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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법 제2조의2)

📋 근거법률: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시행령 제1조의2 (법률 제21024호, 2026.2.15. 시행)

1. 설치 목적

공인중개사의 시험·교육·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

2. 심의사항 (법 제2조의2)

  1.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의 준수의무

  • 심의사항 중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위원 구성 (영 제1조의2)

항목 내용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위원 수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당연직 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위촉 위원 부동산중개업에 학식·경험 풍부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위촉 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위원 자격 (국토교통부장관 임명·위촉)

  1.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
  2. 대학 부교수 이상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자
  4. 공인중개사협회 추천 자
  5. 시험 위탁기관장 추천 자
  6.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자
  7.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8. 부동산·금융 분야 학식·경험 풍부한 자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구분 내용
제척 위원 본인이 안건 당사자이거나 친족관계 등인 경우 자동 배제
기피 당사자가 공정성 문제로 신청 → 위원회 의결 (대상 위원은 의결 참여 불가)
회피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 시 스스로 회피
해촉 제척 사유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촉 가능

5. 운영

항목 내용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회의 통보 개최 7일 전까지 (긴급 시 전날까지)
간사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 1명
수당 출석 위원·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내 수당·여비 지급 (소관업무 공무원 제외)

6. 운영세칙

  •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관련 개념

  • 공인중개사시험
  • 중개보수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