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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의의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하는 제도

3유형 비교

유형 조문 요건 적용범위
대리권수여 표시 제125조 본인이 제3자에 대리권 수여를 표시 + 상대방 선의·무과실 임의대리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기본대리권 존재 + 권한 외 행위 +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임의대리 + 법정대리
대리권 소멸 후 제129조 대리권 소멸 + 범위 내 행위 + 상대방 선의·무과실 임의대리 + 법정대리

제125조: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요건

  1. 본인이 제3자(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것 (실제 대리권 수여 불요)
  2.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적용범위

  • 임의대리에만 적용
  • 법정대리에는 적용 안됨

효과

  •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 귀속 (유효한 대리로 취급)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요건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2.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행위할 것
  3. 상대방에게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는 것

인정 (기본대리권 가능) 부정 (기본대리권 불가)
등기신청행위 (공법상 행위, 대판 78다282) 사실행위 (대판 91다32190)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 (대판 98다18988)
표현대리권 (대판 79다234)
법정대리권

적용범위

  • 임의대리 + 법정대리 모두 적용
  • 가장 넓은 적용범위

정당한 이유의 판단

  • 대리인의 직업, 거래의 종류, 대리행위의 내용,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과 유사하나, 보다 넓은 개념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요건

  1.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행위일 것
  2. 과거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할 것
  3.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을 것 (선의·무과실)

적용범위

  • 임의대리 + 법정대리 모두 적용

효과

  •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 귀속

표현대리의 효과

공통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효한 대리로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 표현대리 성립 시 → 유효한 대리 → 무권대리인 책임 문제 안됨
  • 표현대리 불성립 시 → 무권대리 → 무권대리인의 책임 가능

표현대리의 주장

  •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해야 함 (무권대리인이 주장할 수 없음)

표현대리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 무권대리 법리 적용 (추인, 최고, 철회, 제135조 책임)
  • 상대방은 표현대리 주장과 무권대리 법리를 선택적으로 주장 가능

제125조와 제126조의 중첩

  • 대리권 수여 표시 + 표시된 권한 초과 → 제125조와 제126조 중첩 적용 가능

관련 개념

  • 대리
  • 대리_임의대리
  • 대리_무권대리

핵심 암기 포인트

  • 3유형: 대리권수여표시(125조), 권한초과(126조), 소멸후(129조)
  • 적용범위: 제125조 = 임의대리만 / 제126조·제129조 = 임의대리+법정대리
  • 제126조 기본대리권: 등기신청(공법상 행위) O, 일상가사대리권 O, 표현대리권 O, 사실행위 X
  • 정당한 이유 vs 선의·무과실: 제126조는 "정당한 이유", 제125·129조는 "선의·무과실"
  • 표현대리 성립 → 유효한 대리 (본인 귀속)
  • 표현대리 불성립 → 무권대리 (추인·최고·철회·제135조)

OX 퀴즈

Q1.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X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 불가, 대판 91다32190)

Q2. 제125조(대리권수여표시)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X (임의대리에만 적용)

Q3. 등기신청행위(공법상 행위)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O (대판 78다282)

Q4.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X (될 수 있다, 대판 98다18988)

Q5.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인이 제135조의 책임을 진다. → X (표현대리 성립 시 유효한 대리이므로 무권대리인 책임 문제 안됨)

Q6.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와 제125조의 '선의·무과실'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다. → X (정당한 이유가 더 넓은 개념)

Q7. 표현대리권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O (대판 79다234)

Q8.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 X (제129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Q9.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인이 주장할 수 있다. → X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으며 무권대리인이 주장할 수 없다)

Q10.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한 경우에도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X (성립 불가, 대판 87다카273)

Q11.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X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과실상계 유추적용 불가, 대판 95다49554)

Q12. 대리권수여 표시(제125조)에서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 X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명칭의 사용을 승낙·묵인하면 족하다, 대판 97다53762)

Q13.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는 제125조의 '선의·무과실'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다. → X (정당한 이유가 선의·무과실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Q1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인정되는 경우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26조를 중첩 적용할 수 없다. → X (제129조와 제126조의 혼용 적용이 가능하다, 대판 2007다74713)

Q15. 상대방은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인의 제135조 책임을 동시에 추궁할 수 있다. → X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효한 대리이므로 제135조 책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주장 가능할 뿐이다)

Q16.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O (대판 97다48982)

함정 노트

"사실행위 = 기본대리권 가능" → 불가 (대판 91다32190)
"제125조 = 법정대리에도 적용" → 임의대리에만 적용 (제126·129조는 양쪽 적용)
"기본대리권 = 사법상 행위만" → 등기신청(공법상 행위)도 가능 (대판 78다282)
"표현대리 주장 = 무권대리인이 가능" → 상대방만 주장 가능

주요 판례

  • 대판 1998.6.12, 97다53762 — 대리권수여 표시는 '대리인'이란 말 불요, 사회통념상 대리권 추단 가능한 직함·명칭 사용의 승낙·묵인도 가능 (제125조).
  • 대판 1998.3.27, 97다48982 —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 제126조 성립 가능.
  • 대판 1981.6.23, 80다609 — 일상가사대리권에도 제126조 적용 가능.
  • 대판 1988.2.9, 87다카273 —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한 경우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 불가.
  • 대판 1996.7.12, 95다49554 — 표현대리 성립 시 본인은 전적인 책임, 상대방 과실로 과실상계 유추 불가.
  • 대판 2008.1.31, 2007다74713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제129조와 제126조의 혼용 적용 가능.
  • 대판 1998.5.29, 97다55317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판 1992.5.26, 91다32190 — 증권회사 직원이 아닌 자의 고객 유치·투자상담 등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대판 1975.4.8, 74다2224 — 등기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나, 부부관계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 대판 2001.3.9, 2000다67884 —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대판 1988.2.9, 87다카273 —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한 경우에는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 불가.
  • 대판 1996.8.23, 94다38199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약정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위 문서: 대리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