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지행위 (법 제33조)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제1항 제1호)
의의
-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가 아닌 직접 매매업을 하는 행위 금지
- 매각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등의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 파괴 방지
주의사항
-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금지 → 일회성 매매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업의 판단: 반복·
계속성, 영업성, 수익 목적, 규모· 등 종합 판단횟수· 태양 -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 벌칙: 1년/1천만원
판례
| 판례 | 내용 |
|---|---|
| 대판 1988.8.9 | 매매를 업으로 한다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 |
| 대판 1995.11.7 | 거래태양· |
2. 무등록업자 명의 이용 중개의뢰 (제1항 제2호)
-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의뢰받거나 명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무등록업자와의 협력 차단이 목적
- 무등록업자인 줄 몰랐다면 해당 안 됨 (단, 스스로 소명 필요)
- 벌칙: 1년/1천만원
3. 보수 초과수수 (제1항 제3호)
-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실비 초과 금품 수수 금지 - 의뢰인이 스스로 초과 금액을 준 경우에도 위반
- 초과 수수 후 되돌려준 경우에도 위반 (수수 시점에 죄 성립)
- 초과 부분은 무효 → 반환 의무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 것은 위반 아님 (일반과세자에 한함)
- 벌칙: 1년/1천만원
판례
| 판례 | 내용 |
|---|---|
| 대판 1990.11.13 | 사례금 명목 초과수수도 유죄 |
| 대판 1999.2.9 | 수고비 명목 초과수수도 위반 |
| 대판 2004.11.12 | 당좌수표 교부 시점에 죄 성립 (부도· |
4. 거짓 언행으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1항 제4호)
- 거래의 중요사항(물리적 상태, 환경,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거짓된 언행
- 가격 조작, 과장광고, 사술·
기만 등 포함 - 침묵(어떠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는 것)도 포함
- 벌칙: 1년/1천만원
판례
| 판례 | 내용 |
|---|---|
| 대판 1991.12.24 | 매도의뢰가격을 숨기고 높은 가격으로 매도 후 차액 취득 → 금지행위 + 불법행위 |
| 대판 1980.2.26 | 개발제한구역 결정 사실 속이고 매매 중개 → 불법행위 |
| 대판 2008.2.1 |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대상물 자체 + 가격 등도 포함 |
5. 증서의 매매·교환 중개 또는 매매업 (제1항 제5호)
-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증서의 매매· 교환 중개 또는 매매업 - 증서: 주택청약예금(저축)통장, 주택상환사채, 주택조합원 지위, 무허가건물확인서 등
-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은 증서에 해당하지 않음 → 건물 중개에 해당 (대판 1990.2.13)
- 벌칙: 3년/3천만원
6. 부동산투기 조장 (제1항 제7호)
-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 중개
- 관계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부동산 매매 중개
- 전매차익이 실제로 나지 않아도 위반 (대판 1990.11.23)
- 포괄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 포함
- 벌칙: 3년/3천만원
7. 시세 부당영향 (제1항 제8호)
- 부당이익 목적으로 거짓 거래 완료 꾸미는 행위
-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도 포함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
- 벌칙: 3년/3천만원
8. 중개제한 단체 구성 (제1항 제9호)
- 특정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는 단체 구성
- 단체 외 자와 공동중개 제한 행위
- 벌칙: 3년/3천만원
9.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제2항)
적용 대상: 누구든지 (비 중개업자 포함)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행위 금지
| 금지행위 |
|---|
| 안내문· |
|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 |
|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 금지 유도 |
| 정당한 표시· |
|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 |
- 벌칙: 3년/3천만원
10.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부당 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처분: 업무정지
아닌 자의 표시·광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시·
광고 - 벌칙: 1년/1천만원
11. 위반 시 제재 종합
| 금지행위 | 형벌 | 행정처분(개업) | 행정처분(소속) |
|---|---|---|---|
| 직접거래· |
3년/3천만원 |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 자격정지 |
| 투기조장 | 3년/3천만원 |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 자격정지 |
| 증서 중개· |
3년/3천만원 |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 자격정지 |
| 시세 부당영향 | 3년/3천만원 |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 자격정지 |
| 단체 구성 | 3년/3천만원 |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 자격정지 |
| 업무방해(누구든지) | 3년/3천만원 | - | - |
| 매매업 | 1년/1천만원 |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 자격정지 |
| 무등록 명의이용 | 1년/1천만원 |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 자격정지 |
| 초과보수 | 1년/1천만원 |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 자격정지 |
| 거짓언행 | 1년/1천만원 |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 자격정지 |
- 고용인 위반 시 → 양벌규정 적용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
-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 양벌규정 미적용
핵심 암기 포인트
- 매매업: 업으로 하는 것만 금지 (일회성 매매 허용), 임대업은 해당 안 됨
- 초과보수: 어떤 명목이든, 자발적이든, 반환해도 → 위반
- 거짓언행: 침묵도 포함, "중요사항"에 가격도 포함
- 투기조장: 전매차익 없어도 위반
- 업무방해: 누구든지 적용 → 3년/3천만원
- 분양권 ≠ 증서: 분양권은 건물 중개에 해당
- 부당 표시·
광고 → 500만원 과태료 (형벌 아님)
OX 퀴즈
Q1.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 —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금지이며,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Q2. 전매차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등기 전매 중개를 하면 투기조장에 해당한다.
O — 전매차익이 실제로 나지 않아도 투기조장에 해당한다 (대판 1990.11.23).
Q3. 무등록업자인 줄 모르고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 — 무등록업자인 줄 몰랐다면 해당하지 않으나, 스스로 소명 필요.
Q4. 개업공인중개사가 알면서도 침묵한 것은 거짓 언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침묵도 거짓 언행에 포함된다.
Q5. 업무방해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된다.
X — 누구든지 적용된다 (비 중개업자 포함).
Q6.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증서 매매 중개에 해당한다.
X — 분양권은 증서가 아니라 건물 중개에 해당한다 (대판 1990.2.13).
Q7. 부당한 표시·
X — 부당 표시·
광고는 형벌이 아닌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Q8.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X —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며, 징역형을 받아야 자격취소된다.
Q9.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았다가 되돌려주면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다.
X — 수수 시점에 죄가 성립하므로 되돌려줘도 위반이다.
Q10.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실제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위반이 아니다.
X —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함정 노트
| 함정 포인트 | 정확한 내용 |
|---|---|
| 임대업도 금지 | 매매업만 금지, 임대업은 해당 안 됨 |
| 전매차익 없으면 합법 | 전매차익 없어도 투기조장 위반 |
| 침묵 ≠ 거짓언행 | 침묵도 거짓언행에 포함 |
| 분양권 = 증서 | 분양권은 건물 중개 (증서 아님) |
| 업무방해 → 중개업자만 | 누구든지 적용 |
| 부당광고 → 형벌 | 부당광고 → 500만원 과태료 |
| 초과보수 반환 → 면책 | 반환해도 면책 안 됨 |
| 소속 금지행위 → 자격취소 | 소속 금지행위 → 자격정지 (취소 아님) |
| 시세 영향 실제 발생 필요 | 우려만으로도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