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의의
의사형성과정의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
2단의 고의 (이중의 고의)
-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기망의 고의)
-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의사표시 유발의 고의)
- 과실에 의한 기망행위는 사기 불성립 (고의 필요)
기망행위
- 작위에 의한 기망: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
- 부작위에 의한 기망: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성립 가능
-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것 (인과관계 필요)
위법성
-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위법한 것이어야 함
- 거래에서 통상적인 과장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효과
- 취소 가능 (제110조 제1항)
- 취소는 소급효 → 처음부터 무효 (제141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의 정도에 따른 효과
| 강박의 정도 | 효과 | 근거 |
|---|---|---|
|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 | 취소 가능 | 제110조 |
|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 | 무효 | 대판 96다49353 |
- 의사결정 자유의 완전 박탈 수준의 극심한 강박 → 무효 (취소가 아님에 주의)
- 의사결정 자유의 제한 정도에 그친 강박 → 취소 가능
제3자의 사기·강박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제110조 제2항)
-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 취소 불가 (상대방 보호)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강박
-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님 (상대방 측이므로)
- 따라서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취소 가능 (제3자 사기 규정 적용 안됨)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보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제3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110조 제3항은 사기에만 규정 → 강박의 경우 제3자 보호 규정 없음
- 따라서 강박에 의한 취소는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제3자 보호 안됨)
비교: 의사표시 하자 유형별 제3자 보호
| 유형 | 제3자 보호 요건 |
|---|---|
| 비진의표시 (제107조) | 선의 (무과실 불요) |
|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 선의 (무과실 불요) |
| 착오 (제109조) | 선의 (무과실 불요) |
| 사기 (제110조) | 선의· |
| 강박 (제110조) | 보호 규정 없음 (대항 가능) |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사기: 2단의 고의 필요 (기망의 고의 + 의사표시 유발의 고의)
- 과실에 의한 기망: 사기 불성립
- 부작위 기망: 고지의무 위반 시 성립 가능
- 강박: 완전 박탈 → 무효, 제한 정도 → 취소
- 제3자의 사기·
강박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 대리인의 사기: 제3자 아님 → 상대방의 인식 불문하고 취소 가능
- 사기 제3자 보호: 선의·무과실 (다른 유형은 선의만)
- 강박 제3자 보호: 보호 규정 없음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OX 퀴즈
Q1. 과실에 의한 기망행위도 사기에 해당한다. → X (사기에는 2단의 고의가 필요, 과실에 의한 기망 불성립)
Q2.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X (완전 박탈되면 무효, 취소는 제한 정도에 그친 경우)
Q3.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한 경우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 X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취소 가능)
Q4. 사기에 의한 취소에서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 X (선의·
Q5. 강박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X (강박의 경우 제3자 보호 규정 없으므로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Q6. 부작위(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기망행위는 사기를 구성할 수 없다. → X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 성립 가능)
Q7.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다. → X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
함정 노트
"강박 = 항상 취소" → 완전 박탈 수준이면 무효, 제한 정도면 취소
"사기 제3자 보호 = 선의만" → 선의·무과실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와 다름!)
"강박 취소 → 선의 제3자 보호" → 강박에는 제3자 보호 규정 없음 (대항 가능)
"대리인의 사기 = 제3자의 사기" →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님 (상대방 측)
"과실에 의한 기망 = 사기 성립" → 불성립 (2단의 고의 필요)
주요 판례
- 대판 1993.8.13, 92다52665 — 거래에서 중요 사항에 관해 신의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판 2003.5.13, 2002다73708 —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면 무효, 제한하는 데 그치면 취소에 불과하다.
- 대판 1998.1.23, 96다41496 —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란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 대판 1998.3.10, 97다55829 — 사기에 의한 취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경합하여 병존하며 선택 행사 가능하나 중첩 행사 불가.
- 대판 2006.10.12, 2004다48515 — 쓰레기 매립장 인근 분양계약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판 1996.6.14, 94다41003 — 임대인의 동의 여부 및 재계약 여부 설명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판 2000.3.23, 99다64049 — 강박행위가 위법하려면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수단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이익달성 수단으로 부적당해야 한다.
- 대판 1992.12.24, 92다25120 — 고소·
고발이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하면 위법성이 있다. - 대판 1999.2.23, 98다60828 — 은행 출장소장의 사기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이므로, 제3자의 사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판 1975.12.23, 75다533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사기 사실을 몰랐던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