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구분소유의 요건
구조상 독립성
-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함
- 벽, 바닥, 천장 등으로 타 부분과 완전히 차단되어야 함
이용상 독립성
- 구분된 건물 부분이 독자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함
-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함
집합건물의 구성요소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 있어야 함
공용부분
| 종류 | 내용 | 예시 |
|---|---|---|
| 법정 공용부분 |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
| 규약 공용부분 |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 | 관리사무소, 부속건물 |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
- 공유지분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름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판 2011다78200)
-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 불가
대지사용권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분리처분 금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처분 불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구분소유자의 의무와 책임
금지되는 행위
-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 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 사용에 부당한 간섭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집회결의)
| 제재 유형 | 정족수 |
|---|---|
| 행위정지청구 | 과반수 |
|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
| 경매 청구 (해당 구분소유권·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
구분소유자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채무 등을 승계 (제18조)
- 규약에 의한 의무도 특정승계인에게 승계
담보책임
- 집합건물의 분양자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
- 하자보수청구: 전유부분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 - 관리단이 청구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관리단
-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당연 설립 단체 (별도의 설립행위 불요)
- 관리단의 재산은 구분소유자의 총유
관리인
-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
해임 - 공용부분의 관리·
변경, 관리단의 업무 집행 -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 소집 가능
규약 및 집회
규약
-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을 정함 -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
집회
- 통상집회: 매년 1회 이상
- 임시집회: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청구
- 의결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름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주요 의결 정족수
| 사항 | 정족수 |
|---|---|
| 규약 설정·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
| 공용부분의 변경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
| 재건축 결의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 |
| 공용부분의 관리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
재건축 및 복구
재건축 결의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 찬성
- 재건축 결의 후 2개월 이내 불참자에게 참가여부 회답 최고
- 불참가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도청구 가능
- 매도청구권은 형성권 →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봄
복구
-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 소규모 멸실 (건물가액의 1/2 이하): 각 구분소유자가 복구 가능
- 대규모 멸실 (건물가액의 1/2 초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결의로 복구
- 대규모 멸실 시 복구 결의 없으면 → 각 구분소유자는 매도청구 가능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구분소유 요건: 구조상 독립성 + 이용상 독립성
- 공용부분 지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 (규약으로 변경 가능)
-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대상 불가 (대판 2011다78200)
-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불가
- 대지사용권: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원칙 금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관리단: 구분소유자 전원의 당연설립 단체(별도 설립행위 불요), 재산은 총유
- 규약 설정·
변경·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폐지 - 공용부분 변경: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
- 공용부분 관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과반수
- 재건축 결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5 이상, 2개월 내 불참자에게 회답 최고
- 하자보수청구: 전유부분 →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 관리단
OX 퀴즈
Q1.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결의로 설립된다. → X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설립 단체이며,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 없다)
Q2.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 X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Q3.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X (재건축 결의는 4/5 이상이다. 3/4 이상은 규약 설정·
Q4.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X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Q5.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X (공용부분의 관리는 과반수이다. 3/4 이상은 변경이다)
Q6. 관리단의 재산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X (관리단의 재산은 총유에 속한다)
Q7. 대지사용권은 규약에 의해서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허용될 수 없다. → X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함정 노트
"재건축 결의 = 3/4 이상" → 재건축은 4/5 이상. 3/4 이상은 규약 설정·변경·폐지, 공용부분 변경
"공용부분 관리 = 3/4" → 공용부분 관리는 과반수, 변경이 3/4 이상
"관리단 = 설립행위 필요" → 당연설립 단체로 별도 설립행위 불요
"관리단 재산 = 공유" → 총유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 절대 금지" → 원칙 금지이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주요 판례
- 대판 2005.12.16, 2004다3775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일부공용부분이라도 구조상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 대판 2003.6.24, 2003다17429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분리처분 금지), 이에 반하는 처분은 무효이다.
- 대판 2010.3.25, 2009다76422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지분에 따른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 대판 2005.11.10, 2003다45496 —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관리인의 소송행위는 적법한 추인이 있으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대판 1995.3.10, 94다49687 —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면 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관리단
- 대판 2006.12.8, 2006다33340 —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기면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며, 미분양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구성원이 된다.
- 대판 2002.12.27, 2002다45284 — 관리단은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구분소유관계가 존재하면 당연히 성립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 대판 2000.11.16, 98다45652 전원합의체 — 대금 완납 후 등기 미경료 상태의 수분양자도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며, 대지지분만의 분리처분은 무효.
- 대판 2004.7.8, 2002다40210 — 대지권 이전등기 없이 전유부분만 경락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 대판 1999.7.27, 98다35020 —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분건물로 등기해야 하며, 1개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건축 결의
- 대판 2005.4.29, 2004다7002 — 재건축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결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를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
- 대판 2005.6.24, 2003다55455 — 최초 집회에서 정족수 미달이어도, 이후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족수를 충족하면 별도의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성립한다.
구분소유자의 권리
- 대판 1999.5.11, 98다61746 —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방해배제·
공유물반환 청구권도 포함된다. - 대판 2006.10.26, 2004다17993 —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