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원칙: 무효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
명의신탁의 유형별 효과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수탁자)
| 항목 | 효과 |
|---|---|
| 명의신탁약정 | 무효 |
| 물권변동 | 무효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음) |
| 수탁자의 처분 |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유효 |
-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 → 신탁약정 무효 →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매도인-신탁자-수탁자)
| 항목 | 효과 |
|---|---|
| 명의신탁약정 | 무효 |
| 매도인-수탁자 간 물권변동 | 무효 |
| 매도인-신탁자 간 매매계약 | 유효 |
-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한 경우
- 물권은 매도인에게 남아 있음
-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유
- 매도인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매도인은 수탁자에 대해 등기 말소 후 신탁자에게 이전등기 의무
3. 계약명의신탁 (매도인과 수탁자가 계약)
| 항목 | 효과 |
|---|---|
| 명의신탁약정 | 무효 |
| 매도인-수탁자 간 매매계약 | 무효 |
| 물권변동 | 무효 |
-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
-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 →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 있음
- 다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제4조 제3항)
명의신탁 유형별 비교
| 구분 | 2자간 | 3자간 | 계약명의신탁 |
|---|---|---|---|
| 소유권 귀속 | 신탁자 | 매도인 | 매도인 |
| 매매계약 효력 | - | 유효(신탁자-매도인) | 무효 |
| 등기 효력 | 무효 | 무효 | 무효 (선의 매도인 보호) |
수탁자의 제3자 처분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는 무권리자
-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 →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제4조 제3항 유추)
-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면 → 신탁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더 이상 인정 안됨 (대판 2010다89814)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수탁자는 무권리자
- 수탁자의 처분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면 유효 취득 가능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 매도인은 수탁자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무효 주장 불가 →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 수탁자는 무권리자
예외 (적용 배제)
- 종중·
배우자· 명의의 등기 (조세포탈·종교단체 강제집행면탈 목적 아닌 경우) - 신탁법·
자본시장법 에 따른 신탁재산의 등기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제재
과징금 (제5조)
-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신탁자)에게 부과
이행강제금 (제6조)
- 과징금 부과 후 1년이 경과해도 실명등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 부동산 가액의 10~20% 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
- 매년 1회 부과 가능
형사처벌 (제7조)
- 명의신탁약정을 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명의수탁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명의신탁약정: 무효 (제4조)
- 2자간 명의신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등기는 원인무효
- 3자간 명의신탁: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신탁자-매도인)은 유효
- 계약명의신탁: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 다만 매도인 선의 시 물권변동 무효 주장 불가
- 적용 배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목적 아닌 경우), 신탁법· 자본시장법 신탁, 양도담보 - 과징금: 부동산 가액 30% 범위, 신탁자에게 부과
-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 후 1년 경과해도 미이행 시, 가액의 10~20%, 매년 1회
- 형사처벌: 신탁자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OX 퀴즈
Q1. 3자간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귀속된다. → X (3자간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2자간 명의신탁이다)
Q2.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X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은 3자간 명의신탁이다)
Q3.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은 항상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 X (종중·
Q4. 과징금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다. → X (과징금은 신탁자에게 부과된다)
Q5.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X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무효인 것은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물권변동이다)
Q6.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도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된다. → X (양도담보는 적용 배제 대상이다)
Q7.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 후 즉시 부과할 수 있다. → X (과징금 부과 후 1년이 경과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한다)
Q8.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도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 X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함정 노트
주요 판례
- 대판 2002.9.6, 2002다35157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은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경과 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가 된다.
- 대판 1998.12.11, 98다43250 — 유예기간 경과 후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며, 수탁자의 상속인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대판 2002.12.26, 2000다21123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등기 자체는 무효이나, 매도인이 매수인(신탁자)에게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 대판 2013.2.28, 2010다89814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신탁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 대판 2004.6.25, 2004다6764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 대판 1998.12.11, 98다43250 — 유예기간 경과 후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신탁자 상속인의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대판 2013.2.28, 2010다89814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처분 후 우연히 소유권을 다시 취득해도, 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물권적 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
- 대판 2001.10.26, 2000다8861 — 명의신탁 등기의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로 취급되므로, 시효취득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대판 2000.12.12, 2000다49879 —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에서 제3자 명의가 유효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 대판 2002.12.24, 2002다50484 —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 확보이고 대여금채권 확보가 부수적이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