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법 제36조)
1. 개요
| 항목 | 내용 |
|---|---|
| 처분 대상 | 소속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
| 처분청 | 시· |
| 처분 성격 | 임의적 (정지할 수 있다) — 재량 있음 |
| 기간 범위 | 6개월 범위 내 |
| 청문 | 대상 X (의견제출 기회만 부여) |
2. 자격정지 사유 및 기간 (7가지)
| 번호 | 사유 | 정지기간 |
|---|---|---|
| 1 | 2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 (이중소속) | 6개월 |
| 2 | 인장등록 미이행 또는 미등록 인장 사용 | 3개월 |
| 3 | 확인· |
3개월 |
| 4 | 확인· |
3개월 |
| 5 | 거래계약서에 서명· |
3개월 |
| 6 |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6개월 |
| 7 | 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 위반 | 6개월 |
6개월 사유 (가장 중한 3가지)
- 이중소속
-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 금지행위
3. 가중·경감
- 1/2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 가능
- 가중하더라도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 초과 불가
-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횟수
4. 처분권자 및 통보
| 항목 | 내용 |
|---|---|
| 처분권자 | 자격증 교부 시· |
| 통보 의무 |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시· |
| 교부· |
사무소 소재지 시· |
5. 자격정지 중 업무수행 시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 자격취소 사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위반 → 자격취소로 격상되는 구조
6.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비교
| 비교 항목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
| 성격 | 절대적 (하여야 한다) | 임의적 (할 수 있다) |
| 처분청 | 시· |
시· |
| 대상 | 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 기간 | 영구 (3년 후 재취득 가능) | 6개월 범위 |
| 청문 | O | X |
| 사유 수 | 4가지 | 7가지 |
핵심 암기 포인트
-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 임의적 처분: "정지할 수 있다"
- 기간: 6개월 범위 내
- 가중·
경감: 1/2 범위 (가중해도 6개월 초과 불가) - 6개월 사유: 이중소속,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 자격정지 중 업무 → 자격취소로 격상
- 등록관청이 사유를 알면 시·
도지사에게 통보 (처분은 시·도지사)
OX 퀴즈
Q1. 자격정지는 등록관청이 처분한다. → X (시·
Q2. 자격정지는 절대적 처분이다. → X (임의적, "할 수 있다")
Q3. 자격정지기간은 최대 1년이다. → X (6개월)
Q4. 가중처분 시 자격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X (6개월 초과 불가)
Q5. 인장등록 미이행 시 자격정지 6개월이다. → X (3개월)
Q6. 금지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 O
Q7.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면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 O
Q8. 자격정지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X (의견제출 기회만 부여)
함정 노트
- 소속공인중개사 한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가 아닌 등록취소·
업무정지 가 적용됨 - 이중소속 → 자격정지 + 자격취소: 이중소속은 자격정지(6개월) 사유이면서 동시에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 인장 사용 위반: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3개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
- 거짓기재·
금지행위 : 자격정지(6개월)와 동시에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기도 함
관련 개념
- 행정처분 | 행정처분_자격취소 |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