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 (제107조)
의의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이다.
예: 농담으로 하는 의사표시, 진의 아닌 줄 알면서도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요건
-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 표시행위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할 것
-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고 있을 것 (단독으로 인식)
효과
원칙: 유효 (제107조 제1항 본문)
-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
- 진의 아닌 줄 알면서도 한 의사표시이므로 표의자에게 책임
예외: 무효 (제107조 제1항 단서)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악의 또는 유과실)
제3자 보호 (제107조 제2항)
-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됨 (무과실 불요)
- 선의는 추정됨 → 악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적용범위
적용되는 행위
- 계약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되지 않는 행위
- 가족법상 행위 (혼인, 입양 등) —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비진의표시 신분행위는 항상 무효
- 소송행위 — 내심보다 표시 기준으로 효력 판단 (대판 80다3251)
- 공법상 행위 (공무원의 사직 등) — 제107조 준용 안됨, 표시대로 효력 (대판 97누13962)
-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 무효이므로 비진의표시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 적용 여지 없음 (대판 2013다49381)
유추적용
- 대리권 남용: 외형적으로 대리권 범위 내이나 실질적으로 배임적 행위 →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통정허위표시와의 구별
| 구분 | 비진의표시 (제107조) |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
|---|---|---|
| 불일치 인식 | 표의자만 안다 | 쌍방이 안다 (통정) |
| 원칙적 효과 | 유효 | 무효 |
| 제3자 보호 | 선의만 필요 | 선의만 필요 |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원칙 유효, 상대방 악의·
유과실 시 무효 - 제3자 보호: 선의만 필요 (무과실 불요)
- 선의는 추정 → 악의 주장자에게 입증책임
- 대리권 남용에 유추적용 가능
- 가족법상 행위·
소송행위·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 불가
OX 퀴즈
Q1.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X (원칙적으로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
Q2.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경우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선의·
Q3.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유과실) 그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 X (상대방 악의 또는 유과실 시 무효)
Q4. 비진의표시는 혼인신고에도 적용된다. → X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 불가)
Q5. 대리권 남용의 경우 비진의표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 O
함정 노트
"비진의표시 = 무효" → 원칙 유효, 상대방 악의·유과실 시에만 무효
"제3자 보호 = 선의·무과실" → 선의만 필요 (무과실 불요)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혼동" → 비진의표시는 표의자 단독 인식, 통정허위표시는 쌍방 인식(통정)
주요 판례
- 대판 2001.1.19, 2000다51919 — '진의'란 특정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 대판 1996.9.10, 96다18182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판 1999.2.12, 98다45744 —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 요청에 따라 작성된 각서는 비진의표시로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 대판 1980.10.14, 79다2168 —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형식상 제출한 경우, 학교법인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 대판 1987.7.7, 86다카1004 — 제107조의 취지는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않되, 상대방이 악의·
유과실인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무효로 하려는 것이다. - 대판 1993.7.16, 92다41528 — 강박에 의한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비진의표시 아님).
- 대판 1997.7.25, 97다8403 — 대출한도 초과로 제3자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금융기관이 제3자의 진의를 알았다고 볼 수 없어 비진의표시 무효가 아니다.
- 대판 1999.1.15, 98다39602 — 대리권남용 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은 책임 없다.
- 대판 2005.5.27, 2004다43824 — 타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사기 규정이 아니라 착오에 관한 법리만 적용하여 취소 가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