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대상 건물
-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목적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 (대판 2009다40967) - 법인도 임차인에 포함
환산보증금 기준 (시행령 제2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차임 x 100)
| 지역 | 환산보증금 상한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6억 9천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
5억 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규정
- 대항력 (제3조)
- 계약갱신요구 (제10조 제1항~제3항)
- 차임·
보증금 증감청구 (제10조의2) - 권리금 (제10조의3~제10조의7)
- 3기 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8)
- 강행규정 (제19조)
대항력 (제3조)
대항요건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항
임대인 지위의 승계
- 건물 양도시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 당연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
보증금의 회수
우선변제권 (제5조)
-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제14조)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까지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까지 |
| 광역시 등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까지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까지 |
임차권등기명령 (제6조)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
- 등기 후에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존속기간 보장
최단기간 (제9조)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 1년으로 봄
- 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 가능
계약갱신요구권 (제10조)
-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요구 가능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최초 임대차부터 전체 10년까지 행사 가능 (제10조 제2항)
-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갱신 거절 가능
묵시적 갱신 (제10조 제4항~제5항)
-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통지 없으면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
차임·보증금 증감 (제10조의2, 제11조)
- 증액 한도: 5% 초과 불가
-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권리금 (제10조의3~제10조의7)
의의 (제10조의3)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 (제10조의4)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3개월 전까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수수를 거절하게 하는 행위
-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 기타 방해행위
손해배상 (제10조의4 제3항)
- 임대인이 방해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손해배상 의무
-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의 범위
적용 제외 (제10조의5)
- 임차인이 3기 차임 연체 사실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 전대차 종료 후 전차인에게 적용
- 임대인의 철거·
재건축 - 기타
동시이행 부정
-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아님
기타
- 편면적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 없음 (제19조)
- 미등기전세에도 준용 (제17조)
-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 배제 (제1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 구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 대항요건 | 인도 + 주민등록 |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 대항력 발생 | 다음 날 | 다음 날 |
| 최단기간 | 2년 | 1년 |
| 묵시적 갱신 존속기간 | 2년 | 1년 |
| 갱신거절/갱신요구 통지기간 | 6개월~2개월 전 | 6개월~1개월 전 |
| 갱신요구권 횟수 | 1회 | 최초부터 전체 10년 |
| 차임연체 기준 | 2기 | 3기 |
| 차임증액 제한 | 5% | 5% |
| 소액보증금 기준(서울) | 1억 6,500만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 최우선변제액(서울) | 5,500만원 | 2,200만원 |
| 권리금 규정 | 없음 | 있음 (제10조의3~7) |
| 환산보증금 적용 | 없음 | 보증금+(차임×100) |
| 적용 제외 | - | 일시사용 임대차 (제16조) |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환산보증금: 보증금 + (차임 x 100). 서울 9억원 기준
- 대항요건: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다음 날부터 대항력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확정일자
- 소액임차인(서울): 보증금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 최단기간: 1년 미만 → 1년으로 봄 (주임법은 2년)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 요구, 최초 임대차부터 전체 10년까지 행사 가능
- 묵시적 갱신: 갱신된 임대차 존속기간 1년 (주임법은 2년)
- 차임증액: 5% 초과 불가,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3기 차임 연체 시 갱신 거절 가능 (주임법은 2기)
- 권리금 방해행위 금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3개월 전까지
-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적용: 대항력, 계약갱신요구, 증감청구, 권리금, 3기 연체 해지
OX 퀴즈
Q1. 상가건물임대차에서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발생한다. → X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이다)
Q2. 환산보증금이 상한을 초과하면 대항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X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대항력은 적용된다)
Q3.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부터 전체 5년까지 행사 가능하다. → X (전체 10년까지 행사 가능하다)
Q4. 상가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다. → X (1년이다. 2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Q5. 묵시적 갱신 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 X (1년이다. 주임법의 묵시적 갱신이 2년이다)
Q6.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X (상가임대차는 3기 차임 연체 시 거절 가능하다. 2기는 주임법이다)
Q7.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X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Q8. 환산보증금 초과 시 권리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X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권리금 규정은 적용된다)
Q9. 갱신요구 기간은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이다. → X (상가임대차는 6개월~1개월 전이다. 6개월~2개월 전은 주임법이다)
함정 노트
주요 판례
- 대판 2006.1.13, 2005다64002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을 위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에서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 대판 2006.1.13, 2005다5498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적용범위인 보증금액의 판단은 임대차 목적물의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차임 × 100)으로 산정한다.
- 대판 2002.3.12, 2000다24184 — 채권 우선변제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판 2006.10.13, 2006다56299 —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지 않는다. - 대판 2009.6.11, 2009다40967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이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
- 대판 2014.12.11, 2014다39909 — 계약 해제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 반환 시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