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및 교육
1. 시험시행기관
2.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
- 국적 제한 없음 (외국인도 응시 가능)
응시자격 제한
3. 시험 실시
구분실시 (원칙) vs 동시실시 (예외)
- 원칙: 1차·2차 구분하여 시행 (1차 합격 후 2차 응시)
- 예외: 동시 실시 가능 (현재는 예외로 동시 실시 중)
- 동시 실시 시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 → 무효
시험 과목 (영 제6조)
1차 면제
- 1차 합격자 → 다음 회 1회에 한해 1차 면제
4. 합격 기준 (영 제10조)
일반적 합격 기준
선발예정인원 공고 시 (2차에 한해)
- 매 과목 40점 이상 중 고득점자순 선발
- 동점자는 모두 합격
5. 자격증 교부 (법 제5조)
6.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법 제7조)
- 양도·대여한 자: 자격취소(절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양수·대여받은 자, 알선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 교육제도
실무교육 (법 제34조)
직무교육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8. 출제위원 (영 제9조)
임명·위촉
-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부동산중개업무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 시험문제 출제·선정·검토 및 채점 담당
준수의무
-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유의사항·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신뢰도 저하 출제위원 조치
-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출제위원 → 다른 시험시행기관 및 소속기관에 명단 통보
- 통보된 출제위원 → 통보일부터 5년간 출제위원 위촉 금지
9. 시험 공고·원서 세부 (영 제7~8조)
시험 공고 기한
시험 실시
- 매년 1회 이상 실시 (부득이한 사유 →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당해연도 미실시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규칙 제2조)
최소선발인원·비율 공고 시 (영 제10조 제4~5항)
-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선발인원·비율에 미달 시
-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10. 거래사고 예방교육 (법 제34조의2)
실시 주체
교육비 지원 가능 항목
- 교육시설·장비 설치비용
- 교육자료 개발·보급비용
- 교육 관련 조사·연구비용
- 강사비
교육 공고
-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내용 공고 또는 교육대상자에게 통지
11. 교육의 위탁 (영 제36조)
위탁 가능 기관
-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 대학
- 공인중개사협회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교육기관 시설 기준
- 교육과목별 강사 확보 (박사학위 소지자, 전임강사 이상 2년 경력, 석사+실무 3년, 변호사 2년,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등)
-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1개소 이상 확보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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