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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용어 정의 (법 제2조)

1. 중개 (법 제2조 제1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의 대상 행위

행위 민법 근거 내용
매매 민법 제563조 재산권 이전 + 대금 지급
교환 민법 제596조 금전 이외의 재산권 상호 이전
임대차 민법 제618조 사용·수익 + 차임 지급
그 밖의 권리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임차권, 환매권 등

중개 판단 기준

  •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 행위로 판단 (대판 1995.9.29)
  •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만으로도 중개에 해당 (대판 1995.9.29)

중개와 유사 개념 비교

구분 중개와의 차이점
위임 무상 원칙, 적극적 사무처리 / 중개는 유상 원칙, 거래 성립 시 보수
고용 일의 완성 무관 보수 / 중개는 일의 완성 시 보수
대리 법률행위, 거래당사자 / 중개는 사실행위, 제3자
도급 일의 완성의무 / 중개는 완성의무 없음

2. 공인중개사 (법 제2조 제2호)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중개업 (법 제2조 제3호)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중개업의 요건

  • 반복·계속성: 영업으로 알선·중개 (대판 1988.8.9)
  • 영업성: 보수를 받을 목적
  •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 → 중개업 아님 (대판 1988.8.9)
  •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약속만 한 경우 → 중개업 아님 (대판 2006.9.22)

4.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2조 제4호)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종류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인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일반 중개법인, 특수법인

특수법인

법인 근거법 중개 범위 등록 업무보증
지역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농지 매매·교환·임대차 불요 2천만원 이상
지역산림조합 산림조합법 제46조 임야·입목 매매·교환 불요 2천만원 이상
산업단지관리기관 산업집적법 제30조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건물 매매·임대차 불요 2천만원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 비업무용 부동산 매매 필요 2천만원 이상

중개의 유형

분류 기준 유형 내용
거래행위 성격 상사중개 타인의 상행위를 중개 (상인)
민사중개 혼인·직업·부동산 중개 (상행위 아닌 행위)
개입 정도 지시중개(전시중개) 정보·사진 제공, 보수를 받음
참여중개 확인설명·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중개 → 거래 성립 시 보수
  • 민사중개도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적용 → 상법상 보수청구권(상법 제100조) 적용 (판례)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항목 내용
업무지역 사무소 소재 시·도 내 (전국 아님)
업무지역 확대 거래정보망 가입 시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만 타 지역 가능
경매·공매 대리 불가 (변호사법 위반)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사용 불가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지역 위반 업무정지 처분

5. 소속공인중개사 (법 제2조 제5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6. 중개보조원 (법 제2조 제6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의 제한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불가
  • 거래계약서 작성 불가 (대여행위에 해당)
  • 현장안내 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고지 (법 제18조의4)

관련 개념

  • 중개대상물
  • 개설등록과결격사유
  • 공인중개사시험
  • 매매 — 민법 제563조, 중개 대상 행위 중 매매의 정의 (민법)
  • 임대차 — 민법 제618조, 중개 대상 행위 중 임대차의 정의 (민법)
  • 계약총론 — 계약의 성립과 효력 (민법)
  • 대리 — 대리와 중개의 구별 (민법)
  • 물권변동 — 물권의 득실변경과 중개의 관계 (민법)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