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 합병
1. 의의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 신청
임의적 합병
-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합병 신청
의무적 합병 (60일 이내 신청)
다음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3. 합병 제한 사유 (지적법상 — 10가지)
합병할 수 없는 경우:
| 번호 | 합병 제한 사유 | 키워드 |
|---|---|---|
| 1 |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소유자 다름 |
| 2 | 합병 대상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인 경우 | 등기· |
| 3 | 합병 대상 토지의 지적도· |
축척 다름 |
| 4 | 합병 대상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지번부여지역 다름 |
| 5 | 합병 대상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지목 다름 |
| 6 | 합병 대상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는 경우 | 비연접 |
| 7 | 합병 대상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아래 상세) | 등기 제한 |
| 8 |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인 경우 | 용도 다름 |
| 9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지분· |
| 10 | 구획정리· |
사업지역 경계 |
제7호 상세: 합병 가능한 등기 (이것만 있으면 합병 가능)
제7호 예외: 저당권·신탁등기가 있어도 합병 가능한 경우
| 예외 | 조건 |
|---|---|
| 저당권 |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
| 신탁등기 |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
제8호 예외
- 합병신청과 동시에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가능
4. 합병에 따른 지번부여
원칙
- 선순위 지번: 본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지번
예외
-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하면 그 지번 부여
5. 처리절차
| 항목 | 내용 |
|---|---|
| 측량 | 불요 (경계 말소 + 면적 합산) |
| 조사 | 합병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토지이동조사 실시 |
| 대장 | 합병 후 1개 대장 유지, 나머지 대장 폐쇄 |
| 면적 | 각 필지 면적의 합산 |
핵심 암기 포인트
- 2필지 이상 → 1필지
- 합병 제한 10가지: 소유자·
등기· 축척· 지번부여지역· 지목· 연접· 등기· 용도· 지분주소· 사업지역 - 합병 가능 등기: 소유권·
지상권· 만 (저당권 등은 원칙 불가)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 저당권 예외: 전 필지에 동일 등기원인·
접수번호 의 저당권은 합병 가능 - 측량 불요 (면적 합산만)
- 지번: 선순위 지번 (건축물 지번 신청 가능)
OX 퀴즈
Q1.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 X (합병 제한)
Q2.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 O
Q3. 합병 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X (측량 불요, 토지이동조사만 실시)
Q4.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절대로 합병할 수 없다. → X (전 필지에 동일 저당권이면 가능)
Q5. 합병 대상 토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아도 합병할 수 있다. → X (연접해야 함)
Q6. 소유권·
Q7. 각 필지의 지목은 같지만 일부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합병 불가이다. → X (합병과 동시에 분할 신청하면 가능)
Q8. 합병 후 지번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 X (원칙은 선순위 지번, 건축물 지번은 소유자 신청 시 예외)
함정 노트
- 합병 가능 등기 5종 암기: "소지전임승"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은 해당 안 됨 (승역지만)
- 저당권 합병 예외: "전 필지에 동일" 조건 — 1필지라도 저당권이 없으면 합병 불가
- 공유지분 다름 = 합병 불가: 같은 소유자라도 공유지분이 다르면 합병 제한
- 축척 다름: 합병 불가이지만, 축척변경을 먼저 한 후 합병하면 가능
- 분할과의 관계: 합병은 측량 불요, 분할은 측량 필요 (원칙).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 시 측량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