신청 가능 (시효 무관) |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단독신청 가능)
| 인정되는 것 | 인정되지 않는 것 |
|---|---|
| 조정조서 | 공증인 작성 공정증서 |
| 화해조서 | |
| 인낙조서 |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
| 화해권고결정 |
공정증서 함정: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력은 있으나, 등기 단독신청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첨부서면
| 첨부서면 | 필요 여부 |
|---|---|
| 판결정본 | 필요 |
| 확정증명서 | 필요 (조정· |
| 송달증명서 | 불요 |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불요 (단,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 시는 필요) |
4. 예외적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말소등기의 단독신청
| 유형 | 내용 |
|---|---|
| 판결에 의한 말소 | 승소 판결로 단독 말소 |
| 권리소멸약정에 의한 말소 | 약정 소멸사유 발생 시 등기권리자 단독 |
| 행방불명에 의한 말소 | 등기의무자 행방불명 시 등기권리자 단독 |
| 혼동에 의한 말소 | 권리의 혼동으로 인한 말소 |
가등기의 단독신청
| 방법 | 내용 |
|---|---|
| 승낙서 첨부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 단독 |
| 가등기가처분명령 |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하여 단독 |
5. 단독신청 사유 암기법
"보상판표명신멸" — 보존, 상속(포괄승계), 판결, 표시변경·
경정, 명의인표시변경· 경정, 신탁, 멸실
핵심 암기 포인트
- 단독신청 7가지: 보존, 상속·
포괄승계, 판결, 표시변경· 경정, 명의인표시변경· 경정, 신탁, 멸실 - 판결 요건: 이행판결 + 확정판결, 확정 후 10년 경과해도 가능
- 공정증서 불가: 등기 단독신청 근거가 될 수 없음
- 신탁등기: 수탁자 단독 (위탁자와 공동이 아님)
- 조정·
화해· 인낙조서: 확정증명서 불요 - 판결정본: 확정증명서 필요, 송달증명서 불요
OX 퀴즈
Q1.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동신청으로 한다. → X (등기의무자 없으므로 단독신청)
Q2. 상속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 X (단독신청 — 법 제23조 제3항)
Q3. 공정증서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X (공정증서는 단독신청 불가)
Q4.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확정 후 10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 X (10년 경과해도 가능)
Q5. 신탁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X (수탁자 단독)
Q6.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조정조서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다. → X (불요)
Q7.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O
Q8. 확인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X (이행판결이어야 함. 단, 보존등기 신청인 자격 확인판결은 별개)
Q9.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는 공동신청으로 한다. → X (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단독신청)
Q10. 건물멸실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 X (단독신청)
함정 노트
- 이행판결 vs 확인판결·
형성판결 : 등기 단독신청은 반드시 이행판결이어야 함. 확인판결·형성판결만으로는 불가 (보존등기 신청인 자격의 확인판결은 별개의 문제) - 공정증서: 금전채권 집행력은 인정되지만 등기 단독신청은 불가. "집행권원=단독신청 가능"이 아님
-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 등기의무자가 승소하여 단독신청 시에는 등기필정보 필요 (등기권리자 승소와 다름)
- 확정증명서 불요: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는 확정증명서 불요. 판결정본만 확정증명서 필요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보존등기 자체가 단독신청이므로 말소도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