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 › 행정처분
  5. › 행정처분 - 등록취소

행정처분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법 제38조)

1. 개요

항목 내용
처분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처분청 등록관청
처분 성격 절대적 + 임의적 혼합
청문 대상 O (사망·해산 제외)

2.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법 제38조 제1항) — "취소하여야 한다"

번호 사유 3년 결격사유 적용
1 개인 사망 / 법인 해산 X (청문 대상도 아님)
2 거짓·부정 등록 O
3 결격사유 해당 (법인 임원·사원 2개월 내 해소 시 제외) X (결격사유 자체 기간만 적용)
4 이중등록 (2개 이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O
5 이중소속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보조원·사원·임원) O
6 등록증 양도·대여 (성명·상호 사용하여 업무 하게 한 경우 포함) O
7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또는 자격정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시킨 경우 O
8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사유 행위 O
9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위반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합산 수의 5배 초과) O

3년 결격사유 적용 여부 정리

  • 적용됨: 2, 4, 5, 6, 7, 8, 9번
  • 적용 안 됨: 1번(사망·해산), 3번(결격사유 해당 — 별도 결격기간)

결격사유 해당 시 세부 사항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
  •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 자격 취소
  • 이 법 위반 벌금형 선고
  • 법인 사원·임원 결격 → 2개월 내 해소 시 등록취소 제외

3.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법 제38조 제2항) — "취소할 수 있다"

번호 사유 3년 결격사유 적용
1 등록기준 미달 X
2 2 이상 사무소 설치 O
3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O
4 법인 겸업 위반 (법 제14조 외 겸업) O
5 6개월 초과 휴업 (무신고) O
6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 위반 (비공개 요청 무시 등) O
7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 이중계약서 작성 O
8 업무보증 미설정 후 업무 개시 O
9 금지행위 위반 (법 제33조 제1항) O
10 1년 내 3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후 다시 해당 행위 O
11 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 위반 O

4. 절대적 vs 임의적 등록취소 비교표

비교 항목 절대적 등록취소 임의적 등록취소
재량 없음 (취소하여야) 있음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대체 불가 가능 (업무정지로 대체 가능)
등록기준 미달 - 해당
금지행위 - 해당
이중등록 해당 -
양도·대여 해당 -

5. 등록취소 후 조치

항목 내용
등록증 반납 취소일부터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반납
미반납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결격사유 기간 등록취소일부터 3년 (적용 대상 사유에 한함)
법인 해산 시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반납

6. 등록취소 vs 업무정지 관계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업무정지로 대체 가능 (법 제39조)
  •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업무정지로 대체 불가
  •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사유 → 절대적 등록취소
  • 1년 내 3회 업무정지·과태료 후 다시 사유 → 임의적 등록취소

핵심 암기 포인트

  • 처분청: 등록관청 (자격취소는 시·도지사)
  • 절대적 9개 + 임의적 11개 사유
  • 사망·해산: 절대적이나 3년 결격사유 X, 청문 대상 X
  • 결격사유 해당: 법인 임원·사원은 2개월 해소 유예
  • 등록기준 미달: 임의적, 3년 결격사유 X
  • 2회 업무정지 → 절대 등록취소 / 3회 업무정지·과태료 → 임의 등록취소
  • 반납: 7일 이내, 미반납 100만원 과태료
  • 결격사유: 3년

OX 퀴즈

Q1. 등록취소는 시·도지사가 한다. → X (등록관청)

Q2.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O

Q3. 사망으로 등록취소된 경우 3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 X (사망·해산은 3년 적용 안 됨)

Q4.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X (임의적, "할 수 있다")

Q5. 법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즉시 등록취소된다. → X (2개월 내 해소하면 등록취소 제외)

Q6.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업무정지로 대체할 수 있다. → O

Q7.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사유가 있으면 임의적 등록취소이다. → X (절대적 등록취소)

Q8. 등록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O (단, 사망·해산 제외)

함정 노트

  • 2회 vs 3회: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 절대적 등록취소, 1년 내 3회 업무정지·과태료 후 → 임의적 등록취소. 횟수에 따라 절대/임의가 다름
  • 거짓기재·이중계약서: 절대적 등록취소가 아닌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자격정지에서는 6개월)
  • 금지행위: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절대적이 아님)
  • 결격사유 해당 → 3년 적용 X: 결격사유 자체의 기간이 적용될 뿐, 등록취소로 인한 3년 추가 적용은 없음
  • 업무보증 미설정: 임의적 등록취소. "업무보증 미설정=절대적"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

관련 개념

  • 행정처분 | 행정처분_업무정지 | 행정처분_자격취소 | 개설등록과결격사유 | 금지행위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상위 문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