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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집 — 부동산세법

에듀랜드 2026 용어해설집 PDF에서 추출한 부동산세법 관련 핵심 용어 221개 해설. 시험 직전 개념 확인용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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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告 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告知)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넓은 의미의 가산금에는 고지 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과 고지된 납부기한 이후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중가산금(重加算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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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本稅)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 (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컨대, 가산세는 각 가산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 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 부과하여 그 세목으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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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金錢債權)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執行保全)을 목적으로 하 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압류(假押留)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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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무리가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최종소비자를 공급 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전단계세 액공제법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로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사 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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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소비 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실제적인 세금부담은 소비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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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의제)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는 표현은 모두 같은 의미이며 ‘추정한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반증이 있는 경 우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되나, ‘간주한다’고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증이 있어 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다.

📖 p.235

간주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그 전세금·보증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 하며 과세 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이는 월정임대료만을 수령하는 자와의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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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 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감면의 방법에는 비과 세, 세액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설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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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비

고정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하든가, 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도록 하는 지출부분은 자본적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 가액에 추가 계상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수익적 지출로서 비용으로 된다. 실무적으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에 따 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의 규정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예시에 의하여 판단의 기준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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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정부에 납부하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 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이라 칭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 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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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m²) 가격이다. 국토해양부장 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토지의 특성조사는 주거용과 상업용·공업용·전답 등 토지의 용도와 도로조건 및 공적규제 등 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표준지 선정여부는 비교할 만한 표준지를 말한다. 이 두 가지를 통해 결정하는데,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양도소득세 과세시 기준이 된다. 해당기관이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 를 해야 한다. 이때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조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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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住所)와 같이 밀접한 일 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민법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

📖 p.236

거주자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국내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내 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 p.236

건설업

토목·건축 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세법은 건설업의 범위를 건축건 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미장공사업, 목공사업, 도장공사업 등) 및 주택신축판매업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의 범위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개인이 주택신축판매 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 p.236

검인

검인이란 일반적으로 서류나 물건을 검사한 표시로서 찍는 인장 또는 그 일을 말하거나, 저자가 서적의 발행부수를 검사하기 위하여 간기(刊記)에 찍는 인장을 말한다.

📖 p.236

결손금

사업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그 초과액을 말한 다. 소득세법상 결손금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은 별도)에서만 발생하고, 사업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 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p.237

결손금의 이월공제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 을 말한다.

📖 p.237

결손처분

확정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공식적으로 징수불능상태를 선언하는 행정처분을 말한 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 p.237

결정

결정이라 함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주로 정부부과과세제도의 세목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서 채택되며, 신고납세제도하의 세목 중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정부가 개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갖는다.

📖 p.237

경매

경매란 넓은 의미로는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매도(賣渡) 하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執行官)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으로 매수 신청을 하는 자에게 경매물건을 매도하게 된다. 경매를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우 이를 공매(公 賣)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 으로 본다.

📖 p.237

경정

경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 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 p.237

고가주택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1세대 1주택에 해당하 는 경우라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 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p.237

고급오락장

고급오락장이란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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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고급주택의 범위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가 중과된다. 여기서 ‘고급주택’이란 단 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이하다.

📖 p.238

1. 단독주택(ⓐ, ⓑ, ⓒ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m²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 하고 시가표준액(개별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m²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고 시가표준액(개별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 제외)·에스컬레이터 또는 67m²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 p.238

2. 공동주택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이 245m²[복층형 공동주택은 연면적 274m²(각 층의 면적이 245m²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과 그 부 속토지, 다만 공동주택의 연면적에서 공용면적은 제외한다.

📖 p.238

고시가격

고시가격이란 국가 기타 행정기관이 공정가격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시한 가 격을 말한다.

📖 p.238

고지세액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감면세액과 기 납부(旣納付)한 세액 등의 공제될 세액을 차감한 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으로서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액을 말한다.

📖 p.238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경 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p.238

공과금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 을 총칭하여 공과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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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공동시설세란 시·도(市·道)가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 p.239

공매

공매란 국가기관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써, 매각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최고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 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이다. 공매방법에는 입찰(入札)과 경매(競賣)가 있다.

📖 p.239

공시송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특정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당해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

📖 p.239

공시지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 률」 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토해양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 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 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토지평가위 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 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 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p.239

공유물

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공유물이라 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p.240

공유수면

바다, 하천, 호수, 연못 등과 같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과 빈지 (濱地)를 공유수면이라 말한다.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 장·도지사(지방관리청)가 관리하며, 공유수면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 p.240

공장재단

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공작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 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장재단을 구성 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개개의 재산별로 담보제공하는 것보다 담보력이 강화된다는 데 공장재 단 구성의 의의가 있다. 소득세법상 공장재단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임대업 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p.240

공정증서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보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하며, 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공정증서는 우선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다.

📖 p.240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 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 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보전 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 법 제6조).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거나 당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을 매각하고 대도시 외 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p.240

과세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그 이행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 p.240

과세객체(과세대상·과세물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객체라고 말하고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조세채권·채무의 성립 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 조세에 관한 법규가 정하는 일정한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 p.241

과세권

국가의 통치권에 기하여 국가 또는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 수하는 권능(權能)을 말한다. 과세권은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즉 국민과 그 영토에 있는 사람 및 물건에 과세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를 부과·징수할 것인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p.241

과세기간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가 과세기간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소득 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 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이며, 사업연도는 법령 또 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p.241

과세기준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는바 이러한 일정한 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하며 과세기준일에 납세의 무가 성립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p.241

과세대장

지방세법상 시장·군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여야 하 여야 한다.

📖 p.241

과세목적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 소득재분배, 부동산 투기의 억제 또는 국가경제의 성장·발전 등의 부차적 목적도 갖고 있다.

📖 p.241

과세요건

과세요건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말한다.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 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 하여야 한다.

📖 p.241

과세적부심사제도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고지 전에 시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 p.242

과세주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과세권자를 과세주체라고 말한다. 국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된다.

📖 p.242

과세최저한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50만원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세최저한이라 고 한다.

📖 p.242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각 세목의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 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 p.242

과오납

과오납은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 여 납부한 것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것을 말한다. 과오 납에 의해 납부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환급(還給)의 대상이 된다.

📖 p.242

과점주주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 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0%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주주 를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 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지방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세 법에서는 법인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p.242

관세

한 나라의 세관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즉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 p.242

광구

광구라 함은 광물의 채굴이 허가된 구역을 말한다. 광업권을 등록할 때는 광업권에 대한 일정한 광구가 정해진다.

📖 p.243

광업권

광업권이란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굴권(試掘權)과 채굴권 (採掘權)으로 구분되며, 일종의 물권(物權)에 해당된다. 광업권은 자기가 창설한 경우 시굴에 소요된 제경비를 그 자산가치로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추 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광업권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이러한 광 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과세 한다.

📖 p.243

광업재단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등을 하나의 재산으로 등록하여,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광업재단은 납세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상 당해 광업재단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종합과 세 된다.

📖 p.243

구획정리사업

구획정리라 함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있어서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지상권·임차권 등)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 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토지정리·공용환지라고도 한다. 구획정리는 되도록 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목적물을 변경하여 동 가치의 토지와 교환하게 한다는 점 에서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제한(公用制限)·공용수용(公用收用)과 구별 된다.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현행법으로는 농어촌정비법과 도시개발법 등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地目) 또는 지번(地 番)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讓渡)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 p.243

국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한 조세(租稅) 중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p.243

국세의 세목

∙직접세: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p.243

국세기본법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 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 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p.244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금품으로서, 봉급·급료·임금·수당·상 여 등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이 근로의 대가인 경우를 말하며, 갑종 근로 소득(원천징수의무 있음)과 을종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 없음)으로 구분된다.

📖 p.244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한 자산가 액을 말한다. 현 시가의 70~80%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 p.244

납부기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해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간을 말한다. 납부 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구체적 납부기한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성립된 조세채무를 이행해야 할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납기 전 징수·연납·징수유예 등에 관계되는 기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후자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신고납세고지 등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기한을 말한다.

📖 p.244

납부불성실가산세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는 그 세액의 자진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 액을 말한다.

📖 p.244

납세관리인

납세관리인이란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그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법소정의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 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p.244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 고, 조세채권자는 납세자에 대해 추상적으로 조세라 하는 금전급부청구권을 취득하며, 상대방인 납세자는 이에 대응하여 이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조세채무가 성립되는 것뿐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관련된 금액이 결정되는 확정(確定)과는 구별된다.

📖 p.245

납세의무의 소멸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부·충당 또는 부과취소가 있는 때 ②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③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 p.245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은 과세요건인 사실을 파악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 출함으로써 당사자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바 이를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한다. 조세에는 특정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과 일정한 확정절 차(確定節次)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우의 확정절차는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 도의 2가지가 있다.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란 성립된 조세채무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 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내용을 확정하는 제도로서 ‘자기부과제도’ (自己賦課制度;self-assessment)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부과과세제도(賦課課稅制度)란 납 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권한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하여 확정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p.245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주체로서, 자연인(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외국인도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조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치외법권이 인정되 지 않는 한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각 세법이 따로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법인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취득세는 사 실상의 취득자,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 실상의 소유자 등이다.

📖 p.245

납세자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와 대 리납부의무자를 말한다.

📖 p.245

납세지

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 또는 조사결정 및 징수 등 납세의무자의 제반세무사항을 처리 하고 관할하는 장소적 단위를 말한다.

📖 p.246

농어촌특별세

UR협상타결 및 WTO체제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 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②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③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p.246

농지의 교환 및 분합

농지의 교환·분합이란 여러 농가가 농지를 여러 곳에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농지의 합리 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를 교환·분할·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농지의 교환·분합에 대 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p.246

누진세율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 稅率)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위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 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나누어진다. 누진세율을 채용하고 있는 조세의 대 표적인 것으로는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다.

📖 p.246

담세력

담세력이란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 력을 가리킨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각의 담세력에 상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으로 말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행하는 것 을 응능과세(應能課稅)라고 한다.

📖 p.246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給付)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 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간의 계약을 말한다.

📖 p.247

대장과세

세무행정의 절차에 따라 과세대장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 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이에 속한다.

📖 p.247

대토

대토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 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p.247

덕대

덕대란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는 계약된 광구 내의 광물채굴 권을 덕대에게 부여하고, 덕대는 광주에게 보증금 및 분철료(分鐵料;광산물의 일부 배당)를 납부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덕대 자신의 계산으로 광업을 경영하 는 방식이다. 소득세법상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 등이 받는 분철료와 광업권자·조광 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부동산임대업)은 사업 소득에 속한다.

📖 p.247

도세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류된 지방세로 시(市)·군(郡)세와 구별된다. 도세(道稅)에는 보통세인 취 득세·등록세 등이 있고, 목적세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 있다.

📖 p.247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란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특·광·시·군의 목적 세를 말한다. 도시계획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도시계획세의 과세 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세율은 0.15%를 표준세율로 하되,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세율은 0.23%를 초과할 수 없다.

📖 p.247

독립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조세와 관계 없이 독립적 입장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른바 본세(本稅)에 부가하여 과징하는 부가세와 구별된다.

📖 p.247

등기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公簿)에 기재 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 기는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① 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 등 권리의 등기, ② 부부재산계약등기 등의 재산귀속의 등기, ③ 법인등기·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재산권 기타 권리 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부과된다.

📖 p.248

등록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로 등록은 등기(登記)를 포함하나,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등기 하여 행하는 데 대하여, 등록은 일반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하며, 등기 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인데 대하여 등록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다 르다.

📖 p.248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에 그 등기 또는 등 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행위이며, 그 등기·등록의 정당성이나 합법성 여부는 관계 없이 과세한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채권금액 등으로서 다양하며, 세율은 정액세율(定額稅率)과 정율세율(定率稅率)로 되어 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3배로 하는 등의 중과규정을 두고 있다.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 과·징수한다.

📖 p.248

레저세

경륜(競輪)·경정법(競艇法) 또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륜·경정 또는 경마 및 그 밖의 법률 에 의해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 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과 장외발매소의 소재지의 도에 각각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말한다. 레저 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p.248

면세(면제)

면세란 조세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면세는 조세법상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이므로 납세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면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 등을 요하나 비과세는 그러한 신청 등을 요하지 않는다.

📖 p.249

면세점

면세점이란 과세표준이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하지 않는데 그 과세되지 않는 한계인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비과세와 달리 그 금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면세점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의 모두가 과세표준이 됨으로써 면세점의 초과 여부 에 따라 급격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생기는 결점이 있다.

📖 p.249

명의개서

명의개서란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 p.249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 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명의신 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등록 등 공부(公簿)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명의신탁의 명의는 소유명의(所有名義)만을 의미하므로 소유권에 관하여서만 명의신탁 이 인정된다.

📖 p.249

목적세

목적세란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收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 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다.

📖 p.249

무체재산권

무체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과 저작권을 합친 개념으로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지능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나 유체물(有體物)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닌 것을 말한다.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 배권인 물권(物權)에 속한다.

📖 p.249

물납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조달이 불가능하 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개발채권과 같 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 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중 재산세이며, 물납을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 p.250

물세

조세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의 고려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나뉘는데, 물세란 납세자의 담세 능력과 관계 없이 특정한 과세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집이나 토지 등과 같은 재화의 존재·취득에 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 p.250

미등기양도자산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 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 동산거래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0%), 양도소득기 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각종 비과세·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기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서 제외된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 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 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농지와 8년 이상 자경농지 ④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 한 특례법」

📖 p.250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 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관 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 로 추정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p.251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법인(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되며, 당해 법인의 유형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 p.251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①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등록세 : 등기·등록하기 전 ③ 소득세 :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④ 부가가치세 : 7월 25일(제1기 확정신고)과 익년 1월 25일(제2기 확정신고)

📖 p.251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정한 면적 이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시·군별로 합산하여 별도로 그 가액을 계산하는 토 지를 말한다.

📖 p.251

보통징수

지방세(地方稅)의 징수방법은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 통징수라 함은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과세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징 분·재산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 p.251

보험차익

보험에 가입한 고정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길 때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 험차익이라 한다.

📖 p.251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영업세나 물품세처럼 기업이 판매한 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부가가치’에다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것이 부가가치세액이 된다.

📖 p.252

부가세

본세(本稅)와 독립하여 부과하는 독립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다른 과세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본세)에 부가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에는 지방소득세(소득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 p.252

부담부증여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을 민법은 상대부담 있는 증 여라고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 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금융기관 등 의 채무 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p.252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 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 p.252

부동산매매업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 (건물(주택제외)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 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 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 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 p.25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 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및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에서는 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전 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 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 에서는 지상권 및 전세권과는 달리 부동산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된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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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②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p.25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이란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광업권자 등의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차임·지료·보수 등과 같은 대가를 얻는 사업소득을 말한다.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 니한다. 또한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로 얻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p.253

분납

조세는 그 납부기한 내에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 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 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납세가 지극히 어려울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분납이라고 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이 이 에 해당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p.253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 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인 소 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 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 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5%),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5%),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 p.254

분리과세대상 토지

재산세에서 전(田)·답(畓)·과수원·목장용지·공장용지 및 고급오락장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은 저율·고율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 p.254

분철료

분철료란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 로부터 받는 광산물의 배당을 말한다. 덕대는 지하자원을 임차 개발하여 임차료를 분철료라는 명목으로 현물로서 납부하여 온 관습과 광업의 특수성으로 이와 같은 특수용어가 사용되어 왔 다. ‘덕대’란 영세한 광업자가 광업권이 없이 광업권자와의 계약으로 광구 일부에서 광물을 채 존하는 통상적인 광업의 실태를 말하며,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분철료를 현 물인 광물로 받는 경우는 광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 p.254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 자라고 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므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 를 진다.

📖 p.254

비과세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될 소지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 는 공익상 또는 사회·경제·문화·후생 등 정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의 배제 및 기타 과세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를 비과세소득이라 하며 과세제외소득이라 고도 한다.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과세함으로 인하여 국가 등 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게되거나, 국가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적 용한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와 세무서장의 행정처분 없이 당 연히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 p.254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 없이 일정률의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따라서 세액과 과세표준과 는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이 속한다.

📖 p.255

사실상의 취득가격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부대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한다.

📖 p.255

사업소득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 영 주체의 의사나 사회적·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얻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한다.

📖 p.255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사항을 신 고하여 등재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모두 사업자에 해당하면 납 세의무자가 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 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p.255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정지조건부 증여인데 유증과 마찬가지로 사 인처분이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증여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p.255

상속세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현행 상속세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 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의 납부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인정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 p.255

서류의 송달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서류를 송달하 고 이것이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서류송달을 받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이 있고 예외적 방법으로 공시송달이 있다. 우편송달(郵便送達)은 통상적인 우편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이 있으나 납세의 고지·독촉·체납 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명령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야 한다. 교부 송달(交付送達)은 서류를 송달해야 할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 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며,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받아야 할 자에게 실지로 송달하지 못하여 그 서류의 주요내용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 는 것으로서 송달에 갈음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이다.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 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우편에 의해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 p.256

설비비와 개량비

설비비와 개량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정자산의 가치 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 제할 필요경비(必要經費)에 해당된다. 이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개발부담금,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이 있다.

📖 p.256

세법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을 말하며,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된다.

📖 p.256

세율

세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이는 세법상의 세율 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율이다. 이러한 세율은 과세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법으 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전성을 가지며, 같은 부류의 납세의무자에게는 무차별하게 적용 되는 획일성을 가지고 있다. 세율에는 과세표준의 크고 작음에는 관계 없이 일정하게 적용되는 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의 크기의 변화에 따라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있다.

📖 p.256

소득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그 발생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총 칭하여 각종소득(거주자의 소득)이라고 한다. 각종소득에는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다. ①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p.257

소득원천설

소득원천설은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 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원천(源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서 있으나, 기타소득으로서의 일시 적·우발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차익이나 국고보조금을 사업자의 총수 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

📖 p.257

소멸시효 →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시효(時效)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取得時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원래 시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 도 그 사실상태 대로 권리관계(權利關係)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 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 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 (消滅時效)이다.

📖 p.257

소방공동시설세

시·도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 ‘소방공동시설세’ 라 함은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p.257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라 함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p.257

수득세

수득세는 사람이 수입(화폐 또는 그에 대신하는 경제가치의 취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 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 p.257

수익세

수익은 일정한 재산에 생기는 개별소득을 의미하며, 수익이 생기는 물건의 외형수준에 따라 개 개의 수익에 부과하는 조세를 수익세라 한다. 수익세에는 재산세 등이 있다.

📖 p.258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란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자 동차의 타이어 튜브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유리의 삽입 등을 말하며,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면 지출된 기간의 수익에 대응될 수 있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

📖 p.258

수유자

유증(遺贈)을 받을 자로, 유언에서 정해진 자를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에 인정되며, 또한 유언 자의 상속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유자의 지위승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p.258

순자산증가설

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의 재산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생된 재산감소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하는 입장의 학설을 순자산증가설 또는 순재산증가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14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 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 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p.258

승계취득

승계취득이라 함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承繼的)으로 발생하 는 것을 말한다. 매매·상속·증여 등에 의한 취득이 그 예이다. 승계란 구(舊)권리자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新)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主體)만이 바뀐다. 이는 또 특정승계(ꄤ 매매)와 포괄승계(ꄤ 상속·포괄유증)가 있다.

📖 p.258

시가표준액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 이 되는 가액이다.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 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건축물은 건축물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그 건 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p.258

신고납세제도=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 정되는 것. 즉,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따라서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 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세목으로 국세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취 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다.

📖 p.258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 달한 경우에 산출세액에 가산되는 것을 말한다.

📖 p.259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으로서, 과세를 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 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의 실현 및 귀속에 관하여 그 형성이나 명의에 사 로잡히는 일이 없이 그 경제적 실질에 주목하여 현실로 담세력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 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p.259

심사청구·심판청구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절차 중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이나 필요 한 처분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알거나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 여 제기할 수 있다.

📖 p.259

1세대 1주택

거주자의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 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 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상속이나 결혼 등에 의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규정이 있다.

📖 p.259

양도

법률상 양도라 함은 물권(物權)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不動産)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登記)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 산(動産)의 경우에는 점유(占有)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실질과 세(實質課稅)의 원칙에 따라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 p.259

양도가액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 즉 양도대가를 말하는 것이 다.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기타자산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p.260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 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이에는 매매(賣買)의 형식을 빌리는 것(賣渡擔保 또는 賣渡抵當)과 단순히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이라는 형식(狹 義의 讓渡擔保)을 취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세법상 고정자산을 양도담보로 한 경우에 당해 담보에 관련된 자산을 채무자가 종전과 같이 사 용·수익하는 것 및 이자율·상환기한 등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 족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양도담보가 양도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되는 때에는 양도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게 된다. 또한 형식상 환매조건부매매(換買條件附賣買) 또는 재매매(再賣 買)의 예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담보로서 취급된다.

📖 p.260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차익을 계 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을 말한다. 또한 자산을 양도후 예정신고 의무화에 따라 무신고 및 과소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 고,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2010년에 한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세표준액 460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 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서 공제하여 준다.

📖 p.260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연도별로 종합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양도소 득을 통산한다. 즉, 동일한 과세연도에 수회의 양도자산이 있을 때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 한 자산의 결손금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讓渡差益)에서 차감하게 된다. 한편 당해연도의 양도 소득 있는 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 도에 부동산을 여러건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대한 과세표준확 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p.260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① 부동산, 부 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지만,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 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p.261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로서 양도 소득세는 독립된 세목(稅目)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와 함께 소득 세의 일부이며 개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기타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 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 p.261

양도차익

양도차익이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에 산출되는 금 액이다. 개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③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세계산 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며, 당 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산출된다.

📖 p.261

어업권

어업권은 어업법(漁業法)에 기하여 공유수면 중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의 어업을 독점적으 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 p.261

역진세율

역진세율이란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 율을 말한다.

📖 p.261

연대납세의무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납부의 연대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연대납세의무라 한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는,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련된 조세채무, ②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연대 납세의무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인지세납세의무,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동상속인 간 및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있어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된다.

📖 p.261

연부취득

연부라 함은 채무를 해마다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변제방법, 즉 갚거나 지불하여야 할 돈을 해마다 얼마씩 나누어 내는 일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p.262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 경 과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기간 중간에 신고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 p.262

외국납부세액공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국내와 외국에서 각각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제적 인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방지(二重課稅防止)를 의한 조세조약(租稅條約)을 체결함과 동시에 국내 세법에 있어서 외국에서 과세된 동종의 조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 p.262

용익물권 → 용익물권

용익물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전세권에 있어서는 건물도 목적물이 됨)를 사 용·수익하는 제한물권(制限物權)으로서, 담보물권(擔保物權)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민법상 지 상권(地上權)·지역권(地役權)·전세권(傳貰權)이 용익물권에 속한다.

📖 p.262

우편송달

우편송달이란 서류를 송달할 때에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登記郵便)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서류송달은 통상우편(通常郵便)에 의할 수 있다.

📖 p.262

원천징수= 특별징수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권자를 대신하여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한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각종 급여금이나 배당 금·퇴직금 등 특정 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사람이 소정의 소득세액을 공제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다.

📖 p.263

위자료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慰藉料)라고 한다.

📖 p.263

유증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유산(遺産)의 처분을 말한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受 遺者),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한다.

📖 p.263

응능부담의 원칙

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 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서 조세부담의 원칙의 일종이다.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 서는 가장 좋은 원칙이라고 간주되어 근대 세제에 있어서 중심적 지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반드 시 절대적인 유일의 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종합부동산세·소득세의 누 진세 구조를 들 수 있다.

📖 p.263

응익부담의 원칙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익의 양(量)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사고방식으 로 조세부담에 관한 원칙의 일종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다. 지 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그 지역주 민에 의해서 부담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징수되는바, 도시계획세·주민세(균등분)를 그 구체 적 예로서 들 수 있다.

📖 p.263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사업연도(前事業年度)로부터 이월 된 결손금을 말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독립(事業年度獨立)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사 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지만, 기업자본의 유지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세원 (企業稅源)의 조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 기간의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p.263

이의신청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절차 중 국세의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가 있을 때,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기간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알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임의 적 절차이다.

📖 p.263

인세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이 고려되는 조세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인세(人稅)와 물세(物 稅)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재산 등이 귀속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인적 측면에 주안점 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인세(人稅)라고 하고, 그 귀속하는 사람을 고려함이 없이 재산 그 자체 인 물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물세(物稅))라고 한다. 인세에 있어서는 종합부 동산세·소득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이(각종 人的 控除制度) 고려되는데 반하여, 물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인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住所·居所)에 의하여 정해지고, 물세 는 물건 내지 사업장소재지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에 특징이 있다.

📖 p.264

인지세

인지세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 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 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에 대 하여는 해당 인지세를 그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가 납세할 의무가 있는 국세를 의미한다.

📖 p.264

임차권

임차권이라 함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같이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적(物權的) 성격이 있으나, 민법은 임차권을 임대인에 대한 사용·수익의 청구권으로서 채 권(債權)으로 법률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전세권 등과 같은 물권(物權)과는 구별된다. 임차권은 그 본질이 채권(債權)이므로 대항력이 없어서 임대차도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3자 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용건 물의 임차인도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 특히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의 안 은 민법의 부동산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널리 인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을 위하여 제정된 「 이를 강행법규화(强行法規化)하여 차가인(借家人)의 지위를 보다 더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 p.264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자산에 대하 여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장기보유 한 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단, 50%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와 60%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비사업용토지 그리고 미등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공제적용이 배제된다.

📖 p.265

장기할부조건

자산을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 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 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p.265

재산세 →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시·군(市· 郡)세이며 보통세이다.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부과징수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되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병기하여 고지하게 된다.

📖 p.265

재정환율

재정환율은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와 비교한 원화의 환율을 말한다. 금융결제원이 최근 주요 국 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달러화와 미달러화 이외 통화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계정하 여 산출한다.

📖 p.265

정부부과 과세제도

정부부과 과세제도라는 것은 정부, 즉 국세행정기관이 조세법상의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 하는 지위에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부과과세제도하에서도 근래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 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과하는 것이 통례이나 이 경우 신고는 현실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 는 조세법상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정부가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행위 에 대한 참고적 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 p.265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 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물적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 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 다. 제2차 납세의무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 p.265

제척기간

법정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권리 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 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 즉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고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소멸시효와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제척기 간에는 시효와 같은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p.266

제한세율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초과할 수 없는 최고의 세율만을 규정하는 것을 제한세율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제한세율을 정하는 경우는 실제 적용세율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실행세 율은 행정부에 위임되게 된다.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들은 일부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여기에 속한다.

📖 p.266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재정수입(필요경비)을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거나 경제정책 적·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자에게 강제적으로 개별적인 대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부담을 말한다.

📖 p.266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고 하고, 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 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 p.266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이다.

📖 p.266

종가세

종가세란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인플레이션하에서 재정수입을 증가하 게 하거나,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 p.266

종량세

종량세란 물품의 수량·길이·면적·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물품의 가격을 과 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와 대비되는 조세이다.

📖 p.267

종률세

일정한 세율에 따라서 매기는 조세. 과세 물건, 과세 표준 및 세율만을 정하여 과세요건이 성립 할 때마다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p.267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여기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를 말한다.

📖 p.267

종합과세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을 획득하는 개인별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수한 소득은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 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 액주주가 받는 배당, 일용근로자의 급여, 기타소득 중 일정액 이하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 p.267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분리 과세대상토지 및 비과세·감면대상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 p.267

주권상장법인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매매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하 며,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서류 등 을 제출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회사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협회등록법인이란, 증 권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통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으로서 법인이 발행한 유가 증권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다.

📖 p.267

주민세(균등분)

주민세란 시·군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과 법인 및 시·군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는 인세(人稅)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 한 경비의 일부를 널리 다수의 주민에게 부담시켜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정신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p.267

주민세(재산분)

기존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시켜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기준일(7월1일)현재 사업 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다.

📖 p.268

주택가격공시제

주택도 토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같은 해 1월 14일 전문 개정된 「 에 규정되어 있다.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시대상은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단독주택(독립주택)과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의 공시절차 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해양부장관이 용도지역과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표준주택가 격)을 조사·평가한 다음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시내용은 표준주택 의 지번, 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이다.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현 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용은 지번·가격 등이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마다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공동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한 다음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은 2005년 4월 30일 처음으로 공시되었다. 단독주택의 경우 표준 주택은 13만 5000가구가 선정되었고, 개별주택가격은 총 450만 가구가 공시되었다. 공동주택 은 165m² 미만의 중소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226만 가구가 공시되었는데, 중장기적으로 상 가·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건물 등으로 가격공시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보상 및 실거래가 확인 등 공공목적으로 우선 활용되고, 개인 간의 거래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p.268

중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데, 이때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이라 한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 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지방세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p.268

중과세율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대도시 내 공장의 신·증설 억제와 부동산투기의 방지, 지나친 낭비 및 사치풍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대도시 내 공장의 신설 및 증설,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p.268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말한다.

📖 p.269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 기 위하여 등록세, 재산세, 레저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 세·광역시세·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확보 및 교육서비스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 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등록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를 그대로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교육재정의 조기 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p.269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광역시 세·도세와 시·군세 및 구세(區稅)로 나누어지며, 그 과세의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진다.

📖 p.269

지방소득세(소득분)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 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를 말한다.

📖 p.269

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원자력발전·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 p.269

직접세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는 조세로서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 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p.269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 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를 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한다.

📖 p.269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된 비용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이 체납처분비이다.

📖 p.270

체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규정하는 유보지를 체비지라고 말한다.

📖 p.270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의 금액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그의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각 초과 단계마다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이라 한다. 이 초과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의 경우 각 과세단계의 경계부근에 위치하는 한계소득자(限界所得 者)의 세부담이 불리해지는 점을 없애기 위하여 고안된 세율구조로 과세에 있어서 개인적 사정 을 고려하는 인세(人稅)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 여기에 속한다.

📖 p.270

최저한세

현행 세법은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정책목적상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준비금 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세 법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없게 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 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 p.270

추징

조세를 비롯한 기타 공과금(公課金)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금액을 징수하는 처분, 예 컨대 밀수품, 관세포탈 범인이 소유·점유하는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과 같다. 또 외자도입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

📖 p.270

출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이나 노무 또는 신용을 출원(出願)하는 것을 말한다. 경 우에 따라서는 그 출원된 재산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 p.270

취득세 → 취득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 등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 하며, 경제적 유 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시·도의 보통세이다.

📖 p.271

취득시기

취득시기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매매·교환·상속·기부·건축 등의 원인에 의하여 유 상·무상에 관계 없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기의 소유로 된 때를 말한다.

📖 p.271

코스닥

코스닥이라 함은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외 주식거 래시장으로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한국식으로 영문 합성한 명칭으로, 1996년 7월 1일 증 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설립한 코스닥증권(주)에 의하여 기존 증권시장의 까다로운 상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기회를 주기 위해 개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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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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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 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방법을 특 별징수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세목으로는 본세가 원천징수·특별징수 되는 지방소득 세(소득분) 및 도축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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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과 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상의 거래 또는 소득 금액계산에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또는 증여가 액의 계산을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각 세법별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 어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각 규정별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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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 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가 파산(破産)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완 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 원인을 인정하고 그에게 파산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파산선고라 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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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표 준세율을 정해 놓았으나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즉, 표준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 세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천재· 지변 등에서 일어난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재정수요를 크게 필요로 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 세율제도인 것이다. 일종의 탄력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 p.272

피상속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 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람, 즉 자연인의 사망에 한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사망(死亡)한 자이다.

📖 p.272

필요경비

필요경비라 함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 필요 한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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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개산공제

소득금액계산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제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으나, 계산의 간편화라는 견지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필요경비개산공제의 예로는 양도소득금액을 추계과 세방법에 의해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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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세

부가가치세·인지세 등과 같이 직접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적·사실적 행위에 대 하여 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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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금전출자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다. 목적이 될 수 있는 재 산은 양도가능 한 자산으로서 동산·부동산·무체재산권·고객관계·영업상의 비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도 된다.

📖 p.273

확정신고

개인소득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확정신고라 하며,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소득자는 확정신 고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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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환매란 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로 다시 파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의 규정은 실제의 거래와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매매의 예약 의 규정(민법 제564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첫째, 환매를 할 수 있는 것은 동산이나 부동 산을 가리지 않는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매특약을 등기하여 보존할 수 있다. 둘째, 환매의 대금은 최초의 대금에 계약비용을 합산한 것이어야 하는데, 재매매의 예약에서는 이런 한정은 없다. 셋째, 환매는 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일종의 해제권 유보의 매매이다. 따 라서 일단 매매행위가 끝나면 환매를 한다는 특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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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 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 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처분을 환지처분이라 한다. 이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 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공법6 공인중개사 06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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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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