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법 제13조)
1. 중개사무소 요건
설치 원칙
-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설치 (법 제13조 제1항)
-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이어야 함 (무허가건축물 불가)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가설건축물대장 제외)
- 고정된 장소 (텐트, 차량 등 불가)
1인 1사무소 원칙
-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 사무소 설치 금지 (법 제13조 제1항)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법 제13조 제2항)
- 위반 시: 임의 등록취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무소 적합성
- 사무실 사용에 적합해야 함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단독주택: 용도변경 후 가능
- 공동주택: 사무실로 부적합
- 타인 명의 임차 사무실도 가능 (사용승락서 첨부)
2. 법인의 분사무소 (법 제13조 제3~5항)
설치 범위
-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
- 각 시·군·구별로 1개를 초과할 수 없음 (영 제16조 제1항)
설치 절차
-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제출
- 첨부서류: 책임자 실무교육수료확인증, 보증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서류
분사무소 책임자
- 공인중개사이어야 함 (특수법인은 예외)
- 실무교육 이수 필요 (설치신고 전 1년 이내)
설치신고확인서 교부·재교부
-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설치신고확인서 교부
- 기재사항 변경·분실·훼손 시 재교부 신청
3. 사무소 이전 (법 제20조)
이전신고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 관할외 이전 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 첨부서류: 등록증 +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등록관청 처리
- 관할 내 이전: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 (수수료 불요)
- 관할 외 이전: 등록증 재교부 + 종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전 관련 사항
- 등록관청 달라도 등록은 유지 (무등록 아님)
- 휴업·업무정지 기간에도 이전 가능 (업무는 불가)
- 같은 건물 내 이전도 원칙적으로 이전신고 필요 (기재사항 변경 없으면 불요)
4. 간판 철거 (법 제18조의5)
철거 대상 사유
- 사무소 이전 신고 시
- 폐업 신고 시
- 등록 취소처분 시
미이행 시
- 등록관청이 철거명령 →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5. 사무소 공동사용 (법 제13조 제6항)
의의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합동사무소)
- 법인·공인중개사·부칙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혼합 가능 (2인 이상)
절차
-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 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첨부 (영 제16조)
책임
- 의무와 책임은 개별적 (업무보증·인장등록도 개별)
- 고용인의 과실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
공동사무소 설치 금지
-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불가: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동사용 승낙서 제공 (기존 공동사용자는 예외)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이전신고
6. 등록증 등 게시의무 (법 제17조)
게시 사항 (규칙 제10조)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의무 없음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자격증은 게시)
7.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법 제18조의3)
모니터링 권한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표시·광고의 법 준수 여부 모니터링
모니터링 업무 구분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조치 요구
- 시·도지사·등록관청은 요구 받으면 조사·조치 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 통보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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