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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증 설정 (법 제30조)

1. 업무보증의 의의

취지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활동의 사회적 안전 확보
  •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배상하여 의뢰인 보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 일반에 대한 신용 제고 및 중개활동 원활화

성격

  • 업무상 중개에 의한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 업무개시 전에 설정하는 금전

2. 보증 설정 시기

  • 등록통지를 받은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
  • 보증 설정 후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 (영 제24조 제2항)
  • 신고 후 → 등록증 교부
  • 특수법인도 업무 시작 전에 보증 설정 및 신고 필요

신고의 예외

  •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 → 신고 생략 가능

3. 보증 방법 (3가지 중 택1)

방법 가입 대상 특징
보증보험 보험회사 보험료 납부, 보증기간 만료 시 재가입
공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분담금 납부, 공제기간 만료 시 재가입
공탁 법무부장관 지정 공탁기관 현금 또는 유가증권 공탁, 회수 제한 있음

4. 보증금액 (영 제25조)

구분 보증금액 비고
법인이 아닌(개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 시·도 조례로 증액 가능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이상 -
법인의 분사무소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본점 4억 + 분사무소 2억씩
특수법인 (농협·산림조합 등) 2천만원 이상 -

5. 공탁금의 회수 및 제한

회수 제한

  •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회수 불가 (법 제30조 제4항)
  • 등록취소된 경우, 법인 해산한 경우에도 3년 회수 제한 적용

회수 제한 미적용

  • 법인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 대표자 교체로 해결, 회수 제한 미적용

6. 보증의 유지·변경·재설정

보증 유지

  • 업무를 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함

보증 변경 (영 제25조 제1항)

  • 다른 종류의 보증으로 변경 시: 기존 보증 효력 기간 중에 새 보증 설정 → 신고 → 기존 보증 해제
  • 기존 보증을 먼저 해제하면 안 됨 (공백 방지)

보증기간 만료 재설정 (영 제25조 제2항)

  •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하고 신고
  • 만료 시 보증 효력 없어짐 → 업무기간 중 계속 효력 유지 필요

휴업·업무정지 중 만료

  • 휴업 또는 업무정지 중 보증 만료 시 → 만료일까지 재설정 불필요, 재개업 시 다시 설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손해배상 후 재설정 (영 제26조 제2항)

  •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 15일 이내 재가입 또는 부족액 보전

7. 보증사항 설명·교부 의무 (법 제30조 제5항)

설명 시기

  •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 내용

  •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공탁기관 및 소재지, 보장기간 등

교부

  • 관계증서의 사본 교부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제공

위반 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8. 미설정 시 제재

  • 업무보증 미설정 후 업무 개시: 임의 등록취소 + 업무정지 처분

9. 보증보험 vs 공제 vs 공탁 비교

항목 보증보험 공제 공탁
가입 대상 보험회사 공인중개사협회 공탁기관
비용 보험료 공제분담금 공탁금 전액
기간 보증기간 공제기간 회수까지 유지
손해배상 청구 보험회사에 직접 협회에 직접 공탁금 출급 청구
재설정 재가입 재가입 부족액 공탁(15일 내)
회수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폐업·사망 후 3년

핵심 암기 포인트

  1. 보증 설정 시기: 등록통지 후 업무 개시 전
  2. 보증 방법: 보증보험 / 공제 / 공탁 (택1)
  3.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 분사무소당 2억원, 특수법인: 2천만원
  4. 공탁금 회수 제한: 폐업·사망 후 3년
  5. 손해배상 후 재설정: 15일 이내
  6. 보증 변경: 기존 보증 효력 중 새 보증 설정 → 기존 먼저 해제 금지
  7. 보증사항 미설명·미교부: 100만원 이하 과태료
  8. 보증 미설정 후 업무: 임의 등록취소 + 업무정지
  9. 법인 대표자 사망 → 공탁금 회수 제한 미적용

OX 퀴즈

Q1.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시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X — 업무보증은 등록통지를 받은 후,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한다 (등록 시가 아님).

Q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X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액은 2억원 이상이다.

Q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1개 두는 경우 총 보증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O — 본점 4억원 + 분사무소 2억원 = 6억원 이상.

Q4. 공탁금은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다.

X — 폐업 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Q5. 보증을 변경하려면 기존 보증을 먼저 해제한 후 새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X — 기존 보증 효력 기간 중에 새 보증을 설정하고, 신고 후 기존 보증을 해제해야 한다.

Q6.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X —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Q7. 휴업 기간 중 보증이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반드시 재설정해야 한다.

X — 휴업 중 만료 시 만료일까지 재설정 불필요, 재개업 시 다시 설정하면 된다.

Q8. 보증사항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보증사항 미설명·미교부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함정 노트

함정 포인트 정확한 내용
개인 보증금 1억원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재설정 30일 이내 재설정 15일 이내
기존 보증 먼저 해제 새 보증 설정 후 기존 해제
미설명 → 500만원 보증사항 미설명 →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공탁금 즉시 회수 폐업·사망 후 3년 회수 제한
법인 대표 사망 → 회수 제한 대표자 사망은 회수 제한 미적용
특수법인 보증 2억원 특수법인은 2천만원 이상
휴업 중 만료 → 즉시 재설정 재개업 시 다시 설정하면 됨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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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