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 - 실행
1. 신청주의의 원칙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
등기절차 개시의 유형
| 구분 | 유형 | 예시 |
|---|---|---|
| 신청에 의한 개시 | 당사자의 신청 |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 관공서의 촉탁 | 법원의 촉탁등기 | |
| 법률규정에 의한 개시 | 등기관의 직권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 |
| 법원의 명령 | 이의신청 인용 시 상당한 처분 명령 |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 등기 유형 | 내용 |
|---|---|
| 보존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 소유권보존등기 |
| 변경 | 행정구역· |
| 경정 |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
| 말소 | 법 제29조 제1호· |
2. 공동신청의 원칙
원칙: 공동신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법 제23조 제1항).
| 구분 | 정의 |
|---|---|
| 등기의무자 (절차법상) | 등기부상으로 권리를 잃거나 기록형식상 불이익을 받는 자 |
| 등기권리자 (절차법상) | 등기부상으로 권리를 얻거나 기록형식상 이익을 받는 자 |
실체법(민법)상의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와 절차법(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신청의 예시
| 등기 유형 |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
|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매도인 | 매수인 |
| 지상권 설정등기 | 토지소유자 | 지상권자 |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자 | 전세권설정자 |
|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 | 전세권설정자 | 전세권자 |
| 전세금 감액 변경등기 | 전세권자 | 전세권설정자 |
| 채권최고액 증액 근저당권변경등기 | 근저당권설정자 | 근저당권자 |
3. 단독신청 (공동신청의 예외)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 유형 | 신청인 | 근거 |
|---|---|---|
| 소유권보존등기 |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 법 제23조 제2항 |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 법 제23조 제2항 |
| 상속· |
등기권리자 단독 | 법 제23조 제3항 |
| 판결에 의한 등기 |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 법 제23조 제4항 |
| 부동산 표시의 변경·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법 제23조 제5항 |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 | 법 제23조 제6항 |
| 신탁등기 | 수탁자 | 법 제23조 제7항 |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당사자신청의 예외)
| 유형 | 내용 |
|---|---|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등기원인 발생 후 상속 등 포괄승계 시, 포괄승계인이 등기 신청 가능 |
| 대위자에 의한 등기신청 |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 (채무자의 무자력 불요) |
|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 임의대리인· |
판결에 의한 등기의 요건
- 이행판결이어야 한다 (확인판결·
형성판결 원칙적 불가, 공유물분할판결은 예외) -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가집행선고 붙은 미확정판결로는 불가 → 각하)
- 판결주문에 등기의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10년 경과 후에도) 등기신청 가능
4. 등기관의 심사 (형식적 심사주의)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의 실질적 유효성을 심사하지 않고, 법 제29조에 기록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한다.
형식적 심사주의의 의미: 등기관은 서면상의 심사만 하며, 실체적 권리관계의 진위는 심사하지 않는다.
5. 등기절차 흐름: 접수 → 심사 → 실행 → 완료
(1) 접수
-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면 접수번호를 부여
-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한 (다만 처리 중 표시 발급 가능)
- 등기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
(2) 심사 (각하사유 확인)
- 등기관은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
- 각하사유 제1호~제4호: 보정명령 없이 즉시 각하
- 각하사유 제5호~제11호: 보정명령 가능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음)
(3) 기입
- 신청내용을 등기부에 기록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건의 신청 시 반드시 접수번호 순서대로 기입
(4) 교합 (등기관의 전자서명)
- 교합 = 등기관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등기사무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
- 교합으로 등기 실행이 완료
- 교합 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 교합 후 등기신청 취하 불가, 자구정정 불가
(5)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및 등기완료 통지
- 등기필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일련번호 + 비밀번호)
-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별로 작성
- 방문신청: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 /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신
6. 각하사유 (법 제29조) — 전 11호
| 호수 | 각하사유 | 보정 |
|---|---|---|
| 1호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불가 |
| 2호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불가 |
| 3호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불가 |
| 4호 |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불가 |
| 5호 | 신청정보의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가능 |
| 6호 | 부동산 또는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불일치 | 가능 |
| 7호 |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불일치 (포괄승계인 제외) | 가능 |
| 8호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불일치 | 가능 |
| 9호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미제공 | 가능 |
| 10호 | 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 미납 등 부과된 의무 불이행 | 가능 |
| 11호 |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과 불일치 | 가능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규칙 제52조)
- 등기능력 없는 물건·
권리에 대한 등기 신청 -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 신청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위반
- 농지를 전세권설정 목적으로 하는 등기 신청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등기 신청
-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신청
- 관공서·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 신청
- 기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 신청
7. 등기필정보
| 항목 | 내용 |
|---|---|
| 정의 |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 확인을 위해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
| 구성 | 아라비아 숫자 + 부호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
| 작성 단위 |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별 (접수일· |
| 통지 방법 | 방문신청: 통지서 교부 /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 송신 |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 경우
- 등기권리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 전자신청 수신가능 시부터 3개월 이내 미수신
-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등기완료 후 3개월 이내 미수령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핵심 암기 포인트
-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이 원칙 (신청주의)
- 공동신청이 원칙, 예외적으로 단독신청 허용
- 단독신청: 보존등기, 포괄승계(상속·
합병), 판결에 의한 등기, 표시변경· 경정, 신탁등기 - 등기관의 심사: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유효성 심사 안 함)
- 각하사유 1~4호: 보정 불가, 5~11호: 보정 가능
- 등기절차: 접수 → 심사 → 기입 → 교합 → 등기필정보 작성·
통지 - 교합 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취하·
자구정정 불가 - 등기필정보: 일련번호 + 비밀번호, 부동산·
등기명의인별 작성
OX 퀴즈
Q1. 등기는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된다. → X (관공서의 촉탁,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개시)
Q2. 상속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O (포괄승계에 따른 단독신청)
Q3. 판결에 의한 등기는 확인판결로도 신청할 수 있다. → X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확인판결로는 불가)
Q4.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한다. → X (형식적 심사주의)
Q5. 각하사유 제1호(관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명령이 가능하다. → X (1~4호는 보정 불가, 즉시 각하)
Q6. 교합 이후에는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O
Q7. 등기필정보는 모든 등기에 대하여 반드시 작성·
Q8.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아도 각하되지 않는다. → O (법 제29조 제7호 단서)
Q9.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된다. → O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Q10. 등기신청에 있어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된다. → X (등기신청행위는 채무의 이행에 준하므로 허용)
함정 노트
- ⚠️ 각하사유 보정 가부: 1~4호 보정 불가 / 5~11호 보정 가능. 보정기한은 보정명령일의 다음 날까지
- ⚠️ 판결에 의한 등기의 요건: 이행판결 + 확정판결이어야 함.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
- ⚠️ 포괄승계인 등기신청: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불일치해도 각하되지 않음 (제7호 단서)
- ⚠️ 등기의무자 vs 등기권리자 혼동: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에서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설정자(불리), 등기권리자는 전세권자(유리)
- ⚠️ 등기필정보 미작성 사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아니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 시 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