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법)
의의 및 성질
의의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 당시의 가액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적용범위
- 목적물: 부동산 (동산에는 적용 안됨)
- 적용되는 경우: 대물변제의 예약 + 가등기, 매매예약 + 가등기, 양도담보 + 소유권이전등기
- 적용 안되는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목적이 아닌 경우)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청산절차의 종류
| 구분 | 귀속청산 | 처분청산 |
|---|---|---|
| 방법 | 담보권자가 목적물 소유권 취득 |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 |
| 청산금 | 목적물 가액 - 피담보채권액 | 처분대금 - 피담보채권액 |
귀속청산 절차 (제3조, 제4조)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 (청산금이 없으면 그 뜻을 통지)
- 통지 도달일로부터 2개월(청산기간) 경과
-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 지급 → 소유권 취득
동시이행관계
-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
- 청산금 없는 경우에도 청산금 없다는 통지 + 2개월 경과 필요
청산금의 산정
- 목적물의 가액: 청산기간 만료 당시의 시가
- 청산금 = 목적물의 적정 가액 - 피담보채무액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
채무자의 보호
- 채무자 등은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 가능 (수회청산권)
- 청산금이 지급된 후에는 수회청산권 소멸
담보가등기의 효력
대항력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순위대로 다른 등기에 우선하는 효력
- 가등기 후 설정된 후순위 권리는 소멸
경매청구권 (제12조)
-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청산·
처분청산 외에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 경매절차에서 가등기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 경매와 청산절차는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가등기담보와 선순위·후순위 관계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 가등기 후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 (가등기 순위보전 효력)
- 가등기 전에 설정된 권리는 영향 받지 않음
- 가등기 후의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통지의무 있음 (미통지 시에도 청산절차 자체는 유효하나 후순위 권리자에게 손해배상 가능)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적용범위: 부동산만 (동산에는 적용 안 됨)
- 적용되는 경우: 대물변제예약+가등기, 매매예약+가등기, 양도담보+소유권이전등기
- 귀속청산: 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 청산금 = 목적물 가액 - 피담보채권액
- 처분청산: 제3자에게 처분, 청산금 = 처분대금 - 피담보채권액
- 귀속청산 절차: 청산금 평가액 통지 → 2개월(청산기간) 경과 → 청산금 지급 → 소유권 취득
- 동시이행: 청산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
인도 - 청산금 없는 경우에도 통지 + 2개월 경과 필요
- 목적물 가액: 청산기간 만료 당시의 시가
- 후순위 권리자: 청산기간 내 변제하고 소멸 청구 가능
- 수회청산권: 청산금 지급 전까지 채무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 청산금 지급 후 소멸
OX 퀴즈
Q1. 가등기담보법은 동산에도 적용된다. → X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2.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X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고 2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Q3.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O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Q4. 목적물의 가액은 청산금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X (청산기간 만료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Q5. 채무자는 청산금이 지급된 후에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X (청산금 지급 후에는 수회청산권이 소멸한다)
Q6.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 X (담보목적이 아닌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노트
"청산금 없으면 통지 불요" →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 + 2개월 경과 필요
"목적물 가액 = 통지 당시 시가" → 청산기간 만료 당시의 시가
"수회청산권 = 항상 행사 가능" → 청산금 지급 전까지만 행사 가능, 지급 후 소멸
"가등기담보법 = 동산에도 적용" → 부동산에만 적용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청산금 산정 기준 동일" → 귀속청산은 목적물 가액 기준, 처분청산은 처분대금 기준
주요 판례
- 대판 1995.6.29, 93다24735 —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할 것을 예약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도 적용된다.
- 대판 1996.3.8, 95다37087 —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대판 1994.8.12, 94다25155 —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한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 대판 2000.9.29, 2000다33697 — 가등기담보법상 정산금의 평가시기는 청산금의 평가시 즉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통지 후 가격 변동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 대판 1998.8.21, 97다37821 — 가등기담보법 제4조의 청산기간(2개월) 경과 전에 이루어진 본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대판 2002.12.24, 2002다50484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 합의 및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유효하다. - 대판 2004.4.27, 2003다29968 — 차용금채무 외의 채무와 동시에 담보하는 가등기라도, 차용금채무만 남은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 대판 1993.10.26, 93다27611 — 가등기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면 청산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 대판 2002.4.23, 2001다81856 — 청산금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모두에게 해야 하며, 일부에 대해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 대판 1996.11.15, 96다31116 — 양도담보계약 후 이전등기 미경료 시 채권자는 먼저 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청산절차를 밟으면 되고, 채무자는 청산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대판 1992.2.11, 91다36932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나 서류 종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