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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지행위 (법 제33조)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제1항 제1호)

의의

  •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가 아닌 직접 매매업을 하는 행위 금지
  • 매각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등의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 파괴 방지

주의사항

  •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금지 → 일회성 매매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업의 판단: 반복·계속성, 영업성, 수익 목적, 규모·횟수·태양 등 종합 판단
  •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 벌칙: 1년/1천만원

판례

판례 내용
대판 1988.8.9 매매를 업으로 한다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
대판 1995.11.7 거래태양·규모·횟수·보유기간 등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반복성 + 수익 목적

2. 무등록업자 명의 이용 중개의뢰 (제1항 제2호)

  •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의뢰받거나 명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무등록업자와의 협력 차단이 목적
  • 무등록업자인 줄 몰랐다면 해당 안 됨 (단, 스스로 소명 필요)
  • 벌칙: 1년/1천만원

3. 보수 초과수수 (제1항 제3호)

  • 사례·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실비 초과 금품 수수 금지
  • 의뢰인이 스스로 초과 금액을 준 경우에도 위반
  • 초과 수수 후 되돌려준 경우에도 위반 (수수 시점에 죄 성립)
  • 초과 부분은 무효 → 반환 의무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 것은 위반 아님 (일반과세자에 한함)
  • 벌칙: 1년/1천만원

판례

판례 내용
대판 1990.11.13 사례금 명목 초과수수도 유죄
대판 1999.2.9 수고비 명목 초과수수도 위반
대판 2004.11.12 당좌수표 교부 시점에 죄 성립 (부도·반환 무관)

4. 거짓 언행으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1항 제4호)

  • 거래의 중요사항(물리적 상태, 환경,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거짓된 언행
  • 가격 조작, 과장광고, 사술·기만 등 포함
  • 침묵(어떠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는 것)도 포함
  • 벌칙: 1년/1천만원

판례

판례 내용
대판 1991.12.24 매도의뢰가격을 숨기고 높은 가격으로 매도 후 차액 취득 → 금지행위 + 불법행위
대판 1980.2.26 개발제한구역 결정 사실 속이고 매매 중개 → 불법행위
대판 2008.2.1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대상물 자체 + 가격 등도 포함

5. 증서의 매매·교환 중개 또는 매매업 (제1항 제5호)

  •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의 매매·교환 중개 또는 매매업
  • 증서: 주택청약예금(저축)통장, 주택상환사채, 주택조합원 지위, 무허가건물확인서 등
  •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은 증서에 해당하지 않음 → 건물 중개에 해당 (대판 1990.2.13)
  • 벌칙: 3년/3천만원

6. 부동산투기 조장 (제1항 제7호)

  •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 중개
  • 관계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부동산 매매 중개
  • 전매차익이 실제로 나지 않아도 위반 (대판 1990.11.23)
  • 포괄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 포함
  • 벌칙: 3년/3천만원

7. 시세 부당영향 (제1항 제8호)

  • 부당이익 목적으로 거짓 거래 완료 꾸미는 행위
  •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도 포함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
  • 벌칙: 3년/3천만원

8. 중개제한 단체 구성 (제1항 제9호)

  • 특정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는 단체 구성
  • 단체 외 자와 공동중개 제한 행위
  • 벌칙: 3년/3천만원

9.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제2항)

적용 대상: 누구든지 (비 중개업자 포함)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행위 금지
금지행위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중개의뢰 제한·유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 유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 금지 유도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 방해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유도
  • 벌칙: 3년/3천만원

10.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부당 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처분: 업무정지

아닌 자의 표시·광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시·광고
  • 벌칙: 1년/1천만원

11. 위반 시 제재 종합

금지행위 형벌 행정처분(개업) 행정처분(소속)
직접거래·쌍방대리 3년/3천만원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자격정지
투기조장 3년/3천만원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자격정지
증서 중개·매매업 3년/3천만원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자격정지
시세 부당영향 3년/3천만원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자격정지
단체 구성 3년/3천만원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방해(누구든지) 3년/3천만원 - -
매매업 1년/1천만원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자격정지
무등록 명의이용 1년/1천만원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자격정지
초과보수 1년/1천만원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자격정지
거짓언행 1년/1천만원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자격정지
  • 고용인 위반 시 → 양벌규정 적용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
  •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 양벌규정 미적용

핵심 암기 포인트

  1. 매매업: 업으로 하는 것만 금지 (일회성 매매 허용), 임대업은 해당 안 됨
  2. 초과보수: 어떤 명목이든, 자발적이든, 반환해도 → 위반
  3. 거짓언행: 침묵도 포함, "중요사항"에 가격도 포함
  4. 투기조장: 전매차익 없어도 위반
  5. 업무방해: 누구든지 적용 → 3년/3천만원
  6. 분양권 ≠ 증서: 분양권은 건물 중개에 해당
  7. 부당 표시·광고 → 500만원 과태료 (형벌 아님)

OX 퀴즈

Q1.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 —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금지이며,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Q2. 전매차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등기 전매 중개를 하면 투기조장에 해당한다.

O — 전매차익이 실제로 나지 않아도 투기조장에 해당한다 (대판 1990.11.23).

Q3. 무등록업자인 줄 모르고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 — 무등록업자인 줄 몰랐다면 해당하지 않으나, 스스로 소명 필요.

Q4. 개업공인중개사가 알면서도 침묵한 것은 거짓 언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침묵도 거짓 언행에 포함된다.

Q5. 업무방해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된다.

X — 누구든지 적용된다 (비 중개업자 포함).

Q6.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증서 매매 중개에 해당한다.

X — 분양권은 증서가 아니라 건물 중개에 해당한다 (대판 1990.2.13).

Q7.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 부과된다.

X — 부당 표시·광고는 형벌이 아닌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Q8.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X —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며, 징역형을 받아야 자격취소된다.

Q9.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았다가 되돌려주면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다.

X — 수수 시점에 죄가 성립하므로 되돌려줘도 위반이다.

Q10.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실제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위반이 아니다.

X —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함정 노트

함정 포인트 정확한 내용
임대업도 금지 매매업만 금지, 임대업은 해당 안 됨
전매차익 없으면 합법 전매차익 없어도 투기조장 위반
침묵 ≠ 거짓언행 침묵도 거짓언행에 포함
분양권 = 증서 분양권은 건물 중개 (증서 아님)
업무방해 → 중개업자만 누구든지 적용
부당광고 → 형벌 부당광고 → 500만원 과태료
초과보수 반환 → 면책 반환해도 면책 안 됨
소속 금지행위 → 자격취소 소속 금지행위 → 자격정지 (취소 아님)
시세 영향 실제 발생 필요 우려만으로도 위반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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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