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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제도

1. 중개계약의 의의

  • 중개계약: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 (≠ 거래계약)
  • 거래계약: 의뢰인 양 당사자 간의 계약

2. 일반중개계약 (법 제22조)

특징

  •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 가능
  • 가장 먼저 중개를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음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 의뢰인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의무 아님)
  • 개업공인중개사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
  • 유효기간: 법정 규정 없음 (당사자 약정)

기재사항 (법 제22조)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4. 기타 준수사항

3. 전속중개계약 (법 제23조)

정의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정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의무 내용 위반 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국토교통부 정한 서식 사용, 3년간 보존 업무정지
물건정보 공개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공개 통지 공개 후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문서 통지
업무처리상황 통지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
확인·설명 의무 성실히 이행
  •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 → 공개 금지 (위반 시 등록취소 가능)

의뢰인의 의무

상황 의뢰인 부담
유효기간 내 타 개업공인중개사에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 상당 위약금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소개받은 상대방과 직접거래 중개보수 상당 위약금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 (사회통념상 상당한 비용)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 원칙: 3개월
  • 당사자 간 다른 약정 가능 (영 제20조 제1항)

4. 부동산거래정보망 (법 제24조)

정의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통신 시스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규칙 제15조)

  • 전국 500명 이상 가입신청 개업공인중개사
  •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가입
  •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확보
  •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
  • 적정 컴퓨터 설비 확보

운영규정

  • 지정 후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지정 후 1년 이내 거래정보망 설치·운영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 차별적 공개 금지
  • 위반 시: 지정취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 금지
  • 거래완성 시 지체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
  • 위반 시: 업무정지

관련 개념

  • 중개보수
  • 확인설명의무
  • 개설등록과결격사유
  • 계약총론 — 민법상 계약의 성립·해제·해지 (민법)
  • 용어정의 — 중개·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 등 기본 용어 (중개법)
  • 매매 — 매매계약의 성립과 담보책임 (민법)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