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토지와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각종 세금 부과, 보상금 산정 등의 기준을 제공하는 법률이다. 시험에서 약 2~3문항 출제된다.
1. 적용 체계
| 구분 | 표준가격 | 개별가격 |
|---|---|---|
| 토지 |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공시지가 (시장·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주택가격 (시장· |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 - |
2. 표준지공시지가
- 조사·
평가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평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 조사·
평가 -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 공시: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보에 공시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
3. 개별공시지가
- 결정·
공시 주체 : 시장·군수· 구청장 - 산정 방법: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
-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단, 토지분할·
합병 등 사유 발생시 7월 1일 기준도 가능) - 공시: 매년 4월 30일까지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까지)
- 검증: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야 함
-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4. 표준주택가격
- 조사·
산정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대상: 단독주택 중 대표성 있는 표준주택
-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 공시: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보에 공시
5. 개별주택가격
- 결정·
공시 주체 : 시장·군수· 구청장 - 산정 방법: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
-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 공시: 매년 4월 30일까지
6. 공동주택가격
- 조사·
산정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대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 공시: 매년 4월 30일까지
-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7.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설치,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가격 심의 - 시·
군· : 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군· 구에 설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심의
8. 가격공시의 활용
- 국세·
지방세 과세 기준 -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 토지보상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관련 개념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공동주택가격
핵심 암기 포인트
- 공시기준일: 모두 매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추가 기준일: 7월 1일)
-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보 공시)
- 개별공시지가 공시: 매년 4월 30일까지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까지)
- 표준주택가격 공시: 매년 2월 말일까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 : 매년 4월 30일까지 -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
- 표준가격 결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 개별가격 결정 주체: 시장·
군수· 구청장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 검증: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필요
- 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필수
OX 퀴즈
Q1.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 X (매년 1월 1일이다. 7월 1일은 개별공시지가의 추가 기준일)
Q2.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Q3.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X (30일 이내이다)
Q4. 공동주택가격은 시장·
Q5.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 O
Q6.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 X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보에 공시)
Q7.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 O
함정 노트
- ⚠️ 공시기한 혼동: 표준지·
표준주택 = 2월 말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공동주택 = 4월 30일 — 반드시 구분 암기 - ⚠️ 결정 주체 혼동: '표준'은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은 시장·
군수· 구청장. 공동주택은 '표준'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 - ⚠️ 이의신청 기간: 모두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60일로 혼동 주의)
- ⚠️ 검증 vs 심의: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검증' + 시·
군· 구 공시위원회 '심의'. 표준지는 감정평가법인 '조사· 평가' + 중앙 공시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