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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의의

의사형성과정의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기·강박이라는 위법한 간섭이 있는 경우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

2단의 고의 (이중의 고의)

  1.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기망의 고의)
  2.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의사표시 유발의 고의)
  • 과실에 의한 기망행위는 사기 불성립 (고의 필요)

기망행위

  • 작위에 의한 기망: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
  • 부작위에 의한 기망: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성립 가능
  •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것 (인과관계 필요)

위법성

  •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위법한 것이어야 함
  • 거래에서 통상적인 과장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효과

  • 취소 가능 (제110조 제1항)
  • 취소는 소급효 → 처음부터 무효 (제141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의 정도에 따른 효과

강박의 정도 효과 근거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 취소 가능 제110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 무효 대판 96다49353
  • 의사결정 자유의 완전 박탈 수준의 극심한 강박 → 무효 (취소가 아님에 주의)
  • 의사결정 자유의 제한 정도에 그친 강박 → 취소 가능

제3자의 사기·강박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제110조 제2항)

  •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 취소 불가 (상대방 보호)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강박

  •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님 (상대방 측이므로)
  • 따라서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취소 가능 (제3자 사기 규정 적용 안됨)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보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제3항)

  • 취소의 효과는 선의이며 과실 없는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여기서 제3자 보호요건은 선의·무과실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와 달리 무과실도 요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110조 제3항은 사기에만 규정 → 강박의 경우 제3자 보호 규정 없음
  • 따라서 강박에 의한 취소는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제3자 보호 안됨)

비교: 의사표시 하자 유형별 제3자 보호

유형 제3자 보호 요건
비진의표시 (제107조) 선의 (무과실 불요)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선의 (무과실 불요)
착오 (제109조) 선의 (무과실 불요)
사기 (제110조) 선의·무과실
강박 (제110조) 보호 규정 없음 (대항 가능)

관련 개념

  • 의사표시
  • 의사표시_착오
  • 무효와취소

핵심 암기 포인트

  • 사기: 2단의 고의 필요 (기망의 고의 + 의사표시 유발의 고의)
  • 과실에 의한 기망: 사기 불성립
  • 부작위 기망: 고지의무 위반 시 성립 가능
  • 강박: 완전 박탈 → 무효, 제한 정도 → 취소
  • 제3자의 사기·강박: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 대리인의 사기: 제3자 아님 → 상대방의 인식 불문하고 취소 가능
  • 사기 제3자 보호: 선의·무과실 (다른 유형은 선의만)
  • 강박 제3자 보호: 보호 규정 없음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OX 퀴즈

Q1. 과실에 의한 기망행위도 사기에 해당한다. → X (사기에는 2단의 고의가 필요, 과실에 의한 기망 불성립)

Q2.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X (완전 박탈되면 무효, 취소는 제한 정도에 그친 경우)

Q3.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한 경우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 X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취소 가능)

Q4. 사기에 의한 취소에서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 X (선의·무과실 모두 필요)

Q5. 강박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X (강박의 경우 제3자 보호 규정 없으므로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Q6. 부작위(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기망행위는 사기를 구성할 수 없다. → X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 성립 가능)

Q7.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다. → X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

함정 노트

"강박 = 항상 취소" → 완전 박탈 수준이면 무효, 제한 정도면 취소
"사기 제3자 보호 = 선의만" → 선의·무과실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와 다름!)
"강박 취소 → 선의 제3자 보호" → 강박에는 제3자 보호 규정 없음 (대항 가능)
"대리인의 사기 = 제3자의 사기" →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님 (상대방 측)
"과실에 의한 기망 = 사기 성립" → 불성립 (2단의 고의 필요)

주요 판례

  • 대판 1993.8.13, 92다52665 — 거래에서 중요 사항에 관해 신의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판 2003.5.13, 2002다73708 —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면 무효, 제한하는 데 그치면 취소에 불과하다.
  • 대판 1998.1.23, 96다41496 —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란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 대판 1998.3.10, 97다55829 — 사기에 의한 취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경합하여 병존하며 선택 행사 가능하나 중첩 행사 불가.
  • 대판 2006.10.12, 2004다48515 — 쓰레기 매립장 인근 분양계약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판 1996.6.14, 94다41003 — 임대인의 동의 여부 및 재계약 여부 설명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판 2000.3.23, 99다64049 — 강박행위가 위법하려면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수단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이익달성 수단으로 부적당해야 한다.
  • 대판 1992.12.24, 92다25120 — 고소·고발이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하면 위법성이 있다.
  • 대판 1999.2.23, 98다60828 — 은행 출장소장의 사기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이므로, 제3자의 사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판 1975.12.23, 75다533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사기 사실을 몰랐던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위 문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