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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 합병

1. 의의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 신청

임의적 합병

  •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합병 신청

의무적 합병 (60일 이내 신청)

다음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3. 합병 제한 사유 (지적법상 — 10가지)

합병할 수 없는 경우:

번호 합병 제한 사유 키워드
1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자 다름
2 합병 대상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인 경우 등기·미등기 혼합
3 합병 대상 토지의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축척 다름
4 합병 대상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지번부여지역 다름
5 합병 대상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목 다름
6 합병 대상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는 경우 비연접
7 합병 대상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아래 상세) 등기 제한
8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인 경우 용도 다름
9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지분·주소 다름
10 구획정리·경지정리·축척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 토지인 경우 사업지역 경계

제7호 상세: 합병 가능한 등기 (이것만 있으면 합병 가능)

합병 가능한 등기
소유권 등기
지상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위 등기 외의 등기(저당권·가등기·가처분 등)가 있으면 합병 불가

제7호 예외: 저당권·신탁등기가 있어도 합병 가능한 경우

예외 조건
저당권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신탁등기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제8호 예외

  • 합병신청과 동시에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가능

4. 합병에 따른 지번부여

원칙

  • 선순위 지번: 본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지번

예외

  •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하면 그 지번 부여

5. 처리절차

항목 내용
측량 불요 (경계 말소 + 면적 합산)
조사 합병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토지이동조사 실시
대장 합병 후 1개 대장 유지, 나머지 대장 폐쇄
면적 각 필지 면적의 합산

핵심 암기 포인트

  • 2필지 이상 → 1필지
  • 합병 제한 10가지: 소유자·등기·축척·지번부여지역·지목·연접·등기·용도·지분주소·사업지역
  • 합병 가능 등기: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만 (저당권 등은 원칙 불가)
  • 저당권 예외: 전 필지에 동일 등기원인·접수번호의 저당권은 합병 가능
  • 측량 불요 (면적 합산만)
  • 지번: 선순위 지번 (건축물 지번 신청 가능)

OX 퀴즈

Q1.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 X (합병 제한)

Q2.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 O

Q3. 합병 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X (측량 불요, 토지이동조사만 실시)

Q4.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절대로 합병할 수 없다. → X (전 필지에 동일 저당권이면 가능)

Q5. 합병 대상 토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아도 합병할 수 있다. → X (연접해야 함)

Q6. 소유권·지상권·전세권 외의 등기가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 X (임차권·승역지 지역권도 합병 가능)

Q7. 각 필지의 지목은 같지만 일부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합병 불가이다. → X (합병과 동시에 분할 신청하면 가능)

Q8. 합병 후 지번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 X (원칙은 선순위 지번, 건축물 지번은 소유자 신청 시 예외)

함정 노트

  • 합병 가능 등기 5종 암기: "소지전임승"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은 해당 안 됨 (승역지만)
  • 저당권 합병 예외: "전 필지에 동일" 조건 — 1필지라도 저당권이 없으면 합병 불가
  • 공유지분 다름 = 합병 불가: 같은 소유자라도 공유지분이 다르면 합병 제한
  • 축척 다름: 합병 불가이지만, 축척변경을 먼저 한 후 합병하면 가능
  • 분할과의 관계: 합병은 측량 불요, 분할은 측량 필요 (원칙).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 시 측량 불요

관련 개념

  • 토지이동 | 토지이동_분할 | 지번 | 지적공부

과목: 부동산공시법

상위 문서: 토지이동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