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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집 — 부동산공법

에듀랜드 2026 용어해설집 PDF에서 추출한 부동산공법 관련 핵심 용어 159개 해설. 시험 직전 개념 확인용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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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 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 주택법」 제2조 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8호 본문).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 주택법」 제2조 제8호 단서). 을 포함한다(「

📖 p.276

감가보상금

감가보상금이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 후의 토지가액(價額)의 총액이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보다 줄어든 제45조 참조). 도시개발법」 경우에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차액이다(「

📖 p.276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 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말한다(「

📖 p.276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각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개발행위)를 하고자 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조).

📖 p.276

거실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 용되는 방을 말한다(「

📖 p.277

건축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 p.277

신축

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p.277

증축

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p.277

개축

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p.277

재축

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p.277

건축관계자

다음의 네 가지 자를 말한다(「 제5조 제1항 참조). 건축법」

📖 p.277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 p.277

다(「

제2조 제1항 제13호).

📖 p.27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p.277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6호).

📖 p.277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 p.278

건축면적

(1) 원칙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 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한옥의 경우에는 2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한옥의 경우에는 2m)를 후퇴한 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본문).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예외 :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 의 상부에 설치하는 돌출차양이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건축법 시행령」 제119 경우 그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 조 제1항 제2호 단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278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태양열을 주

📖 p.278

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p.278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후단).

📖 p.278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p.278

건축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 제2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p.278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본 건축법 시 문). 다만, 다음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9조 제1항 제5호 단서). 행령」

📖 p.278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p.279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제2조 제1항 제3호), 건축물의 용도구분과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건축법」 바(「 과 같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 p.279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 p.279

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연면적이 330m²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p.279

(1) 단독주택

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 p.279

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 p.279

660m²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p.279

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p.279

나에 해당하는 것

㉠ (3)①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 p.282

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

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p.284

건축선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바(「 제46조 제1항 참조), 건축법」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지 안에 건축선이 설정 되는 경우도 있다.

📖 p.285

건축설비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 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 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

📖 p.285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 제55조 참조). 건축법」 다)의 비율이다(「

📖 p.286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 p.286

공공택지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각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3호의2).

📖 p.286

공급계획

공급계획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작성하는 계획으로, 이에는 다음의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6조 제1 항·제2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 참조).

📖 p.286

공동구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p.287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p.287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 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 택을 말하며, 「 제2조 제2호,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주택법」 택으로 구분한다(「

📖 p.287

관계전문기술자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제2조 제1항 제 건축법」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7호).

📖 p.287

관리주체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각 자를 말한다(「 제2조 제12호). 주택법」

📖 p.287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관리처분방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행자가 대지 또는 건축을 공급하려 도시 및 주거환경 고 할 때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에는 다음의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바(「 제48조 참조), 관리처분계획은 소유권이전의 전제가 된다. 정비법」

📖 p.287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제2조 제1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p.288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의 각 사항 중 당해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p.288

광역시설

광역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각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2)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p.288

국가계획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 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사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 p.288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상 85m² 이하인 주택[「 조 제1호)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m²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3호).

📖 p.288

국민주택등

국민주택등이라 함은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m² 이하의 는 주택 및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주택을 말한다(「

📖 p.289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 제67조 제1항 참조), 매입의무자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 주택법」 으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으로(「 주택법」 제67조 제4항, 「 주택법 시행령」 채권과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제91조 제1항 참조).

📖 p.289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각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 제2조 제6호). 용에 관한 법률」

📖 p.289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2조 제19호). 관한 법률」

📖 p.289

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 금액을 말한다(「

📖 p.289

난연재료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p.290

내수재료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재료를 말한다(「

📖 p.290

내화구조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 p.290

노후·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각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제3호).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ⅰ)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ⅱ)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 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각 건축물(「 조 제1항)

📖 p.290

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각 건축물(「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② 및 ③의 건축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시·도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단). 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p.290

농업경영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4호). 농지법」 (「

📖 p.291

자경, 위탁경영

(1) 자경 :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5호). 농지법」 (2) 위탁경영 : 위탁경영이란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농지법」 제2조 제6호).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 p.291

농업법인

농업법인이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농지법」 제2 법(제29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조 제3호). (1)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2)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 p.291

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2조 제2호, 「

📖 p.291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농지법」 제 28조 제1항 참조), 농업진흥지역은 다음의 각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농지법」 제28조 제2항 참조).

📖 p.292

농지

농지란 다음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조 제1호). 농지법」 (1) 농업생산용토지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음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p.292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2) 농업생산용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 : (1)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1)의 토지 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다음의 각 구분에 따른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 2조 제3항) ① (1)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p.292

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객

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1)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다음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p.292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다만, 다음의 각 토지는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지적법」 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경작지 또는 (1)①·②·③에 따른 다년 (1) 「 생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1)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 지적법」 (2) 「 고 (1)② 또는 ③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3) 「

📖 p.293

농지의 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 제2조 제7호 본문). 다만, 농업생산용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의 용도 법」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단서).

📖 p.293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참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증서로(「 제8조 제4 농지법」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항 참조).

📖 p.293

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 설하는 다음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2조 제1항 제9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축법」 것을 말한다(「

📖 p.293

대지

(1) 원칙 : 대지(垈地)란 「 지적법」 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본문). (2) 예외 : 다만, 다음의 각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단서).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 p.294

하는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p.294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②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 p.294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호 본문). 다만, 다음의 각 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단서). 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p.295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 p.295

도로

(1) 요건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2)의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도로법」 , 「 사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① 「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 지형적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른 도로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의3).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도 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길이 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p.295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p.296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도시개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발법」

📖 p.29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 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바(「 제21조 제1항),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법」 도시개 제21조 제3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참조). 발법」 다음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환지방식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 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수용 또는 사용방식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 p.296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p.296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 도시 및 주거환경 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정비법」

📖 p.297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제2조 제7호). 이용에 관한 법률」

📖 p.297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제2조 제10호).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p.297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음의 계획을 말한다(「

📖 p.297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 p.297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2) 내지 (9)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p.297

리모델링(Ⅰ)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 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 p.298

리모델링(Ⅱ)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사용검사일 또는 「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 대의 주거전용면적[「 제2조 제13호, 「 주택법」 주택법 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의2). 시행령」

📖 p.298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m² 초과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제2조 제5호의2).

📖 p.298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

📖 p.298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본문). 다만, 다음의 각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호 단서).

📖 p.299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

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p.299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p.299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

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p.299

(5)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p.299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7호 본문). 다 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7호 단서). 한 높이로 한다(「

📖 p.299

발코니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 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전단).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후단).

📖 p.299

방화구조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 p.300

보류지

보류지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 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 제34조 참조). 도시개발법」 할 수 있는 일정한 토지이다(「

📖 p.300

복리시설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각 공동시설을 말한다(「 제2조 제7호). 주택법」 (1)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2) 그 밖에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 p.300

부과금

부과금이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자신이 부담한 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참 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이다(「 조).

📖 p.300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의 각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2조 제6 주택법」 호). (1)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건축설비 (2) 「 (3) (1) 및 (2)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 p.300

부속건축물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p.300

부속용도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용도를 말한다(「

📖 p.300

분양가공시제

(ⅰ)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 주 집승인을 얻은 때에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일정한 구분에 따른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하고(「 제38조의2 제4항 참조), (ⅱ)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택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상승 우려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하는 제도 주택법」 제38조의2 제5항 참조). 이다(「

📖 p.301

분양가상한제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주택법」 제38조의2 하여야 하는 제도인 바,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된다(「 제1항 참조).

📖 p.301

불연재료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p.301

사용자

사용자라 함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

📖 p.301

사업주체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제16조)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각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5호).

📖 p.301

주택법」

제9조)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p.302

선매

선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각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이 그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참조). 제1항 참조, 「

📖 p.302

선수금

선수금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 도시개발법」 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제25조 참조).

📖 p.302

설계도서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14호). 건축법」

📖 p.302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은 관리처분방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행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한 후 그 전제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분양받은 대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42조 참조). 또는 건축물로 이전시키는 처분이다(「

📖 p.302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면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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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 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 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 p.303

용도구역의 종류 및 지정목적(내용)

용도구역 종류와 종류별 지정목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개발제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구역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참조). 수 있는 구역이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은 제공하기 위하 도시자연공원 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제38조의2 제1항 참조).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 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시가화조정 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역 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참조). 39조 제1항, 「 수산자원보호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 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 p.303

용도지구 → 용도지구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 제16호). 법률」

📖 p.304

용도지구의 종류 및 지정목적(내용)

용도지구 종류와 종류별 지정목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종 류 지정목적(내용)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 자연경관지구 ① 여 필요한 지구 경 관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 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시가지경관지구 요한 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미 관 역사문화미관지구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지 구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 일반미관지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 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 고 도 최고고도지구 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지 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최저고도지구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④ 방 화 지 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방 재 지 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 ⑥ 문화자원보존지구 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 존 지 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 생태계보존지구 하여 필요한 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지구 ⑦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시 설 보 호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지 구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⑧ 취 락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자연취락지구 지 구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⑨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개 발 관광⋅휴양개발진흥지 진 흥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구 지 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복합개발진흥지구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특정개발진흥지구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 ⑩ 특정용도제한지구 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p.304

용도지역 →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 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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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목적(내용)

용도지역 종류와 종류별 지정목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종 류 지정목적(내용)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 전 등이 필요한 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 주거 제1종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역 제2종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일반 제1종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거 도 제2종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역 제3종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 필요한 지역 시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 준공업지역 완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자연녹지지역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 보전관리 관 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지 생산관리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 역 지역 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지역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 농지법」 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 산지관리법」 에 의한 보 농림지역 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환경보전 지역 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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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건축법」 제5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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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입주자라 함은 다음에 규정된 각 자를 말한다(「 제2조 제10호).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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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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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소유자(「

제54조 및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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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42조 내지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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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입주저저축은 「 주택법」 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 제75조 제1항 참조),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 주택법」 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음과 같다(「 주택법」 제75조 제2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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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환지

입체환지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 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갈음하여 시행 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제32조 참조). 도시개발법」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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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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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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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비사업이라 함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 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본문).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각 사업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제2조 제2호 단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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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각 방법에 의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 1항).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 주거환경 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개선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주택재개발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 사업 항).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 주택재건축 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사업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 우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 도시환경 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4항).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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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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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주택법」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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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는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의한 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주택법」 제80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 제1항 전단 참조),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조의2 제1항 전단 참조, 「 있는 (ⅰ) 주택(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한한다)에 관한, (ⅱ) 소유권을 이전하는, (ⅲ) 계약(대가 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다)을 체결한 당사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 제80조의2 제1항 전단 주택법」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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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 제41조의3 제1항 참조),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주택법」 는 제도로(「 되는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일정한 공공기관에 이를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한 공공기관은 당해 택지 내 주택건설사업을 원칙적으로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41조의3 제2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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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주택 제4호 본문). 다만, 다음의 각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제2조 제4호 단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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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로,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주 제69조 참조). 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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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의 제2조 제9호). 주택법」 각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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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 한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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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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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지구단위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종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지구단위계획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 제2종 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 지구단위계획 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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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 제2조 제1항 제5호). 건축법」 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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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6호).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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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체비지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하기 위하여 보류지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토지이다(「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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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1항 제8호 본문).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 단서).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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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 주택법」 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 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 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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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 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참조),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하고(「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11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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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소유자라 함은 다음의 각 자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1)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 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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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 제23조 참조). 도시개발법」 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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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한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분양한 경우에는 토지 를 임대한 자)가 갖고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도록 하여 분양하는 주택법」 제38조의5 제1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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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 주택법」 제41조 제1항 참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도로(「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 을 말한다)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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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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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주택의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20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택법」 제38조의5 제2호, 「 주택법 주체가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42조의14 제1항).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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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환지계획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제28조 참조), 도시개발법」 작성하는 계획으로, 이에는 다음의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바(「 환지계획은 환지처분의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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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환지예정지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인 바(「 도시개발법」 제35조 참조), 이러한 환지예정지는 그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부터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종전의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잠정적 용익관계를 설정해주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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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환지처분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 낸 경우 그 전제인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공급하는 처분이다(「 도시개 제40조·제42조 참조). 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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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