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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법 제36조)

1. 개요

항목 내용
처분 대상 소속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처분청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처분 성격 임의적 (정지할 수 있다) — 재량 있음
기간 범위 6개월 범위 내
청문 대상 X (의견제출 기회만 부여)

2. 자격정지 사유 및 기간 (7가지)

번호 사유 정지기간
1 2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 (이중소속) 6개월
2 인장등록 미이행 또는 미등록 인장 사용 3개월
3 확인·설명을 불성실·부정확하게 하거나 근거자료 미제시 3개월
4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 미이행 3개월
5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 미이행 3개월
6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6개월
7 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 위반 6개월

6개월 사유 (가장 중한 3가지)

  • 이중소속
  • 거짓기재·이중계약서
  • 금지행위

3. 가중·경감

  • 1/2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 가능
  • 가중하더라도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 초과 불가
  • 위반행위의 동기·결과·횟수 등을 참작

4. 처분권자 및 통보

항목 내용
처분권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통보 의무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교부·소재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 이행 후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

5. 자격정지 중 업무수행 시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 자격취소 사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위반 → 자격취소로 격상되는 구조

6.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비교

비교 항목 자격취소 자격정지
성격 절대적 (하여야 한다) 임의적 (할 수 있다)
처분청 시·도지사 시·도지사
대상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기간 영구 (3년 후 재취득 가능) 6개월 범위
청문 O X
사유 수 4가지 7가지

핵심 암기 포인트

  •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
  • 임의적 처분: "정지할 수 있다"
  • 기간: 6개월 범위 내
  • 가중·경감: 1/2 범위 (가중해도 6개월 초과 불가)
  • 6개월 사유: 이중소속, 거짓기재·이중계약서, 금지행위
  • 자격정지 중 업무 → 자격취소로 격상
  • 등록관청이 사유를 알면 시·도지사에게 통보 (처분은 시·도지사)

OX 퀴즈

Q1. 자격정지는 등록관청이 처분한다. → X (시·도지사)

Q2. 자격정지는 절대적 처분이다. → X (임의적, "할 수 있다")

Q3. 자격정지기간은 최대 1년이다. → X (6개월)

Q4. 가중처분 시 자격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X (6개월 초과 불가)

Q5. 인장등록 미이행 시 자격정지 6개월이다. → X (3개월)

Q6. 금지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 O

Q7.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면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 O

Q8. 자격정지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X (의견제출 기회만 부여)

함정 노트

  • 소속공인중개사 한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가 아닌 등록취소·업무정지가 적용됨
  • 이중소속 → 자격정지 + 자격취소: 이중소속은 자격정지(6개월) 사유이면서 동시에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 인장 사용 위반: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3개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
  • 거짓기재·금지행위: 자격정지(6개월)와 동시에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기도 함

관련 개념

  • 행정처분 | 행정처분_자격취소 |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상위 문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