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증 설정 (법 제30조)
1. 업무보증의 의의
취지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활동의 사회적 안전 확보
-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배상하여 의뢰인 보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 일반에 대한 신용 제고 및 중개활동 원활화
성격
- 업무상 중개에 의한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 업무개시 전에 설정하는 금전
2. 보증 설정 시기
- 등록통지를 받은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
- 보증 설정 후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 (영 제24조 제2항)
- 신고 후 → 등록증 교부
- 특수법인도 업무 시작 전에 보증 설정 및 신고 필요
신고의 예외
-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 → 신고 생략 가능
3. 보증 방법 (3가지 중 택1)
| 방법 | 가입 대상 | 특징 |
|---|---|---|
| 보증보험 | 보험회사 | 보험료 납부, 보증기간 만료 시 재가입 |
| 공제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분담금 납부, 공제기간 만료 시 재가입 |
| 공탁 | 법무부장관 지정 공탁기관 | 현금 또는 유가증권 공탁, 회수 제한 있음 |
4. 보증금액 (영 제25조)
| 구분 | 보증금액 | 비고 |
|---|---|---|
| 법인이 아닌(개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 시·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 - |
| 법인의 분사무소 |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 본점 4억 + 분사무소 2억씩 |
| 특수법인 (농협· |
2천만원 이상 | - |
5. 공탁금의 회수 및 제한
회수 제한
-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회수 불가 (법 제30조 제4항)
- 등록취소된 경우, 법인 해산한 경우에도 3년 회수 제한 적용
회수 제한 미적용
- 법인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 대표자 교체로 해결, 회수 제한 미적용
6. 보증의 유지·변경·재설정
보증 유지
- 업무를 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함
보증 변경 (영 제25조 제1항)
- 다른 종류의 보증으로 변경 시: 기존 보증 효력 기간 중에 새 보증 설정 → 신고 → 기존 보증 해제
- 기존 보증을 먼저 해제하면 안 됨 (공백 방지)
보증기간 만료 재설정 (영 제25조 제2항)
-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하고 신고
- 만료 시 보증 효력 없어짐 → 업무기간 중 계속 효력 유지 필요
휴업·업무정지 중 만료
- 휴업 또는 업무정지 중 보증 만료 시 → 만료일까지 재설정 불필요, 재개업 시 다시 설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손해배상 후 재설정 (영 제26조 제2항)
-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 15일 이내 재가입 또는 부족액 보전
7. 보증사항 설명·교부 의무 (법 제30조 제5항)
설명 시기
-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 내용
-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및 소재지, 보장기간 등
교부
- 관계증서의 사본 교부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제공
위반 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8. 미설정 시 제재
- 업무보증 미설정 후 업무 개시: 임의 등록취소 + 업무정지 처분
9. 보증보험 vs 공제 vs 공탁 비교
| 항목 | 보증보험 | 공제 | 공탁 |
|---|---|---|---|
| 가입 대상 | 보험회사 | 공인중개사협회 | 공탁기관 |
| 비용 | 보험료 | 공제분담금 | 공탁금 전액 |
| 기간 | 보증기간 | 공제기간 | 회수까지 유지 |
| 손해배상 청구 | 보험회사에 직접 | 협회에 직접 | 공탁금 출급 청구 |
| 재설정 | 재가입 | 재가입 | 부족액 공탁(15일 내) |
| 회수 제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폐업· |
핵심 암기 포인트
- 보증 설정 시기: 등록통지 후 업무 개시 전
- 보증 방법: 보증보험 / 공제 / 공탁 (택1)
-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 분사무소당 2억원, 특수법인: 2천만원
- 공탁금 회수 제한: 폐업·
사망 후 3년 - 손해배상 후 재설정: 15일 이내
- 보증 변경: 기존 보증 효력 중 새 보증 설정 → 기존 먼저 해제 금지
- 보증사항 미설명·
미교부: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증 미설정 후 업무: 임의 등록취소 + 업무정지
- 법인 대표자 사망 → 공탁금 회수 제한 미적용
OX 퀴즈
Q1.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시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X — 업무보증은 등록통지를 받은 후,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한다 (등록 시가 아님).
Q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X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액은 2억원 이상이다.
Q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1개 두는 경우 총 보증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O — 본점 4억원 + 분사무소 2억원 = 6억원 이상.
Q4. 공탁금은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다.
X — 폐업 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Q5. 보증을 변경하려면 기존 보증을 먼저 해제한 후 새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X — 기존 보증 효력 기간 중에 새 보증을 설정하고, 신고 후 기존 보증을 해제해야 한다.
Q6.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X —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Q7. 휴업 기간 중 보증이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반드시 재설정해야 한다.
X — 휴업 중 만료 시 만료일까지 재설정 불필요, 재개업 시 다시 설정하면 된다.
Q8. 보증사항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보증사항 미설명·
미교부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함정 노트
| 함정 포인트 | 정확한 내용 |
|---|---|
| 개인 보증금 1억원 |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
| 재설정 30일 이내 | 재설정 15일 이내 |
| 기존 보증 먼저 해제 | 새 보증 설정 후 기존 해제 |
| 미설명 → 500만원 | 보증사항 미설명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공탁금 즉시 회수 | 폐업· |
| 법인 대표 사망 → 회수 제한 | 대표자 사망은 회수 제한 미적용 |
| 특수법인 보증 2억원 | 특수법인은 2천만원 이상 |
| 휴업 중 만료 → 즉시 재설정 | 재개업 시 다시 설정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