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법 제2조의2)
📋 근거법률: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시행령 제1조의2 (법률 제21024호, 2026.2.15. 시행)
1. 설치 목적
공인중개사의 시험·교육·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
2. 심의사항 (법 제2조의2)
-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의 준수의무
- 심의사항 중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위원 구성 (영 제1조의2)
위원 자격 (국토교통부장관 임명·위촉)
-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
- 대학 부교수 이상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자
- 공인중개사협회 추천 자
- 시험 위탁기관장 추천 자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자
-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 부동산·금융 분야 학식·경험 풍부한 자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5. 운영
6. 운영세칙
-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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