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행정형벌)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8조)
| 번호 | 사유 | 핵심 키워드 |
|---|---|---|
| ① | 무등록 중개업 | 미등록 |
| ② | 거짓· |
위조· |
| ③ | 관계법령 양도· |
증서 중개 |
| ④ | 직접거래· |
직접· |
| ⑤ | 미등기 전매 중개 등 부동산투기 조장 | 투기 |
| ⑥ | 거짓 거래 완료로 시세 부당 영향 | 시세 조작 |
| ⑦ | 중개제한 단체 구성 | 단체 |
| ⑧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행위 (누구든지) | 업무방해 |
업무방해 금지행위 (법 제33조 제2항) - "누구든지"
| 세부 사항 |
|---|
| 안내문· |
|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 |
|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 금지 유도 |
| 정당한 표시· |
|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 |
3년/3천만원 암기법
"무거(거짓)증직투시단업" = 무등록, 거짓등록,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부당영향, 단체구성, 업무방해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9조)
| 번호 | 사유 | 핵심 키워드 |
|---|---|---|
| ① | 자격증 양도· |
자격증 대여 |
| ② | 이중등록· |
이중 |
| ③ | 2이상 사무소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이중사무소 |
| ④ |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 유사명칭 |
| ⑤ |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 |
아닌 자 광고 |
| ⑥ | 등록증 양도· |
등록증 대여 |
| ⑦ |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 차별공개 | 차별공개 |
| ⑧ | 비밀누설 (반의사불벌죄) | 비밀 |
| ⑨ | 중개대상물 매매업 | 매매업 |
| ⑩ | 무등록자 명의 이용 중개의뢰 | 무등록 명의 |
| ⑪ | 보수 초과수수 | 초과보수 |
| ⑫ | 거짓 언행으로 의뢰인 판단 그르치게 한 행위 | 거짓언행 |
| ⑬ |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위반 | 채용제한 |
주의사항
- 비밀누설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음
- 자격증 양도·
대여와 등록증 양도· 대여는 별개 항목
3. 양벌규정 (법 제50조)
적용 요건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 사원·임원 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형벌사항 위반
효과
- 행위자 처벌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 부과
- 징역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지 않음 (벌금형만)
면책 사유
-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 양벌규정 미적용
양벌규정과 결격사유
- 양벌규정으로 받은 벌금 → 결격사유 해당 안 됨
양벌규정과 구상권
- 양벌규정으로 받은 벌금 → 고용인에게 구상 불가
- 손해배상금은 고용인에게 구상 가능 (손해액 한정)
4. 3년 vs 1년 벌칙 분류 핵심
| 3년/3천만원 (8가지) | 1년/1천만원 |
|---|---|
| 무등록, 거짓등록 | 자격증· |
| 증서 중개· |
이중등록· |
| 직접거래· |
유사명칭, 아닌 자 광고 |
| 투기조장 | 비밀누설(반의사불벌) |
| 시세 부당영향 | 매매업, 무등록 명의이용 |
| 단체 구성 | 보수 초과수수 |
| 업무방해(누구든지) | 거짓언행, 보조원 채용제한 |
핵심 암기 포인트
- 3년/3천만원: 무등록, 거짓등록,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시세영향, 단체, 업무방해 (8가지) - 1년/1천만원: 양도대여(자격증·
등록증), 이중(등록· 소속· 사무소), 유사명칭, 비밀누설, 매매업, 무등록명의, 초과보수, 거짓언행, 채용제한 - 비밀누설 = 반의사불벌죄
- 양벌규정: 행위자 + 개업공인중개사 벌금형
- 양벌규정 벌금 → 결격사유 아님
- 상당한 주의·
감독 → 양벌규정 미적용 - 업무방해 금지행위: "누구든지" 적용 → 비 중개업자도 처벌
OX 퀴즈
Q1. 직접거래·
X —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Q2. 비밀누설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X — 비밀누설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Q3. 양벌규정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X — 양벌규정으로는 벌금형만 부과된다.
Q4.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상당한 주의와 감독 시 양벌규정 미적용.
Q5. 양벌규정으로 받은 벌금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X — 양벌규정으로 받은 벌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Q6. 업무방해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된다.
X — 업무방해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적용된다.
Q7. 보수 초과수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X — 보수 초과수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Q8.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X — 매매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함정 노트
| 함정 포인트 | 정확한 내용 |
|---|---|
| 직접거래 → 1년 | 직접거래· |
| 매매업 → 3년 | 매매업 → 1년/1천만원 |
| 초과보수 → 3년 | 초과보수 → 1년/1천만원 |
| 비밀누설 → 친고죄 | 비밀누설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아님) |
| 양벌규정 → 징역형 가능 | 양벌규정 → 벌금형만 |
| 양벌규정 벌금 → 결격 | 양벌규정 벌금 → 결격 아님 |
| 업무방해 → 개업공인중개사만 | 업무방해 → 누구든지 |
| 거짓언행 → 3년 | 거짓언행 → 1년/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