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제130조~제136조)
의의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법률행위.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대리)를 다룬다.
본인에 대한 효과
유동적 무효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유동적 무효
- 본인이 추인하면 →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 (제133조)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 확정적 무효
추인 (제130조, 제133조)
-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
-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어디에 해도 유효
- 추인의 효과: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불가 (전부 추인 또는 전부 거절)
상대방의 보호
최고권 (제131조)
-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가능
- 선의·
악의 불문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 가능) -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
철회권 (제134조)
-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 가능 (악의 불가)
- 본인 추인 전에만 행사 가능 (추인 후 불가)
- 철회의 상대방: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
최고권 vs 철회권 비교
| 구분 | 최고권 (제131조) | 철회권 (제134조) |
|---|---|---|
| 행사 주체 | 선의·악의 불문 | 선의의 상대방만 |
| 행사 시기 | 추인 전 | 본인 추인 전 |
| 상대방 | 본인 |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 |
| 확답 없을 때 | 추인 거절 간주 | - |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성질
- 무과실 책임 (법정 특별책임)
-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 부담
요건
- 무권대리행위가 있을 것
-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것
-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일 것
효과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이익 (신뢰이익이 아님)
책임 불발생 사유
-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악의·
유과실) -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135조 제2항)
- 본인이 추인한 경우
무권대리와 상속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 무권대리행위는 유효가 됨 (추인을 거절할 수 없음)
-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합쳐짐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음 (판례)
- 다만 무권대리인의 제135조 책임은 승계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공동상속한 경우
-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권대리행위는 유효가 되지 않음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유동적 무효: 추인하면 소급 유효, 거절하면 확정 무효
- 최고권: 선의·악의 불문, 확답 없으면 추인 거절 간주
- 철회권: 선의의 상대방만, 본인 추인 전에만
- 무권대리인 책임 (제135조): 무과실 책임, 상대방 선의·
무과실 필요 - 손해배상 범위: 이행이익 (신뢰이익 아님)
-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 책임 면제
OX 퀴즈
Q1.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다. → X (최고권은 선의·
Q2. 상대방의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 → X (추인 전에만 행사 가능)
Q3.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 X (무과실 책임)
Q4.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 X (선의·
Q5.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제135조의 책임을 진다. → X (제한능력자는 책임 면제)
Q6. 본인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 X (추인 거절로 간주)
Q7.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X (거절 불가, 유효가 됨)
Q8.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X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의 제135조 책임은 승계한다)
Q9. 무권대리인의 제135조 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이다. → X (이행이익 배상이다. 신뢰이익이 아님)
Q10.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만 해야 효력이 있다. → X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어디에 해도 유효하다)
Q11.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만 추인할 수 있다. → X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 전부 추인 또는 전부 거절, 대판 81다카549)
Q12. 철회권은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할 수 있다. → X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 가능하다)
Q13.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최고권은 선의·
Q14. 무권대리행위를 안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 X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대판 2001다4880)
Q15.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O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유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대판 63다64)
Q16.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공동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속지분만큼 유효가 된다. → X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권대리행위는 유효가 되지 않는다)
Q17. 철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본인에게만 해야 한다. → X (철회의 상대방은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이다)
함정 노트
주요 판례
- 대판 2001.3.23, 2001다4880 — 무권대리행위를 안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방치해도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 대판 1963.4.11, 63다64 —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으면 특단의 사유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대판 1994.9.27, 94다20617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여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 불가.
- 대판 1982.1.26, 81다카549 —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 하여야 하고, 일부추인이나 내용 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 없는 한 무효.
- 대판 1990.4.27, 89다카2100 — 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방식이 자유이며,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추인 효과를 주장 불가.
- 대판 1973.1.30, 72다2309 — 무권대리인의 차용금 일부로 본인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기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독촉 시 유예를 요청하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판 1967.12.18, 67다2294 — 타인의 형사책임을 수반하는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장기간 고소·
소송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 - 대판 1983.12.13,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 유권대리 주장 중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요사실이 서로 다름).
- 대판 1981.1.13, 79다2151 —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후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의 경우처럼 본인에 대해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