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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등기

1. 의의

구분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법 제15조 제1항 단서).

구분건물에서는 전유부분 = 1부동산

2. 등기기록의 구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전유부분의 표제부

  •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예: 1층 제101호), 건물내역란
  •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전유부분의 갑구·을구

  • 일반 건물과 동일한 구조

3. 대지권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가장 일반적)
  • 지상권대지권
  • 임차권대지권

대지권의 등기 (직권등기)

  1.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토지등기부 해당 구의 사항란에 주등기로 직권 기록
  2. 별도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 건물등기부 전유부분 표제부에 주등기로 직권 기록
  3.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기록: 건물등기부 해당 구의 사항란에 부기등기로 직권 기록

대지권의 효과

  • 대지권등기가 되면 토지등기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대지권도 함께 이전됨 (분리처분 금지 원칙)

4.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건물에만 가능)

특칙

  • 1동의 건물 중 일부만 보존등기 신청 시 →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 (법 제46조 제1항)
  • 이를 위하여 표시등기의 대위 허용 (법 제46조 제2항)

첨부서면

  • 1동의 건물의 소재도
  •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
  • 단,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면제

5. 비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

  •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 기존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
  • 표시등기의 대위 허용

6. 구분건물의 공용부분

구분 등기능력
구조상 공용부분 (복도, 계단 등) 전유부분으로 등기 불가
규약상 공용부분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독립된 건물요건 갖추면 등기 가능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7. 부동산고유번호

구분건물에서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14자리)를 부여한다.

관련 개념

  • 등기부구조
  • 소유권보존등기
  • 등기의종류

핵심 암기 포인트

  • 구분건물: 전유부분 = 1부동산, 1동 건물에 대해 1개 등기기록 사용
  • 등기기록 구조: 1동 건물 표제부(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포함) + 전유부분별 표제부(대지권 표시 포함)·갑구·을구
  • 대지권 종류: 소유권대지권(일반적), 지상권대지권, 임차권대지권
  • 대지권등기 3종 (직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토지등기부, 주등기), 별도등기 있다는 뜻(건물 전유부분 표제부, 주등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건물 해당 구, 부기등기)
  • 분리처분 금지: 전유부분 처분 시 대지권도 함께 이전
  • 일부 보존등기: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등기를 동시 신청 (대위신청 허용)
  • 구조상 공용부분: 등기 불가 (복도·계단 등)
  • 규약상 공용부분: 독립 건물 요건 갖추면 등기 가능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 부동산고유번호: 전유부분마다 14자리 부여

OX 퀴즈

Q1. 구분건물에서 1동의 건물이 1부동산이다. → X (전유부분이 1부동산)

Q2. 대지권등기가 되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가 가능하다. → X (원칙적으로 토지에 관한 별도 등기가 금지됨)

Q3.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X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기록)

Q4.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X (분리처분 금지 원칙)

Q5. 구조상 공용부분(복도·계단)도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 X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불가)

Q6. 구분건물 중 일부만 보존등기 신청 시 나머지 표시등기는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 → X (동시에 신청해야 함)

Q7. 비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O

함정 노트

  • ⚠️ 대지권등기 3종의 형식: 대지권이라는 뜻 = 주등기, 별도등기 있다는 뜻 = 주등기, 건물만에 관한 것 = 부기등기 — 3가지의 등기형식을 각각 구분
  • ⚠️ 구조상 vs 규약상 공용부분: 구조상 = 등기 불가, 규약상 = 독립 건물 요건 시 등기 가능 — 혼동 빈출
  • ⚠️ 부동산고유번호: 일반건물은 건물마다, 구분건물은 전유부분마다 — 차이 주의
  • ⚠️ 1동 건물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포함됨 — 일반 건물 표제부와 구분

과목: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