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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시효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

  • 중단 시 이미 경과한 기간은 전부 무효 (처음부터 다시 진행)
  • 시효 정지와 구별: 정지는 남은 기간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는 것

중단사유 (제168조)

1. 청구

재판상 청구 (제170조)

  • 소의 제기: 가장 확실한 중단사유
  • 소 각하·취하 시: 중단 효력 없음 (제170조 제2항)
  • 다만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다시 하면 중단 효력 유지

파산절차 참가 (제171조)

  •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

지급명령 (제172조)

  • 지급명령에 의한 청구
  •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 없음

화해를 위한 소환 (제173조)

  •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 상대방이 화해에 응하지 않으면 1개월 내 소 제기해야 중단 효력 유지

임의출석 (제173조)

  • 화해를 위한 임의출석

최고 (제174조)

  • 재판 외의 청구 (이행 촉구)
  •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 확정 안됨
  •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 효력 유지
  • 최고를 반복하여도 시효중단 효력은 최초의 최고에 의해서만 발생
  • 6개월 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 시효중단 효력 소멸 (소급 소멸)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68조 제2호)

  • 재판상의 강제집행 절차
  •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 압류의 취소 시: 중단 효력 없음 (제175조)
  • 다만 법원의 취소결정에 의한 취소는 중단 효력에 영향 없음

3. 승인 (제168조 제3호)

의의

  •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할 자(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
  • 관념의 통지 (의사표시가 아님)

승인의 방법

  •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지급유예 요청 등
  •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행위를 하면 승인 인정

승인의 특징

  • 승인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행위능력이 불요 (제177조 불적용)
  •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없이도 승인 가능 (판례)
  • 시효완성 후의 승인도 유효 (시효이익의 포기와 유사한 효과)

주요 판례

  • 채무자의 일부 변제: 승인 인정 → 시효 중단
  • 지급유예 요청: 승인 인정
  • 이자 지급: 승인 인정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승인 인정

시효중단의 효과

상대적 효력 (제169조)

  •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시효중단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 (제421조)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 보증인에게도 효력 (제440조)
  • 다만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 주채무자에게 효력 없음

중단 후 시효 기간

  •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
  • 재판상 청구에 의한 중단: 확정판결 시부터 새로 진행
  •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단기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 (제165조 제1항)

재판상 청구의 효과

소 제기 → 중단

  • 소장 부본 송달 시 중단 효력 발생 (소 제기 시가 아님)
  • 다만 소장 접수 시에 소급하여 중단

소 각하·취하 시

  • 원칙: 시효중단 효력 없음
  • 예외: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소 제기 시에 중단 효력 인정 (제170조 제2항)

확정판결의 효과 (제165조)

  •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10년 소멸시효 (단기시효 아닌 것으로 변경)

소멸시효의 정지

의의

시효기간 만료 시에 권리행사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시효완성이 유예되는 것

  • 중단과 달리 이미 경과한 기간은 유효 (처음부터 재산정하지 않음)
  • 만료 직전의 일정 기간 내에 정지사유가 있으면 적용

정지사유

정지사유 유예기간 근거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대리인 취임 후 6개월 제179조
재산관리를 하는 부·모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성년 또는 대리인 취임 후 6개월 제180조
부부간의 권리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상속인 확정·관리인 선임·파산선고 후 6개월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중단 불가 사변 종료 후 1개월 제182조

중단과 정지의 비교

구분 중단 정지
효과 이미 진행된 기간 전부 무효, 새로 진행 만료 유예 (기존 기간 유효)
사유 청구, 압류 등, 승인 권리행사 곤란 사유
시기 시효 진행 중 언제든지 만료 직전에 사유 존재 시

관련 개념

  • 소멸시효
  • 법률행위

핵심 암기 포인트

  • 중단사유 3가지: ① 청구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승인 (제168조)
  • 최고: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필요, 반복 최고 시 최초 최고에만 효력
  • 승인: 관념의 통지, 처분능력·권한 불요, 일부변제·이자지급·지급유예 등
  • 재판상 청구: 소 각하·취하 시 원칙 효력 없음 → 6개월 내 재청구 시 인정
  • 확정판결: 단기시효도 10년으로 변경 (제165조)
  • 정지: 기존 기간 유효, 만료 유예 / 중단: 기존 기간 무효, 새로 진행
  • 정지사유: 대부분 6개월 유예, 천재·사변은 1개월

OX 퀴즈

Q1. 최고를 반복하면 반복한 최고마다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 X (최초의 최고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Q2.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 O

Q3. 승인에는 상대방의 동의와 처분의 능력이 필요하다. → X (동의 불요, 처분능력·권한 없이도 가능)

Q4.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 X (6개월 내 재청구 시 효력 인정)

Q5.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X (단기시효라도 10년)

Q6.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X (보증인→주채무자 효력 없음, 주채무자→보증인은 효력 있음)

Q7. 시효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된다. → X (정지는 유예일 뿐, 기존 기간은 유효)

Q8. 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 O

Q9. 시효완성 후의 승인은 효력이 없다. → X (시효완성 후 승인도 유효, 시효이익 포기와 유사)

Q10. 천재·사변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 X (1개월)

함정 노트

"최고 반복 = 마지막 최고 기준" → 최초 최고에 의해서만 효력
"시효중단과 정지 혼동" → 중단: 기존 기간 무효·새로 진행 / 정지: 기존 기간 유효·만료 유예
"승인 = 처분능력 필요" → 불요 (관념의 통지이므로)
"보증인 시효중단 → 주채무자 효력" → 없음 (반대 방향만 효력)
"확정판결 후 시효 = 원래 기간" → 10년으로 변경
"정지사유 유예기간 = 모두 6개월" → 천재·사변은 1개월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위 문서: 소멸시효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