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거래·쌍방대리 금지 (법 제33조 제1항 제6호)
1. 직접거래 금지
의의
-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의 물건을 직접 매수하거나, 자기 물건을 의뢰인에게 매도하는 행위
- 중개인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
직접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의뢰인의 물건을 자기가 직접 매수
- 자기 물건을 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 부부간 거래도 직접거래에 해당 (대판 2021.9.3)
-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한 다음 미등기 전매하여 차익 취득한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로 거래 → 직접거래 아님
- 업으로 하지 않는 일회성 매매는 매매업 금지와 별개
법적 성격: 단속규정
- 단속규정으로 거래행위 자체는 무효 아님 (대판 2017.2.3)
- 처벌은 받으나,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유지
2. 쌍방대리 금지
의의
- 매도인·
매수인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 - 중개인이 양쪽의 이익을 동시에 대리하면 공정한 중개가 불가능
민법과의 차이
판례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인까지 대리하여 계약 체결 → 쌍방대리 금지 위반
3. 위반 시 제재
| 위반 | 형벌 | 행정처분(개업) | 행정처분(소속) |
|---|---|---|---|
| 직접거래 | 3년/3천만원 |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 자격정지 |
| 쌍방대리 | 3년/3천만원 |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 자격정지 |
-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위반 시 → 양벌규정 적용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
4. 주요 판례
| 판례 | 핵심 내용 |
|---|---|
| 대판 2017.2.3 | 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 → 거래행위 자체 무효 아님 |
| 대판 2021.9.3 | 부부간 거래도 직접거래에 해당 |
| 대판 1991.12.24 | 매도의뢰가격을 숨기고 높은 가격으로 매도 후 차액 취득 → 금지행위 + 불법행위 |
| 대판 1992.6.23 | 토지 매수 후 미등기 전매하여 차익 취득 → 투기조장 + 직접거래 |
핵심 암기 포인트
- 직접거래: 의뢰인 물건 직접 매수 또는 자기 물건 의뢰인에게 매도
- 부부간 거래 → 직접거래 해당 (대판 2021.9.3)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의뢰로 거래 → 직접거래 아님
- 직접거래는 단속규정 → 거래 자체는 무효 아님
- 쌍방대리: 본인 허락 있어도 절대 금지 (민법과 차이)
- 형벌: 3년/3천만원 (가장 무거운 벌칙 그룹)
- 행정처분: 임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OX 퀴즈
Q1. 직접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래행위 자체는 무효이다.
X — 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으로, 거래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대판 2017.2.3).
Q2.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물건을 매수하는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부부간 거래도 직접거래에 해당한다 (대판 2021.9.3).
Q3. 쌍방대리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X — 공인중개사법상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절대 금지이다.
Q4.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로 물건을 거래한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한다.
X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로 거래한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Q5. 직접거래·
X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Q6. 소속공인중개사가 직접거래를 한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O — 고용인 위반 시 양벌규정 적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부과된다.
함정 노트
| 함정 포인트 | 정확한 내용 |
|---|---|
| 직접거래 → 무효 | 직접거래는 단속규정 → 거래 유효 |
| 부부 → 직접거래 아님 | 부부간 거래 → 직접거래 해당 |
| 쌍방대리 → 동의 시 허용 | 쌍방대리 → 절대 금지 (동의 무관) |
| 다른 중개사 의뢰 → 직접거래 | 다른 중개사 의뢰 → 직접거래 아님 |
| 직접거래 → 1년/1천만원 | 직접거래 → 3년/3천만원 |
| 민법과 동일 | 민법은 허락 시 가능, 공인중개사법은 절대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