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
의의
본인의 **의사(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 법정대리(법률 규정이나 법원 선임에 의해 발생)와 대비된다.
대리권의 발생 - 수권행위
수권행위의 성질
-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단독행위 (상대방 승낙 불요)
- 불요식행위: 묵시적 의사표시도 가능
- 원인된 법률관계(위임, 고용 등)와 독립된 별개의 행위 → 수권행위의 독자성
- 위임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수권행위가 유효할 수 있음
- 수권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위임계약이 유효할 수 있음
수권행위의 해석
-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
- 수권행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해석
대리권의 범위 (제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행위만 가능:
- 보존행위 (재산가치 현상 유지)
- 이용·
개량행위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 처분행위는 불가 (별도의 수권 필요)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제124조)
원칙: 금지
- 자기계약: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자기 자신과 계약
- 쌍방대리: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 위반 시 → 무권대리로서 무효
예외: 허용
-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 채무의 이행인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리권의 남용
의의
외형적으로 대리권 범위 내이나 실질적으로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행위
효과
- 비진의표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 무효
대리행위
현명주의 (제114조)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해야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 현명하지 않은 경우: 원칙 →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봄 (제115조 본문)
-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유효한 대리 (제115조 단서)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 원칙: 대리인 기준 —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의 인지 여부 - 예외: 본인 기준 — 특정 법률행위를 위임하여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경우
대리인의 능력 (제117조)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하지 않음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가능)
- 다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함
복대리 (제121조~제123조)
의의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에 해당
-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음
복임권과 책임
| 구분 | 복임권 | 책임 |
|---|---|---|
| 임의대리인 | 원칙 없음,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시 있음 | 선임· |
| 법정대리인 | 언제나 복임권 있음 | 원칙: 전책임(무과실책임), 부득이한 사유 시: 선임· |
대리권의 소멸 (제127조, 제128조)
공통 소멸사유
-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
-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 대리인의 파산
- ⚠️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님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유
-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 수권행위 철회
- 본인의 파산 (임의대리 특유)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수권행위: 본인의 단독행위, 불요식, 원인된 법률관계와 독립 (독자성)
- 제118조: 권한 미정 대리인 → 보존행위 + 이용·
개량행위만 -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금지 → 예외: 본인 허락, 채무이행 - 대리권 남용: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 상대방 악의·
유과실 시 무효 - 현명주의: 현명 없으면 원칙 대리인 자신 위한 것, 상대방 인식 시 유효한 대리
- 대리행위 하자: 원칙 대리인 기준, 본인 지시 시 본인 기준
- 대리인 능력: 행위능력 불요, 의사능력은 필요
- 복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항상 임의대리인
- 소멸사유: 한정후견은 소멸사유 아님
OX 퀴즈
Q1. 수권행위는 위임계약이 무효이면 함께 무효가 된다. → X (수권행위의 독자성: 원인 법률관계와 독립)
Q2.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 X (보존행위와 이용·
Q3. 자기계약은 채무의 이행인 경우에도 금지된다. → X (채무의 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
Q4.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능력자여야 한다. → X (행위능력 불요, 의사능력만 필요)
Q5. 임의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 X (원칙 없음, 본인 승낙·
Q6. 법정대리인의 복임 시 책임은 항상 선임·
함정 노트
"수권행위 = 위임계약에 종속" → 독자성 인정 (독립된 별개의 행위)
"한정후견 = 소멸사유" → 성년후견만 소멸사유, 한정후견은 아님
"법정대리인 복임 책임 = 선임·감독" → 원칙은 전책임(무과실), 부득이한 사유 시에만 선임·감독
"복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 → 본인의 대리인
주요 판례
- 대판 1994.2.8, 93다39379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권한도 있다.
- 대판 1992.4.14, 91다43107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있다.
- 대판 1997.9.30, 97다23372 — 금전소비대차·
담보권설정계약 체결 대리권만으로는 계약 해제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지 않는다. - 대판 1964.12.8, 64다968 — 민법 제118조(대리권 범위 불분명 시 보충규정)는 대리권 범위가 분명한 경우나 표현대리 성립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판 1962.5.24, 4294민상251 — 위임과 대리권수여는 독립된 별개의 행위이므로, 내부적 위임과 대외적 대리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대판 1987.4.28, 85다카971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매매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 의사 수령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판 1996.4.26, 94다29850 — 대리권남용에서 상대방의 악의·
과실 여부는 의사표시 형성과정· 내용· 효과 등을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대판 1997.8.29, 97다18059 —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회사에 무효.
- 대판 1987.11.10, 86다카371 — 정규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 암호 사용, 수기식 통장 교부 등의 사정이 있으면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대리인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
- 대판 1998.2.27, 97다45532 — 대리인에 의한 이중매매에서 배임행위 적극가담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