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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 분할

1. 의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분할 신청 사유

토지소유자의 임의 분할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후 분할 신청 가능

사유
소유권 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의무적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용도 변경일부터 60일 이내 분할 신청 (지목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

3. 분할에 따른 지번부여

원칙

  • 분할 후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유지
  •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예외 (우선 지번 부여)

  •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

예시

분할 전: 10번지 (1필지)
분할 후: 10번지 + 10-5번지 (10번지의 최종 부번이 4인 경우)

건축물이 있는 토지 = 10번지 (원래 지번 우선 배정)

4. 분할의 처리절차

절차 내용
측량 분할측량 실시 (원칙)
측량 불요 합병된 토지를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하는 경우
대장 분할 후 새 대장에 분할 당시의 지목 등록
지목 변경 1필지 일부 용도 변경으로 분할한 경우 → 새로운 지목 등록
면적 분할측량 후 새로 측정된 면적 등록 (분할 전 면적과 증감 없도록)

면적 결정 특례

  • 합병된 토지를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 →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분할 후 면적으로 함

5. 분할 제한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제한

  • 관계법령에 따라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 → 허가를 받아야 분할 신청 가능

국토계획법상 분할 제한 (최소면적)

용도지역 최소 분할면적
녹지지역 200㎡
관리지역 200㎡ (보전·생산·계획)
농림지역 200㎡
자연환경보전지역 200㎡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60㎡

관계법령에 따른 분할의 경우에는 최소면적 제한 적용 배제 가능


핵심 암기 포인트

  • 1필지 → 2필지 이상
  • 지번부여: 1필지는 원래 지번,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 건축물 있는 필지에 원래 지번 우선 부여
  • 면적: 분할 전과 증감 없도록 결정
  •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 → 측량 불요
  • 용도변경 분할: 60일 이내 +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제출

OX 퀴즈

Q1. 분할 시 모든 필지에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다. → X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유지)

Q2. 합병된 토지를 합병 전의 경계대로 분할하는 경우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X (측량 불요)

Q3. 분할 후 면적의 합은 분할 전 면적과 동일하여야 한다. → O (증감 없도록)

Q4.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 → O

Q5. 1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시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 O

Q6. 녹지지역에서의 최소 분할면적은 60㎡이다. → X (200㎡, 60㎡는 주거·상업·공업지역)

함정 노트

  • 지번부여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본번이 10이고 최종 부번이 3이면, 분할 시 10-4, 10-5 등으로 부여
  • 건축물 우선 지번: 분할 전 지번은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우선 배정. 없으면 면적이 큰 쪽 등 규칙 적용
  •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 이 경우만 측량 불요. 일반 분할은 반드시 분할측량 필요
  • 면적 증감 없음: 측량 결과 면적이 달라지더라도 분할 전후 합계가 동일하도록 조정

관련 개념

  • 토지이동 | 토지이동_합병 | 지번 | 개발행위허가

과목: 부동산공시법

상위 문서: 토지이동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