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적용대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제4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 (제4조 제2항)
-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제4조 제3항)
- '제3자':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 소유권 취득자뿐 아니라 압류·
가압류채권자 도 포함 - 선의·
악의를 불문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 타인 명의 등기 자체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3다41722)
유효인 명의신탁 (제8조 특례)
적용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로서 조세 포탈·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한 경우
-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신탁
-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 (사실혼 배우자 제외)
-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 시점부터 특례 적용 → 명의신탁 유효로 됨 (대판 2001마1235)
- 배우자 일방 사망: 유효로 인정된 명의신탁은 사망 후에도 여전히 유효 (대판 2011다99498)
유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대내적: 신탁자가 소유자 → 언제든지 신탁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불적용)
- 대외적: 수탁자가 소유자 → 제3자 침해 시 수탁자만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신탁자는 대위행사만 가능
- 수탁자의 점유: 타주점유 (대판 77다1079)
- 수탁자는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 가능 (선의·
악의 불문, 다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호명의신탁
- 부동산의 위치·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내부관계: 각자가 특정부분을 단독소유, 배타적 사용·
수익 가능 (대판 93다49871) - 대외관계: 필지 전체에 관해 공유자로서의 권리만 주장 가능
- 특정부분의 처분: 각자 단독으로 처분하고 공유지분등기를 이전할 수 있음
- 해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면 됨 (공유물분할청구 불가)
무효인 명의신탁의 3유형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이전형)
구조
명의신탁자(甲) → 자기 소유 부동산을 명의수탁자(乙) 명의로 이전등기
법률관계
| 관계 | 내용 |
|---|---|
| 甲 → 乙 | 명의신탁약정 무효, 물권변동 무효 → 소유권은 甲에게 남아 있음 |
| 甲의 청구 |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 가능 |
| 甲의 불가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 불가 (대판 2005다5140) |
| 乙의 처분 | 제3자는 선의· |
| 甲의 손해배상 | 乙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판 2008다1132) |
벌칙
- 명의신탁자: 과징금 + 형벌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 명의수탁자: 형벌 (제7조 제2항)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구조
**명의신탁자(甲)**이 **매도인(丙)**과 매매계약 체결 후, 명의수탁자(乙)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
법률관계
| 관계 | 내용 |
|---|---|
| 甲↔乙 | 명의신탁약정 무효, 乙 앞으로의 물권변동 무효 → 소유권은 丙에게 있음 |
| 甲↔丙 | 매매계약 유효 → 甲은 丙에게 이전등기 청구 가능 (대판 99다21738) |
| 甲이 점유 중이면 | 甲의 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불진행 (대판 2013다26647) |
| 丙→乙 | 丙은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가능 |
| 甲→乙 | 甲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에게 직접 이전등기· |
| 甲의 대위 |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 청구 가능 (대판 2001다61654) |
| 乙→甲 | 乙가 甲 앞으로 이전등기해 주었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 (대판 2004다6764) |
| 乙의 처분 | 제3자(丁)는 선의· |
3. 계약명의신탁 (위임형)
구조
**명의신탁자(甲)**이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명의수탁자(乙)**이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丙)**과 매매계약 체결 후 乙 명의로 등기
매도인(丙)이 선의인 경우
| 관계 | 내용 |
|---|---|
| 甲↔乙 | 명의신탁약정 무효 |
| 丙↔甲 | 아무런 법률관계 없음 |
| 丙↔乙 | 매매계약 유효 →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대판 98다4347) |
| 甲→乙 | 甲은 물권적 청구권· |
| 甲의 부당이득 | 乙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대판 2008다34828) |
| 취득비용 | 甲이 乙에게 지급한 취득세· |
| 유치권 |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행사 불가 (대판 2008다34828) |
매도인(丙)이 악의인 경우
| 관계 | 내용 |
|---|---|
| 丙↔乙 | 매매계약 무효 → 물권변동 무효 → 소유권은 丙에게 귀속 |
| 丙→乙 |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가능 |
| 乙→丙 | 매매대금 반환 청구 가능 |
| 甲→乙 | 이전등기 청구 불가 |
| 甲→丙 | 아무런 법률관계 없음 → 이전등기 청구 불가 |
- 매도인 악의 + 법률효과를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 인정 시 →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봄 (대판 2010다52799)
경매에서의 계약명의신탁
-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 매도인 선의인 계약명의신탁과 동일
- 매수인은 명의인(乙)이므로 乙이 소유권 취득 (대판 2012다69197)
- 경매 소유자(丙)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더라도 乙이 소유권 취득
명의신탁 3유형 비교표
| 구분 | 2자간 (이전형) | 3자간 (중간생략) | 계약명의신탁 (선의) |
|---|---|---|---|
| 매매계약 | 없음 (자기 부동산) | 甲↔丙 유효 | 乙↔丙 유효 |
| 소유권 귀속 | 甲 (물권변동 무효) | 丙 (물권변동 무효) | 乙 (유효 취득) |
| 甲의 물권적 청구 | 가능 (말소· |
불가 (대위만 가능) | 불가 |
| 甲의 부당이득 | 해당 없음 (소유권 보유) | 해당 없음 | 매수자금 반환 청구 |
| 乙의 처분 → 제3자 | 유효 (선의· |
유효 (선의· |
유효 (완전한 소유자) |
벌칙
과징금 (제5조)
- 명의신탁자에게 부과
-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내
- 의무등기기간 경과 후 부과
이행강제금 (제6조)
- 과징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가액의 10% → 20% 범위에서 부과
- 매년 1회 부과 가능
형사처벌 (제7조)
-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7조 제1항)
-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7조 제2항)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명의신탁약정: 원칙적 무효, 물권변동도 무효
- 무효의 제3자 대항 불가: 선의·
악의 불문, 압류· 가압류채권자도 포함 - 유효인 명의신탁: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조세포탈 등 목적이 아닌 경우) - 2자간: 소유권 甲에게 → 甲이 말소·
진정명의회복 청구 - 3자간: 소유권 丙에게 → 甲은 丙에게 매매 이전등기 청구, 乙에게는 대위 말소만
- 계약(선의): 소유권 乙이 취득 → 甲은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만 청구
- 계약(악의): 매매 무효 → 소유권 丙에게 → 甲은 乙·
丙 모두에게 청구 불가 - 과징금: 부동산가액의 30%
- 이행강제금: 10%→20%, 매년 1회
- 형벌: 신탁자 5년/2억, 수탁자 3년/1억
OX 퀴즈
Q1.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한다. → X (제3자의 선의·
Q2. 배우자 명의신탁은 항상 유효하다. → X (조세 포탈·
Q3.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X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는 불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대판 2005다5140)
Q4.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X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Q5.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대판 98다4347)
Q6.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 X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매수자금의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08다34828)
Q7.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과 형벌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 O (제5조, 제7조)
Q8. 명의수탁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 X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고, 명의수탁자에게는 형벌만 부과된다)
Q9. 양도담보로 인한 등기명의 이전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 X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조 제1호 가목)
Q10.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 X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 유효하다, 제2조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