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법 제38조)
1. 개요
| 항목 | 내용 |
|---|---|
| 처분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
| 처분청 | 등록관청 |
| 처분 성격 | 절대적 + 임의적 혼합 |
| 청문 | 대상 O (사망· |
2.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법 제38조 제1항) — "취소하여야 한다"
| 번호 | 사유 | 3년 결격사유 적용 |
|---|---|---|
| 1 | 개인 사망 / 법인 해산 | X (청문 대상도 아님) |
| 2 | 거짓· |
O |
| 3 | 결격사유 해당 (법인 임원· |
X (결격사유 자체 기간만 적용) |
| 4 | 이중등록 (2개 이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O |
| 5 | 이중소속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
O |
| 6 | 등록증 양도· |
O |
| 7 |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또는 자격정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시킨 경우 | O |
| 8 |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사유 행위 | O |
| 9 |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위반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합산 수의 5배 초과) | O |
3년 결격사유 적용 여부 정리
- 적용됨: 2, 4, 5, 6, 7, 8, 9번
- 적용 안 됨: 1번(사망·
해산), 3번(결격사유 해당 — 별도 결격기간)
결격사유 해당 시 세부 사항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
- 금고 이상 실형·
집행유예 - 자격 취소
- 이 법 위반 벌금형 선고
- 법인 사원·
임원 결격 → 2개월 내 해소 시 등록취소 제외
3.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법 제38조 제2항) — "취소할 수 있다"
| 번호 | 사유 | 3년 결격사유 적용 |
|---|---|---|
| 1 | 등록기준 미달 | X |
| 2 | 2 이상 사무소 설치 | O |
| 3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O |
| 4 | 법인 겸업 위반 (법 제14조 외 겸업) | O |
| 5 | 6개월 초과 휴업 (무신고) | O |
| 6 |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 위반 (비공개 요청 무시 등) | O |
| 7 |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 이중계약서 작성 | O |
| 8 | 업무보증 미설정 후 업무 개시 | O |
| 9 | 금지행위 위반 (법 제33조 제1항) | O |
| 10 | 1년 내 3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후 다시 해당 행위 | O |
| 11 | 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 위반 | O |
4. 절대적 vs 임의적 등록취소 비교표
| 비교 항목 | 절대적 등록취소 | 임의적 등록취소 |
|---|---|---|
| 재량 | 없음 (취소하여야) | 있음 (취소할 수 있다) |
| 업무정지 대체 | 불가 | 가능 (업무정지로 대체 가능) |
| 등록기준 미달 | - | 해당 |
| 금지행위 | - | 해당 |
| 이중등록 | 해당 | - |
| 양도· |
해당 | - |
5. 등록취소 후 조치
| 항목 | 내용 |
|---|---|
| 등록증 반납 | 취소일부터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반납 |
| 미반납 과태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결격사유 기간 | 등록취소일부터 3년 (적용 대상 사유에 한함) |
| 법인 해산 시 |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반납 |
6. 등록취소 vs 업무정지 관계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업무정지로 대체 가능 (법 제39조)
-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업무정지로 대체 불가
-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사유 → 절대적 등록취소
- 1년 내 3회 업무정지·
과태료 후 다시 사유 → 임의적 등록취소
핵심 암기 포인트
- 처분청: 등록관청 (자격취소는 시·
도지사) - 절대적 9개 + 임의적 11개 사유
- 사망·
해산 : 절대적이나 3년 결격사유 X, 청문 대상 X - 결격사유 해당: 법인 임원·
사원은 2개월 해소 유예 - 등록기준 미달: 임의적, 3년 결격사유 X
- 2회 업무정지 → 절대 등록취소 / 3회 업무정지·
과태료 → 임의 등록취소 - 반납: 7일 이내, 미반납 100만원 과태료
- 결격사유: 3년
OX 퀴즈
Q1. 등록취소는 시·
Q2.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O
Q3. 사망으로 등록취소된 경우 3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 X (사망·
Q4.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X (임의적, "할 수 있다")
Q5. 법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즉시 등록취소된다. → X (2개월 내 해소하면 등록취소 제외)
Q6.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업무정지로 대체할 수 있다. → O
Q7.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사유가 있으면 임의적 등록취소이다. → X (절대적 등록취소)
Q8. 등록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O (단, 사망·
함정 노트
- 2회 vs 3회: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 절대적 등록취소, 1년 내 3회 업무정지·
과태료 후 → 임의적 등록취소. 횟수에 따라 절대/임의가 다름 -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 절대적 등록취소가 아닌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자격정지에서는 6개월) - 금지행위: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절대적이 아님)
- 결격사유 해당 → 3년 적용 X: 결격사유 자체의 기간이 적용될 뿐, 등록취소로 인한 3년 추가 적용은 없음
- 업무보증 미설정: 임의적 등록취소. "업무보증 미설정=절대적"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