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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10조)

1. 결격사유의 의의

취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개설등록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
  • 결격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분사무소 책임자 포함)에게도 적용

관계기관 조회

  •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조회 가능

결격사유의 효과

  • 결격사유 해당 → 개설등록 불가, 법인 임원·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 종사 불가
  • 등록 후 결격사유 해당 → 등록관청은 절대 등록취소 (단, 등록취소로 인한 3년 기간 적용 안 됨)

2. 결격사유 11종 상세

(1)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미성년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중개업 종사 불가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불인정: 민법상 혼인으로 성년으로 의제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함

피성년후견인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언제나 취소 가능한 행위능력 없는 자
  • 등록취소 시 3년 기간 적용 안 됨 → 취소선고를 받으면 즉시 재등록 가능

피한정후견인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심판
  • 선고를 받지 않은 사무처리 능력 부족자는 결격사유자가 아님
  • 등록취소 시 3년 기간 적용 안 됨 → 취소선고를 받으면 즉시 재등록 가능

피특정후견인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불가
  • 복권 방법: 면책결정, 파산선고 취소, 파산선고 후 10년 경과(당연복권)
  • 등록취소 시 3년 기간 적용 안 됨 → 복권되면 즉시 재등록 가능

(3) 금고 이상 실형

  • 집행종료(만기출소) 또는 집행면제일로부터 3년 경과하지 않은 자
상황 결격사유 해제 시점
만기출소 출소일로부터 3년
가석방 잔여형기 경과 후 + 3년 (예: 잔여 2년 → 총 5년)
특별사면(집행면제) 사면일로부터 3년
일반사면 형선고 효력 소멸 → 결격사유 해당 안 됨
형의 시효완성 시효완성일로부터 3년
  • 등록취소 시 3년 기간 적용 안 됨 (형벌 자체의 3년과 별도)

(4)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경과하지 않은 자
  •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당연히 결격

(5)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일로부터 3년 경과하지 않은 자

(6) 자격정지 기간 중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7) 등록취소

  •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 경과하지 않은 자
  • 예외 (3년 적용 안 되는 경우):
    • 사망·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
    • 결격사유(제한능력자·파산자·형벌)로 인한 등록취소
    •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등록취소

(8) 업무정지 중 폐업한 자

  •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결격

(9)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법인 임원·사원

  •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결격

(10)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

  •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일로부터 3년 경과하지 않은 자
  • 다른 법률 위반 벌금은 해당 안 됨

(11) 법인의 임원·사원 중 결격사유자

  • 법인의 임원·사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으면 법인 자체가 결격
  • 2개월 내 해소 시 등록 유지

3. 결격사유 기간 총정리

결격사유 기간 기산점
미성년자 만 19세까지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선고 기간 취소선고 시 해소
파산자 복권 시까지 10년 경과 시 당연복권
금고 이상 실형 3년 집행종료/면제일
금고 이상 집행유예 2년 유예기간 만료일
자격취소 3년 취소일
자격정지 정지기간 -
등록취소 3년 취소일 (일부 예외)
업무정지 중 폐업 업무정지기간 -
이 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이상 3년 선고일

기간 계산 주의사항

  • 결격사유 기간은 초일 산입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4. 법인의 결격사유 특칙

법인 자체의 결격

  • 대표자·임원·사원 중 결격사유 해당 → 법인 결격사유 해당 → 절대 등록취소
  • 단, 2개월 내 결격사유를 해소하면 등록취소 안 됨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결격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 해당 →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월 내 해소
  • 미해소 시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5. 양벌규정과 결격사유

  • 양벌규정으로 받은 벌금형 → 결격사유에 해당 안 됨 (법 제50조)
  •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 양벌규정 미적용

핵심 암기 포인트

  1. 결격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법인 임원·사원 모두 적용
  2.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공인중개사법에서 불인정
  4.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일부터 3년
  5. 금고 이상 집행유예: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6. 등록취소: 취소일부터 3년 (사망·해산·결격사유·등록기준미달 취소는 적용 안 됨)
  7. 이 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일부터 3년
  8. 법인 임원·사원 결격 해소 기한: 2개월
  9. 기간 계산: 초일 산입
  10. 양벌규정 벌금 → 결격사유 해당 안 됨

OX 퀴즈

Q1. 피특정후견인은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X —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Q2. 미성년자가 혼인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X — 공인중개사법은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Q3.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 —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Q4.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X — 결격사유(제한능력자·파산자 등)로 인한 등록취소는 3년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Q5. 가석방된 자의 결격사유 해제 시점은 가석방일로부터 3년이다.

X — 가석방의 경우 잔여형기 경과 후 3년 추가이다 (예: 잔여형기 2년 + 3년 = 5년).

Q6.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된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양벌규정으로 받은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Q7.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등록이 취소된다.

X — 2개월 내 해소하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Q8. 다른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X — 이 법(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일 때만 결격사유이다.

Q9.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 기간 3년이 적용된다.

X — 일반사면은 형선고 효력이 소멸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Q10.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복권 판결 없이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O — 파산선고 후 10년 경과 시 당연복권되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함정 노트

함정 포인트 정확한 내용
피특정후견인도 결격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님
혼인 → 성년의제 인정 공인중개사법에서 불인정
집행유예도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가석방 후 3년 가석방은 잔여형기 경과 + 3년
등록취소 → 항상 3년 사망·해산·결격사유·등록기준미달 취소 시 3년 미적용
다른 법 벌금도 결격 이 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이상만 결격
양벌규정 벌금도 결격 양벌규정 벌금은 결격사유 아님
법인 임원 결격 → 즉시 취소 2개월 해소 기한 있음
일반사면 → 3년 적용 일반사면은 형선고 효력 소멸 → 결격 아님
특별사면 → 결격 아님 특별사면은 집행면제일부터 3년 적용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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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