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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및 교육

1. 시험시행기관

구분 시행기관 비고
원칙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도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수준 균형유지 등 필요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위탁 가능 공기업·준정부기관, 협회 시험시행기관이 아닌 위탁기관

2.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
  • 국적 제한 없음 (외국인도 응시 가능)

응시자격 제한

대상 제한 기간
자격 취소자 3년간 응시 불가
부정행위자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불가

3. 시험 실시

구분실시 (원칙) vs 동시실시 (예외)

  • 원칙: 1차·2차 구분하여 시행 (1차 합격 후 2차 응시)
  • 예외: 동시 실시 가능 (현재는 예외로 동시 실시 중)
  • 동시 실시 시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 → 무효

시험 과목 (영 제6조)

구분 과목
1차 ① 부동산학개론 ②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물권,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2차 ①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②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③ 부동산공법

1차 면제

  • 1차 합격자 → 다음 회 1회에 한해 1차 면제

4. 합격 기준 (영 제10조)

일반적 합격 기준

구분 기준
1차·2차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선발예정인원 공고 시 (2차에 한해)

  • 매 과목 40점 이상 중 고득점자순 선발
  • 동점자는 모두 합격

5. 자격증 교부 (법 제5조)

절차 기한
합격자 공고 합격 결정 시
자격증 교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 재교부 분실·훼손 시 교부한 시·도지사에 신청

6.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법 제7조)

  • 양도·대여한 자: 자격취소(절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양수·대여받은 자, 알선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 교육제도

실무교육 (법 제34조)

항목 내용
대상 개설등록 희망자, 소속공인중개사 희망자, 법인 대표·임원·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시기 등록신청일(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간 45시간
면제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

직무교육 (중개보조원)

항목 내용
대상 중개보조원
시기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항목 내용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주기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통지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8. 출제위원 (영 제9조)

임명·위촉

  •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부동산중개업무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 시험문제 출제·선정·검토 및 채점 담당

준수의무

  •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유의사항·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신뢰도 저하 출제위원 조치

  •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출제위원 → 다른 시험시행기관 및 소속기관에 명단 통보
  • 통보된 출제위원 → 통보일부터 5년간 출제위원 위촉 금지

9. 시험 공고·원서 세부 (영 제7~8조)

시험 공고 기한

구분 기한 매체
개략적 사항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보·일간신문·방송 중 1 이상
시행공고 시험일 90일 전까지 관보·일간신문·방송 중 1 이상

시험 실시

  • 매년 1회 이상 실시 (부득이한 사유 →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당해연도 미실시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규칙 제2조)

사유 반환 금액
과오납 과오납한 금액 전부
시험시행기관 귀책 납입 수수료 전부
접수기간 내 취소 납입 수수료 전부
접수마감일 다음날~7일 이내 취소 납입 수수료의 60/100
7일 경과~시험일 10일 전까지 취소 납입 수수료의 50/100

최소선발인원·비율 공고 시 (영 제10조 제4~5항)

  •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선발인원·비율에 미달 시
  •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10. 거래사고 예방교육 (법 제34조의2)

실시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교육비 지원 가능 항목

  1. 교육시설·장비 설치비용
  2. 교육자료 개발·보급비용
  3. 교육 관련 조사·연구비용
  4. 강사비

교육 공고

  •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내용 공고 또는 교육대상자에게 통지

11. 교육의 위탁 (영 제36조)

위탁 가능 기관

  1.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 대학
  2. 공인중개사협회
  3.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교육기관 시설 기준

  • 교육과목별 강사 확보 (박사학위 소지자, 전임강사 이상 2년 경력, 석사+실무 3년, 변호사 2년,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등)
  •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1개소 이상 확보

관련 개념

  • 개설등록과결격사유
  •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