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시효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
- 중단 시 이미 경과한 기간은 전부 무효 (처음부터 다시 진행)
- 시효 정지와 구별: 정지는 남은 기간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는 것
중단사유 (제168조)
1. 청구
재판상 청구 (제170조)
- 소의 제기: 가장 확실한 중단사유
- 소 각하·
취하 시: 중단 효력 없음 (제170조 제2항) - 다만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다시 하면 중단 효력 유지
파산절차 참가 (제171조)
-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
지급명령 (제172조)
- 지급명령에 의한 청구
-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 없음
화해를 위한 소환 (제173조)
-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 상대방이 화해에 응하지 않으면 1개월 내 소 제기해야 중단 효력 유지
임의출석 (제173조)
- 화해를 위한 임의출석
최고 (제174조)
- 재판 외의 청구 (이행 촉구)
-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 확정 안됨
-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 효력 유지 - 최고를 반복하여도 시효중단 효력은 최초의 최고에 의해서만 발생
- 6개월 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 시효중단 효력 소멸 (소급 소멸)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68조 제2호)
- 재판상의 강제집행 절차
-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 압류의 취소 시: 중단 효력 없음 (제175조)
- 다만 법원의 취소결정에 의한 취소는 중단 효력에 영향 없음
3. 승인 (제168조 제3호)
의의
-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할 자(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
- 관념의 통지 (의사표시가 아님)
승인의 방법
-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지급유예 요청 등
-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행위를 하면 승인 인정
승인의 특징
- 승인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행위능력이 불요 (제177조 불적용)
-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없이도 승인 가능 (판례)
- 시효완성 후의 승인도 유효 (시효이익의 포기와 유사한 효과)
주요 판례
- 채무자의 일부 변제: 승인 인정 → 시효 중단
- 지급유예 요청: 승인 인정
- 이자 지급: 승인 인정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승인 인정
시효중단의 효과
상대적 효력 (제169조)
-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시효중단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 (제421조)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 보증인에게도 효력 (제440조)
- 다만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 주채무자에게 효력 없음
중단 후 시효 기간
-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
- 재판상 청구에 의한 중단: 확정판결 시부터 새로 진행
-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단기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 (제165조 제1항)
재판상 청구의 효과
소 제기 → 중단
- 소장 부본 송달 시 중단 효력 발생 (소 제기 시가 아님)
- 다만 소장 접수 시에 소급하여 중단
소 각하·취하 시
- 원칙: 시효중단 효력 없음
- 예외: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소 제기 시에 중단 효력 인정 (제170조 제2항)
확정판결의 효과 (제165조)
-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10년 소멸시효 (단기시효 아닌 것으로 변경)
소멸시효의 정지
의의
시효기간 만료 시에 권리행사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시효완성이 유예되는 것
- 중단과 달리 이미 경과한 기간은 유효 (처음부터 재산정하지 않음)
- 만료 직전의 일정 기간 내에 정지사유가 있으면 적용
정지사유
| 정지사유 | 유예기간 | 근거 |
|---|---|---|
|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대리인 취임 후 6개월 | 제179조 |
| 재산관리를 하는 부· |
성년 또는 대리인 취임 후 6개월 | 제180조 |
| 부부간의 권리 |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 | 제181조 |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 상속인 확정· |
제182조 |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중단 불가 | 사변 종료 후 1개월 | 제182조 |
중단과 정지의 비교
| 구분 | 중단 | 정지 |
|---|---|---|
| 효과 | 이미 진행된 기간 전부 무효, 새로 진행 | 만료 유예 (기존 기간 유효) |
| 사유 | 청구, 압류 등, 승인 | 권리행사 곤란 사유 |
| 시기 | 시효 진행 중 언제든지 | 만료 직전에 사유 존재 시 |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중단사유 3가지: ① 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제168조) - 최고: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필요, 반복 최고 시 최초 최고에만 효력
- 승인: 관념의 통지, 처분능력·
권한 불요, 일부변제· 이자지급· 지급유예 등 - 재판상 청구: 소 각하·
취하 시 원칙 효력 없음 → 6개월 내 재청구 시 인정 - 확정판결: 단기시효도 10년으로 변경 (제165조)
- 정지: 기존 기간 유효, 만료 유예 / 중단: 기존 기간 무효, 새로 진행
- 정지사유: 대부분 6개월 유예, 천재·
사변은 1개월
OX 퀴즈
Q1. 최고를 반복하면 반복한 최고마다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 X (최초의 최고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Q2.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 O
Q3. 승인에는 상대방의 동의와 처분의 능력이 필요하다. → X (동의 불요, 처분능력·
Q4.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 X (6개월 내 재청구 시 효력 인정)
Q5.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X (단기시효라도 10년)
Q6.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X (보증인→주채무자 효력 없음, 주채무자→보증인은 효력 있음)
Q7. 시효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된다. → X (정지는 유예일 뿐, 기존 기간은 유효)
Q8. 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 O
Q9. 시효완성 후의 승인은 효력이 없다. → X (시효완성 후 승인도 유효, 시효이익 포기와 유사)
Q10. 천재·
함정 노트
"최고 반복 = 마지막 최고 기준" → 최초 최고에 의해서만 효력
"시효중단과 정지 혼동" → 중단: 기존 기간 무효·새로 진행 / 정지: 기존 기간 유효·만료 유예
"승인 = 처분능력 필요" → 불요 (관념의 통지이므로)
"보증인 시효중단 → 주채무자 효력" → 없음 (반대 방향만 효력)
"확정판결 후 시효 = 원래 기간" → 10년으로 변경
"정지사유 유예기간 = 모두 6개월" → 천재·사변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