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업무정지 (법 제39조)
1. 개요
| 항목 | 내용 |
|---|---|
| 처분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
| 처분청 | 등록관청 |
| 처분 성격 | 임의적 (명할 수 있다) — 재량 있음 |
| 기간 범위 | 6개월 범위 내 |
| 법인 특례 |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가능 |
| 청문 | 대상 X (의견제출 기회만 부여) |
| 핵심 기능 | 임의적 등록취소 대체 가능 |
2. 업무정지 사유
| 번호 | 사유 | 비고 |
|---|---|---|
| 1 | 결격사유 있는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
2개월 내 해소 시 제외 |
| 2 | 인장등록 미이행 또는 미등록 인장 사용 | |
| 3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또는 계약서 미보존 | |
| 4 | 거래정보망에 정보 거짓공개 또는 거래완성 사실 미통보 | |
| 5 | 확인· |
|
| 6 | 확인· |
|
| 7 | 거래계약서 미작성· |
|
| 8 | 거래계약서에 서명· |
|
| 9 | 등록관청의 지도· |
|
| 10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 핵심 |
| 11 | 이 법의 명령· |
3. 등록취소 대체 기능
핵심 원리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가능
-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업무정지로 대체 불가 (반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 등록취소 격상 구조
1회 업무정지 → (1년 이내) → 2회 업무정지 → (다시 사유) → 절대적 등록취소
1회 업무정지/과태료 → ... → 3회 업무정지/과태료 → (다시 사유) → 임의적 등록취소
4.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수행 시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수행 →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법 제38조 제1항 제7호)
5. 업무정지 기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규칙 별표 4)으로 정한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인장등록·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확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거래계약서 미작성·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지도·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가중·
경감: 1/2 범위 내 가중· 경감 가능 (가중해도 6개월 초과 불가)
6.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비교
| 비교 항목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 대상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 처분청 | 시· |
등록관청 |
| 성격 | 임의적 | 임의적 |
| 기간 | 6개월 범위 | 6개월 범위 |
| 청문 | X | X |
| 등록취소 대체 | - | 가능 |
| 위반 시 | 자격취소 | 등록취소 |
핵심 암기 포인트
- 처분청: 등록관청 (등록취소와 동일)
- 임의적 처분: "명할 수 있다"
- 기간: 6개월 범위 내 (자격정지와 동일)
- 등록취소 대체 가능: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업무정지로 대체 가능
- 법인은 분사무소별 업무정지 가능
- 업무정지 중 업무 → 절대적 등록취소
-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재위반 → 절대적 등록취소
OX 퀴즈
Q1. 업무정지는 시·
Q2.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를 업무정지로 대체할 수 있다. → X (임의적 사유만 대체 가능)
Q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O
Q4. 업무정지기간은 최대 1년이다. → X (6개월)
Q5.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X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Q6. 업무정지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X (의견제출 기회만 부여)
Q7.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사유 행위를 하면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 O (절대적 등록취소)
함정 노트
- 업무정지 vs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 동일한 위반행위(인장미등록 등)에 대해 대상에 따라 처분 종류가 다름
- 등록취소 대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업무정지로 대체 가능"이 핵심. 절대적은 대체 불가
- 2회 vs 3회 구별: 2회 업무정지 후 재위반 = 절대적 등록취소, 3회 업무정지·
과태료 후 재위반 = 임의적 등록취소 - 분사무소별 업무정지: 법인 전체가 아닌 해당 분사무소만 정지 가능한 점이 출제 포인트
- 청문 대상 구분: 자격취소=O, 등록취소=O(사망해산 제외), 자격정지=X, 업무정지=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