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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매년출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물권법의 판례 빈출 주제로,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매년 출제되는 핵심 논점이다. 20년·10년의 기간, 선의·무과실의 요부, 등기의 필요 시점, 시효완성 후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1. 의의 (민법 제245조)

부동산의 취득시효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구분 기간 선의·무과실 등기 시점
점유취득시효 (제245조 제1항) 20년 불요 시효완성 후 등기
등기부취득시효 (제245조 제2항) 10년 필요 시효개시 시 이미 등기
  • 점유취득시효(20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5조 제1항)
  • 등기부취득시효(10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5조 제2항)

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① 20년간 점유

  • 기산점: 점유 개시 시점
  • 점유의 승계: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 가능 (제199조)
  • 점유자는 점유 개시 시점을 임의로 선택 불가 (객관적으로 결정)

② 소유의 의사로 점유 (자주점유)

  • 자주점유: 소유자로서 점유한다는 의사로 점유 → 추정 (제197조 제1항)
  • 타주점유: 임차인·수치인·지상권자 등 타인의 소유권을 전제로 점유 → 취득시효 불가
  • 대판 1997.8.21, 95다28625 전원합의체: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

③ 평온·공연

  • 평온: 강폭(폭력)에 의하지 않음
  • 공연: 은비(은밀)하지 않고 공개적
  • 평온·공연도 추정 (제197조 제1항)

④ 등기 (완성 후)

  • 20년 점유 완성 →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 취득
  • 등기 없이는 시효완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 등기는 필수

3.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① 등기

  • 시효개시 시부터 10년 동안 계속하여 등기가 존속해야 함
  •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를 합산 가능 (대판 1989.12.26,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 다만 무효인 이중보존등기나 그에 터잡은 이전등기로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 불가 (대판 1996.10.17, 96다12511)

② 10년간 점유

  • 점유의 요건은 점유취득시효와 동일(자주·평온·공연)

③ 선의·무과실

  • 선의: 자기 소유라고 믿음 / 무과실: 그렇게 믿은 데 과실 없음
  • 주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 취득시효 주장자가 입증책임
  • 선의·무과실은 등기 시 기준으로 판단

4. 시효완성의 효과 (판례 빈출)

① 등기청구권 발생 — 채권적 청구권

  • 20년 점유 완성 → 점유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 대판 1976.11.6, 76다148 전원합의체: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며, 점유 계속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점유 상실 시에는 상실 시점부터 10년 소멸시효 진행.
  • 대판 2015.11.12, 2015다36167: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로 양도 가능(통지만으로 대항력).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기준

  • 점유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등기청구 가능
  • 시효완성 후 제3자가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 → 점유자는 새 소유자에게는 등기청구 불가
  • 다만 새 소유자도 결국 새로운 기산점 기준으로 다시 취득시효 진행 가능

③ 소급효 (제247조)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 시로 소급
  • 따라서 시효기간 중 발생한 과실(果實) 등은 점유자에게 귀속

④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완성 후 당사자가 임의로 포기 가능 (대판 1993.7.27, 93다23664)
  • 시효완성 전의 포기는 무효

5. 점유취득시효 vs 등기부취득시효

구분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근거조항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245조 제2항
기간 20년 10년
선의·무과실 불요 (자주·평온·공연만) 필요 (입증책임은 주장자)
등기 시점 시효완성 후 등기 시효개시 시 이미 등기 보유
취득시점 등기 시 (소급효는 점유 개시 시) 10년 경과 시 (등기는 이미 존재)
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채권적) 10년 계속 존속 필요

6. 주요 판례

자주점유 추정과 그 번복

  • 대판 1997.8.21, 95다28625 전원합의체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 대판 2000.3.16, 97다37661 전원합의체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등기청구권의 성질

  • 대판 1976.11.6, 76다148 전원합의체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며, 점유 계속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대판 1996.3.8, 95다34866 —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시효완성 후 제3자

  • 대판 1971.3.9, 70다2218 — 점유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시효완성 후 새로 등기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청구 불가.
  • 대판 2015.11.12, 2015다36167 —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로 양도 가능(통지로 대항력).

등기부취득시효의 한계

  • 대판 1996.10.17, 96다12511 — 무효인 이중보존등기나 그에 터잡은 이전등기를 근거로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관련 개념

  • 물권변동 — 제245조와 전체 물권변동 체계
  • 소유권 — 소유권 취득 원인으로서의 취득시효
  • 점유권 — 점유의 효과 및 자주점유 추정
  • 소멸시효 — 취득시효 vs 소멸시효 구분
  • 법률행위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의 비교
  • 소유권이전등기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공시법)

핵심 암기 포인트

  •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 20년 + 자주·평온·공연 +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
  •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제2항): 10년 + 자주·평온·공연 + 선의·무과실 + 등기 존속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 주장자 입증책임 (자주·평온·공연·선의는 추정)
  • 점유취득시효의 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점유 계속 중 소멸시효 미진행
  • 점유 상실 시점부터 10년 소멸시효 진행 (대판 1996.3.8)
  • 취득시효 효력 = 점유 개시 시로 소급 (제247조)
  •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기준 → 그 이후 제3자에게는 청구 불가
  • 무효인 이중보존등기로는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불가
  • 대리인에 의한 이중매매와 달리, 취득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

OX 퀴즈

Q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20년이 지난 순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된다. → X (20년 후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 취득)

Q2. 점유취득시효에는 선의·무과실이 요구된다. → X (점유취득시효(20년)는 선의·무과실 불요, 등기부취득시효(10년)에만 필요)

Q3.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간 점유 후 등기만 경료하면 완성된다. → X (등기부취득시효는 시효개시 시 이미 등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Q4.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X (채권적 청구권이다)

Q5. 점유취득시효의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X (점유 계속 중에는 소멸시효 미진행)

Q6. 점유자는 시효완성 후 새로운 등기명의인에게도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X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그 후 제3자에게는 청구 불가)

Q7. 취득시효의 효력은 등기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 X (제247조에 의해 점유 개시 시로 소급)

Q8. 무효인 이중보존등기를 바탕으로도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X (대판 96다12511 — 주장 불가)

Q9.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은 추정되므로 주장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 X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주장자가 입증해야 함)

Q10. 타주점유(예: 임차인의 점유)로도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다. → X (자주점유여야 함, 타주점유로는 불가)

비교 정리

점유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구별

구분 취득시효 소멸시효
효과 권리의 취득 권리의 소멸
대상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채권·채권적 청구권(일부)
기간 점유취득 20년, 등기부취득 10년 채권 10년, 상사 5년 등
중단사유 점유 상실 등 제168조 이하

함정 노트

  • ⚠️ "20년 점유만으로 소유권 취득" → 20년 점유 + 등기가 필요
  • ⚠️ "점유취득시효에도 선의·무과실 필요" → 점유취득시효(20년)는 불요, 등기부취득시효(10년)에만 필요
  • ⚠️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 점유 후 등기하면 완성" → 등기는 시효개시 시 이미 있어야 함
  • ⚠️ "취득시효 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 ⚠️ "점유 계속 중에도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 점유 중에는 미진행, 점유 상실 시부터 10년
  • ⚠️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도 등기청구 가능" → 불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만 가능
  • ⚠️ "취득시효 효력은 등기 시부터 장래 효과" → 제247조에 의해 점유 개시 시로 소급
  • ⚠️ "무효인 이중보존등기도 등기부취득시효 기초 가능" → 불가 (대판 96다12511)
  • ⚠️ "시효완성 전 포기도 유효" → 무효. 포기는 시효완성 후에만 가능
  • ⚠️ "자주점유는 증명 책임이 점유자에게" → 자주점유는 추정,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 (단 무과실은 추정 X)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