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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 기본윤리 (법 제29조)

공정한 업무처리의무 (법 제29조 제1항)

  • 품위유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교양과 상식 (선언적 의무)
  • 신의성실: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 수행
  • 선관주의의무: 법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로 확정
    • 중개 완성 후 거래 완성 시까지 선관주의 의무 존속
  • 적용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미적용)
  • 위반 시: 업무정지

비밀준수의무 (법 제29조 제2항)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업무를 떠난 후에도 적용
  • 적용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모두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 예외: 법률상 고지의무, 거래상대방 보호, 본인 승낙

2. 인장등록 (법 제16조)

등록 대상·시기

대상 시기 등록할 곳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 (개설등록신청 시 가능)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소속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 (고용신고 시 가능)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법인(주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시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법인(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인장 규격

  • 개인: 성명이 나타난 인장,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 법인: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법인 인장

인장 변경

  • 변경 시 7일 이내 변경 등록 (단, 중개행위 시에는 반드시 변경 인장 등록 후 사용)

등록 인장 사용 의무

  •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중개계약서, 등록관청 제출 서면 등에 사용
  • 중개보조원이 인장 사용 → 등록증 대여행위 (등록취소)
  •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3. 겸업제한 (법 제14조)

법인의 겸업 가능 업무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번호 겸업 가능 업무
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②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③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중개업 경영기법·정보 제공
④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⑤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 부수 용역 알선
⑥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취득알선·매수신청대리
  • 법인이 이외의 업무를 겸업한 경우: 임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4. 중개사무소 명칭·성명표기 (법 제18조)

명칭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 사용
  •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사용 불가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성명 표기

  •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 대표자) 성명 표기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철거명령 불이행 → 행정대집행 가능

5. 게시의무 (법 제17조)

  •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보수·실비 요율표 등 사무소에 게시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6. 휴업·폐업 신고 (법 제21조)

휴업신고

항목 내용
대상 3개월 초과 휴업 시
시기 사전신고 (하고자 할 때)
첨부서류 휴업신고서 + 등록증
기간 6개월 초과 불가 (부득이한 사유 시 기간변경 가능)
위반 미신고 3개월 초과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 6개월 초과 →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폐업신고

  • 사전신고 (하고자 할 때)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망·해산 시: 폐업신고 의무 없음

재개업

  • 업무재개신고서 제출 → 등록증 즉시 반환
  • 미신고 재개업: 100만원 이하 과태료

7.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법 제18조의2)

명시사항

  •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법인 대표자 성명)
  •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은 명시 금지

인터넷 광고 추가 명시

  •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 건축물: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욕실 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부당 표시·광고 금지 (법 제18조의2 제4항)

  •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 광고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거짓·과장 표시·광고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실제 중개 의사 없는 광고 → 500만원 이하 과태료

8.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권고 (법 제31조)

의의

  • 거래계약 해제 시 계약금·중도금 반환 보장을 위한 에스크로 유사 제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예치를 권고 (의무 아님)

예치기관 및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
개업공인중개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계약금 등 관리 전문회사

예치 기간

  • 거래계약의 이행 완료 시까지

9.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 제33조의2)

설치

  • 시·도지사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의 접수·상담 등을 위해 설치·운영

신고 대상

  • 법 제33조 제1항(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을 위반하는 행위

포상금 (법 제46조)

  • 등록관청이 신고·고발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가능
  • 신고·고발 대상: 무등록중개업, 거짓등록,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 아닌 자의 광고, 거래질서 교란행위

10. 고용인 관련 세부규정

고용인 신고 (법 제15조)

신고 유형 시기
고용 신고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 이내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법 제15조 제3항)

  • 중개보조원 수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5배
  • 위반 시: 등록취소(절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법 제18조의4)

  • 현장안내 등 업무 보조 시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고지
  • 위반 시: 중개보조원 + 개업공인중개사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면책: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 과태료 제외

고용인 업무상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책임 유형 내용
민사책임 고용인 업무상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 행위 (무과실책임)
행정상 책임 고용인의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
형사책임 양벌규정 (벌금형만, 상당한 주의·감독 시 미적용)
구상권 손해배상금은 고용인에게 구상 가능, 양벌 벌금은 구상 불가

관련 개념

  • 확인설명의무
  • 중개계약
  • 행정처분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