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 분할
1. 의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분할 신청 사유
토지소유자의 임의 분할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후 분할 신청 가능
의무적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용도 변경일부터 60일 이내 분할 신청 (지목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
3. 분할에 따른 지번부여
원칙
- 분할 후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유지
-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예외 (우선 지번 부여)
-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
예시
분할 전: 10번지 (1필지)
분할 후: 10번지 + 10-5번지 (10번지의 최종 부번이 4인 경우)
건축물이 있는 토지 = 10번지 (원래 지번 우선 배정)
4. 분할의 처리절차
| 절차 | 내용 |
|---|---|
| 측량 | 분할측량 실시 (원칙) |
| 측량 불요 | 합병된 토지를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하는 경우 |
| 대장 | 분할 후 새 대장에 분할 당시의 지목 등록 |
| 지목 변경 | 1필지 일부 용도 변경으로 분할한 경우 → 새로운 지목 등록 |
| 면적 | 분할측량 후 새로 측정된 면적 등록 (분할 전 면적과 증감 없도록) |
면적 결정 특례
- 합병된 토지를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 →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분할 후 면적으로 함
5. 분할 제한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제한
- 관계법령에 따라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 → 허가를 받아야 분할 신청 가능
국토계획법상 분할 제한 (최소면적)
| 용도지역 | 최소 분할면적 |
|---|---|
| 녹지지역 | 200㎡ |
| 관리지역 | 200㎡ (보전· |
| 농림지역 | 20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0㎡ |
| 도시지역 내 주거· |
60㎡ |
관계법령에 따른 분할의 경우에는 최소면적 제한 적용 배제 가능
핵심 암기 포인트
- 1필지 → 2필지 이상
- 지번부여: 1필지는 원래 지번,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 건축물 있는 필지에 원래 지번 우선 부여
- 면적: 분할 전과 증감 없도록 결정
-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 → 측량 불요
- 용도변경 분할: 60일 이내 +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제출
OX 퀴즈
Q1. 분할 시 모든 필지에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다. → X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유지)
Q2. 합병된 토지를 합병 전의 경계대로 분할하는 경우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X (측량 불요)
Q3. 분할 후 면적의 합은 분할 전 면적과 동일하여야 한다. → O (증감 없도록)
Q4.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 → O
Q5. 1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시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 O
Q6. 녹지지역에서의 최소 분할면적은 60㎡이다. → X (200㎡, 60㎡는 주거·
함정 노트
- 지번부여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본번이 10이고 최종 부번이 3이면, 분할 시 10-4, 10-5 등으로 부여
- 건축물 우선 지번: 분할 전 지번은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우선 배정. 없으면 면적이 큰 쪽 등 규칙 적용
-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 이 경우만 측량 불요. 일반 분할은 반드시 분할측량 필요
- 면적 증감 없음: 측량 결과 면적이 달라지더라도 분할 전후 합계가 동일하도록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