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 ›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법 제13조)

1. 중개사무소 요건

설치 원칙

  •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설치 (법 제13조 제1항)
  •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이어야 함 (무허가건축물 불가)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가설건축물대장 제외)
  • 고정된 장소 (텐트, 차량 등 불가)

1인 1사무소 원칙

  •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 사무소 설치 금지 (법 제13조 제1항)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법 제13조 제2항)
  • 위반 시: 임의 등록취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무소 적합성

  • 사무실 사용에 적합해야 함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단독주택: 용도변경 후 가능
  • 공동주택: 사무실로 부적합
  • 타인 명의 임차 사무실도 가능 (사용승락서 첨부)

2. 법인의 분사무소 (법 제13조 제3~5항)

설치 범위

  •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
  • 각 시·군·구별로 1개를 초과할 수 없음 (영 제16조 제1항)

설치 절차

  •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제출
  • 첨부서류: 책임자 실무교육수료확인증, 보증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서류

분사무소 책임자

  • 공인중개사이어야 함 (특수법인은 예외)
  • 실무교육 이수 필요 (설치신고 전 1년 이내)

설치신고확인서 교부·재교부

  •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설치신고확인서 교부
  • 기재사항 변경·분실·훼손 시 재교부 신청

3. 사무소 이전 (법 제20조)

이전신고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 관할외 이전 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 첨부서류: 등록증 +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등록관청 처리

  • 관할 내 이전: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 (수수료 불요)
  • 관할 외 이전: 등록증 재교부 + 종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전 관련 사항

  • 등록관청 달라도 등록은 유지 (무등록 아님)
  • 휴업·업무정지 기간에도 이전 가능 (업무는 불가)
  • 같은 건물 내 이전도 원칙적으로 이전신고 필요 (기재사항 변경 없으면 불요)

4. 간판 철거 (법 제18조의5)

철거 대상 사유

  1. 사무소 이전 신고 시
  2. 폐업 신고 시
  3. 등록 취소처분 시

미이행 시

  • 등록관청이 철거명령 →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5. 사무소 공동사용 (법 제13조 제6항)

의의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합동사무소)
  • 법인·공인중개사·부칙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혼합 가능 (2인 이상)

절차

  •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 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첨부 (영 제16조)

책임

  • 의무와 책임은 개별적 (업무보증·인장등록도 개별)
  • 고용인의 과실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

공동사무소 설치 금지

  •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불가: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동사용 승낙서 제공 (기존 공동사용자는 예외)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이전신고

6. 등록증 등 게시의무 (법 제17조)

게시 사항 (규칙 제10조)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3.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4.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
  5. 사업자등록증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의무 없음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자격증은 게시)

7.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법 제18조의3)

모니터링 권한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표시·광고의 법 준수 여부 모니터링

모니터링 업무 구분

구분 내용
기본모니터링 분기별 실시, 기본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
수시모니터링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시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구분 기한
기본모니터링 매분기 마지막날부터 30일 이내
수시모니터링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조치 요구

  • 시·도지사·등록관청은 요구 받으면 조사·조치 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 통보

관련 개념

  • 개설등록과결격사유
  • 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