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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제130조~제136조)

의의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법률행위.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대리)를 다룬다.

본인에 대한 효과

유동적 무효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유동적 무효
  • 본인이 추인하면 →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 (제133조)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 확정적 무효

추인 (제130조, 제133조)

  •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
  •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어디에 해도 유효
  • 추인의 효과: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불가 (전부 추인 또는 전부 거절)

상대방의 보호

최고권 (제131조)

  •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가능
  • 선의·악의 불문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 가능)
  •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

철회권 (제134조)

  •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 가능 (악의 불가)
  • 본인 추인 전에만 행사 가능 (추인 후 불가)
  • 철회의 상대방: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

최고권 vs 철회권 비교

구분 최고권 (제131조) 철회권 (제134조)
행사 주체 선의·악의 불문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 시기 추인 전 본인 추인 전
상대방 본인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
확답 없을 때 추인 거절 간주 -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성질

  • 무과실 책임 (법정 특별책임)
  •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 부담

요건

  1. 무권대리행위가 있을 것
  2.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것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효과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이익 (신뢰이익이 아님)

책임 불발생 사유

  •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악의·유과실)
  •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135조 제2항)
  • 본인이 추인한 경우

무권대리와 상속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 무권대리행위는 유효가 됨 (추인을 거절할 수 없음)
  •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합쳐짐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음 (판례)
  • 다만 무권대리인의 제135조 책임은 승계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공동상속한 경우

  •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권대리행위는 유효가 되지 않음

관련 개념

  • 대리
  • 대리_임의대리
  • 대리_표현대리

핵심 암기 포인트

  • 유동적 무효: 추인하면 소급 유효, 거절하면 확정 무효
  • 최고권: 선의·악의 불문, 확답 없으면 추인 거절 간주
  • 철회권: 선의의 상대방만, 본인 추인 전에만
  • 무권대리인 책임 (제135조): 무과실 책임, 상대방 선의·무과실 필요
  • 손해배상 범위: 이행이익 (신뢰이익 아님)
  •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 책임 면제

OX 퀴즈

Q1.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다. → X (최고권은 선의·악의 불문)

Q2. 상대방의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 → X (추인 전에만 행사 가능)

Q3.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 X (무과실 책임)

Q4.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 X (선의·무과실 모두 필요)

Q5.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제135조의 책임을 진다. → X (제한능력자는 책임 면제)

Q6. 본인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 X (추인 거절로 간주)

Q7.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X (거절 불가, 유효가 됨)

Q8.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X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의 제135조 책임은 승계한다)

Q9. 무권대리인의 제135조 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이다. → X (이행이익 배상이다. 신뢰이익이 아님)

Q10.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만 해야 효력이 있다. → X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어디에 해도 유효하다)

Q11.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만 추인할 수 있다. → X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 전부 추인 또는 전부 거절, 대판 81다카549)

Q12. 철회권은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할 수 있다. → X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 가능하다)

Q13.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최고권은 선의·악의 불문하고 행사 가능하다)

Q14. 무권대리행위를 안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 X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대판 2001다4880)

Q15.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O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유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대판 63다64)

Q16.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공동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속지분만큼 유효가 된다. → X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권대리행위는 유효가 되지 않는다)

Q17. 철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본인에게만 해야 한다. → X (철회의 상대방은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이다)

함정 노트

"최고권 = 선의만 / 철회권 = 선의·악의 불문" → 반대! 최고권이 선의·악의 불문, 철회권이 선의만
"확답 없으면 추인 간주" → 추인 거절 간주
"무권대리인 책임 = 상대방 선의이면 됨" → 선의·무과실 모두 필요
"손해배상 = 신뢰이익" → 이행이익 배상
"본인이 무권대리인 상속 = 추인 의제" → 본인은 추인 거절 가능 (다만 제135조 책임 승계)

주요 판례

  • 대판 2001.3.23, 2001다4880 — 무권대리행위를 안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방치해도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 대판 1963.4.11, 63다64 —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으면 특단의 사유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대판 1994.9.27, 94다20617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여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 불가.
  • 대판 1982.1.26, 81다카549 —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 하여야 하고, 일부추인이나 내용 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 없는 한 무효.
  • 대판 1990.4.27, 89다카2100 — 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방식이 자유이며,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추인 효과를 주장 불가.
  • 대판 1973.1.30, 72다2309 — 무권대리인의 차용금 일부로 본인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기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독촉 시 유예를 요청하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판 1967.12.18, 67다2294 — 타인의 형사책임을 수반하는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장기간 고소·소송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
  • 대판 1983.12.13,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 유권대리 주장 중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요사실이 서로 다름).
  • 대판 1981.1.13, 79다2151 —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후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의 경우처럼 본인에 대해 효력 발생.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위 문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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