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의의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선의·
3유형 비교
| 유형 | 조문 | 요건 | 적용범위 |
|---|---|---|---|
| 대리권수여 표시 | 제125조 | 본인이 제3자에 대리권 수여를 표시 + 상대방 선의· |
임의대리만 |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126조 | 기본대리권 존재 + 권한 외 행위 +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 임의대리 + 법정대리 |
| 대리권 소멸 후 | 제129조 | 대리권 소멸 + 범위 내 행위 + 상대방 선의· |
임의대리 + 법정대리 |
제125조: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요건
- 본인이 제3자(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것 (실제 대리권 수여 불요)
-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적용범위
- 임의대리에만 적용
- 법정대리에는 적용 안됨
효과
-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 귀속 (유효한 대리로 취급)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요건
-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행위할 것
- 상대방에게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는 것
| 인정 (기본대리권 가능) | 부정 (기본대리권 불가) |
|---|---|
| 등기신청행위 (공법상 행위, 대판 78다282) | 사실행위 (대판 91다32190) |
|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 (대판 98다18988) | |
| 표현대리권 (대판 79다234) | |
| 법정대리권 |
적용범위
- 임의대리 + 법정대리 모두 적용
- 가장 넓은 적용범위
정당한 이유의 판단
- 대리인의 직업, 거래의 종류, 대리행위의 내용,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과 유사하나, 보다 넓은 개념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요건
-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행위일 것
- 과거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할 것
-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을 것 (선의·
무과실)
적용범위
- 임의대리 + 법정대리 모두 적용
효과
-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 귀속
표현대리의 효과
공통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효한 대리로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 표현대리 성립 시 → 유효한 대리 → 무권대리인 책임 문제 안됨
- 표현대리 불성립 시 → 무권대리 → 무권대리인의 책임 가능
표현대리의 주장
-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해야 함 (무권대리인이 주장할 수 없음)
표현대리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 무권대리 법리 적용 (추인, 최고, 철회, 제135조 책임)
- 상대방은 표현대리 주장과 무권대리 법리를 선택적으로 주장 가능
제125조와 제126조의 중첩
- 대리권 수여 표시 + 표시된 권한 초과 → 제125조와 제126조 중첩 적용 가능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3유형: 대리권수여표시(125조), 권한초과(126조), 소멸후(129조)
- 적용범위: 제125조 = 임의대리만 / 제126조·
제129조 = 임의대리+법정대리 - 제126조 기본대리권: 등기신청(공법상 행위) O, 일상가사대리권 O, 표현대리권 O, 사실행위 X
- 정당한 이유 vs 선의·
무과실 : 제126조는 "정당한 이유", 제125·129조는 "선의· 무과실" - 표현대리 성립 → 유효한 대리 (본인 귀속)
- 표현대리 불성립 → 무권대리 (추인·
최고· 철회· 제135조)
OX 퀴즈
Q1.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X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 불가, 대판 91다32190)
Q2. 제125조(대리권수여표시)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X (임의대리에만 적용)
Q3. 등기신청행위(공법상 행위)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O (대판 78다282)
Q4.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X (될 수 있다, 대판 98다18988)
Q5.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인이 제135조의 책임을 진다. → X (표현대리 성립 시 유효한 대리이므로 무권대리인 책임 문제 안됨)
Q6.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와 제125조의 '선의·
Q7. 표현대리권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O (대판 79다234)
Q8.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 X (제129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Q9.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인이 주장할 수 있다. → X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으며 무권대리인이 주장할 수 없다)
Q10.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한 경우에도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X (성립 불가, 대판 87다카273)
Q11.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X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과실상계 유추적용 불가, 대판 95다49554)
Q12. 대리권수여 표시(제125조)에서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 X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Q13.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는 제125조의 '선의·
Q1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인정되는 경우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26조를 중첩 적용할 수 없다. → X (제129조와 제126조의 혼용 적용이 가능하다, 대판 2007다74713)
Q15. 상대방은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인의 제135조 책임을 동시에 추궁할 수 있다. → X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효한 대리이므로 제135조 책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주장 가능할 뿐이다)
Q16.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O (대판 97다48982)
함정 노트
주요 판례
- 대판 1998.6.12, 97다53762 — 대리권수여 표시는 '대리인'이란 말 불요, 사회통념상 대리권 추단 가능한 직함·
명칭 사용의 승낙· (제125조).묵인도 가능 - 대판 1998.3.27, 97다48982 —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 제126조 성립 가능.
- 대판 1981.6.23, 80다609 — 일상가사대리권에도 제126조 적용 가능.
- 대판 1988.2.9, 87다카273 —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한 경우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 불가.
- 대판 1996.7.12, 95다49554 — 표현대리 성립 시 본인은 전적인 책임, 상대방 과실로 과실상계 유추 불가.
- 대판 2008.1.31, 2007다74713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제129조와 제126조의 혼용 적용 가능.
- 대판 1998.5.29, 97다55317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판 1992.5.26, 91다32190 — 증권회사 직원이 아닌 자의 고객 유치·
투자상담 등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대판 1975.4.8, 74다2224 — 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나, 부부관계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 대판 2001.3.9, 2000다67884 —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대판 1988.2.9, 87다카273 —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한 경우에는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 불가.
- 대판 1996.8.23, 94다38199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약정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