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법)
지적(地籍)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
1. 시험 범위
시험범위는 법률 전체가 아니라 제2장 제4절 지적측량과 제3장 지적이 시험범위이다. 2024.9.20.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역 | 출제비율 | 비고 |
|---|---|---|
| 지적총설 (토지의 등록) | 26.6% | 지번, 지목 매년 출제 |
| 지적공부 | 26.6% | 7종 지적공부 |
| 토지이동 | 28.3% | 신규등록~지목변경 |
| 지적측량 | 18.3% | 기초측량, 세부측량 |
2. 지적의 3요소
- 토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바다는 제외)
- 등록: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행정처분
- 지적공부: 토지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여 공적으로 기록·
증명하는 장부 (지적공부 7종 + 지적파일)
3. 지적에 관한 이념 (5대 이념)
| 이념 | 내용 |
|---|---|
| 지적국정주의 | 토지의 지번· |
| 지적형식주의(등록주의) |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지적으로서의 효력 발생 |
| 지적공개주의 |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반에게 공개 (열람· |
| 실질적 심사주의 | 사실관계 부합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 확인 후 등록 |
| 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 | 국가가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 |
4. 토지의 등록
지번 (地番)
→ 지번 참조
지목 (地目) - 28종
→ 지목28종 참조
경계
→ 경계와면적 참조
면적
→ 경계와면적 참조
5. 지적공부
→ 지적공부 참조 (7종: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6. 토지이동
→ 토지이동 참조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7. 지적측량
→ 지적측량 참조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시험범위: 제2장 제4절 지적측량 + 제3장 지적 (법률 전체가 아님)
- 지적의 3요소: 토지, 등록, 지적공부
- 지적 5대 이념: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등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
- 지적공부 7종: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파일
- 지목 28종: 전·
답· 과· 목· 임· 광· 염· 대· 장· 학· 차· 주· 창· 도· 철· 제· 천· 구· 유· 양· 수· 공· 체· 원· 종· 사· 묘· 잡 - 토지이동 5종: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 지번부여: 북서기번법 (북서→남동),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절충식 - 합병 제한사유 7가지: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소유자 주소, 연접 여부, 축척, 등기 여부가 다른 경우
OX 퀴즈
Q1. 공간정보관리법 전체가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이다. → X (제2장 제4절 지적측량과 제3장 지적만 시험범위)
Q2. 지적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X (지적법은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법이 형식적 심사주의)
Q3. 바다도 지적의 대상인 토지에 포함된다. → X (바다는 제외된다)
Q4. 지적공부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Q5.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지적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 X (지적형식주의 — 등록해야만 효력 발생)
Q6. 토지의 지번·
Q7. 지적공부 소유자 복구 시 토지대장만으로도 복구할 수 있다. → X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야 함)
함정 노트
- ⚠️ 실질적 심사주의 vs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법 = 실질적 심사, 등기법 = 형식적 심사. 시험에서 반대로 출제하는 함정 빈출
- ⚠️ 지적공부 7종 vs 등기부: 지적공부는 사실관계(표시), 등기부는 권리관계 — 역할 혼동 주의
- ⚠️ 등록전환 방향: 임야대장 → 토지대장이 원칙. 반대 방향도 가능하지만 출제 시 혼동 유도
- ⚠️ 합병 제한사유: 지목이 다르면 합병 불가,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 불가 — 7가지 전부 암기 필수
주요 조문 원문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참고: 본 법률 원문은 제공되지 않아 시행규칙 중 시험 관련 핵심 조문을 수록함
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시험 포인트: 28종 지목의 부호를 모두 암기해야 한다. 전(田)ㆍ
답(沓)ㆍ 과(果)ㆍ 목(牧)ㆍ 임(林)ㆍ 광(鑛)ㆍ 염(鹽)ㆍ 대(垈)ㆍ 장(場)ㆍ 학(學)ㆍ 차(車)ㆍ 주(駐)ㆍ 창(倉)ㆍ 도(道)ㆍ 철(鐵)ㆍ 제(堤)ㆍ 천(川)ㆍ 구(溝)ㆍ 유(溜)ㆍ 양(養)ㆍ 수(水)ㆍ 공(公)ㆍ 체(體)ㆍ 원(原)ㆍ 종(宗)ㆍ 사(寺)ㆍ 묘(墓)ㆍ 잡(雜)
제65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적서고의 구조 기준:
-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
- 면적은 별표 7의 기준면적
- 바닥과 벽은 2중, 영구적인 방수설비
- 창문과 출입문은 2중 (바깥쪽 철제, 안쪽 철망)
-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 (연중 평균온도 20±5도, 연중평균습도 65±5%)
- 전기시설은 단독퓨즈, 소화장비 구비
③관리 기준:
- 제한구역 지정,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
- 인화물질 반입 금지, 지적공부ㆍ
지적 관계 서류ㆍ 지적측량장비만 보관
시험 포인트: 온도 20±5도, 습도 65±5%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 바닥ㆍ
벽 2중, 문 2중(바깥 철제). 제한구역ㆍ 인화물질 반입금지도 빈출.
제66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ㆍ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
②일람도ㆍ
시험 포인트: 부책 = 보관상자, 카드 = 100장 단위 바인더.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카드로 분류됨에 유의.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②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고유번호
- 지적도ㆍ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ㆍ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 토지의 이동사유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
수정 연월일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험 포인트: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매년 출제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등록사항이지만, 등기부 등록사항은 아님에 유의.
제80조~제84조 (토지의 이동 신청)
제80조: 법 제77조~제84조에 따른 토지이동 관련 신청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신청
- 등록전환 신청
- 분할 신청
- 합병 신청
- 지목변경 신청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 축척변경 신청
-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제81조 (신규등록 신청) — 필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제82조 (등록전환 신청) —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영 제64조제1항제1호 해당 시)
제83조 (분할 신청)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제84조 (지목변경 신청) — 필요 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유지ㆍ
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 미사용 증명 서류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증명 서류
②개발행위허가ㆍ
제85조 (축척변경 신청) —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필요
시험 포인트: 토지이동 5종(신규등록ㆍ
등록전환ㆍ 분할ㆍ 합병ㆍ 지목변경)의 신청 첨부서류를 비교 정리할 것. 전ㆍ 답ㆍ 과수원 상호간 지목변경은 서류 생략 가능(빈출). 축척변경은 소유자 2/3 이상 동의.
제67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①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시ㆍ
시험 포인트: 지적공부 반출은 시ㆍ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필요. 자체판단으로 반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