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집 — 부동산공시법
에듀랜드 2026 용어해설집 PDF에서 추출한 부동산공시법 관련 핵심 용어 213개 해설. 시험 직전 개념 확인용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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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한제국 때 가옥(家屋)의 소유를 증명하던 공문서(公文書)를 말한다. 1호(戶)마다 소유자, 소재지, 가옥의 종류와 평수(坪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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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전당
①공문서(公文書):공무소(公務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공무(公務)에 관 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 ②전당(典當):물품을 담보로 하여 돈을 꾸어 주거나 꾸어 쓰는 일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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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예컨대, 가등기는 매매의 예약(豫約)에서 아직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약자로서의 장래에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 등에 이용된다.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신청 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이를 등기소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 무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기 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그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이 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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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하여 다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된 권리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 문에 가등기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가등기를 양수한 자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대하여 다시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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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등기는 순위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적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 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 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대판 1998.11.19)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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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 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다. 가압류는 보전 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 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으로 행하는 집행절 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 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므로,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전 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 배려도 하고 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권자는 피보전 권리인 청구의 내용 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한다. 채권자 가 앞의 2가지 요건을 소명하든지,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소명의 강화로 담보 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발한다(민사집행법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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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류
넓은 의미로는 국가기관이 특정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 사인(私人)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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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
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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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 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을 말한다. 예를 들어 A회사의 X이사 를 해임하고, Y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결의의 무효의 소가 확 정될 때까지 Y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X로 하여금 이사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재판이다. 가처분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 분’은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 는 때에 실시된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 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 가처 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强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이나, 예외적으 로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재판장이다. 가처분신청에 는, ①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그 가격, ② 가처분이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는 결정으로 재판하며, 변론을 연 경우에는 판결 로 재판하여야 한다. 건물의 명도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 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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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却下)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이나 사법상의 신청행위를 거부하는 처분을 각하라 한다. 일반적으로 각하처분이 행해지는 경우로는 소의 제기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본안의 재판을 하 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각하는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사용되며, 형사소 송법에서는 기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실행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13가 지의 각하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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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부동산등기용지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한다. 갑 구는 다시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으로 나누어지는데, 사항란에는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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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建物)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로서,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다. 건물의 개수는 물 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와 이용의 객체로서 독립성과 일체성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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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원본편철장
결정원본편철장은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의 수리 를 거부하고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하결정서를 작성하여 편철하거나 등기를 말소하라는 이의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서를 작성하여 편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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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更正登記)
경정등기는 등기완료 후 당초의 등기절차의 일부에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등기와 실 체관계가 불일치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이다. 경정등기는 일부에 관한 착오로 발생한 등기를 시정한 것이지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가 유루인 경우에도 실무상 직권경정등기절차에 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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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편철장(共同擔保目錄編綴帳)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은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목적 부동산이나 권리가 5개 이 상인 때 부동산과 권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공동담보목록편철장에는 번호를 부기하고 그 번호는 등기부에 기재하며, 1년마다 번호를 갱 신한다. 또한 공동담보목록편철장에 기재된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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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
등기신청인이 2인 이상인 때 신청인 중 첫 번째 기재된 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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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公示)
권리의 변동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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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편에 대하여 청구 또는 권리를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실권(失權)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催告)를 말한다. 이러한 최고에 의하여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로서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이다. 성질상 비송사건(非訟事件)에 해당한다. 공시최고는 두 가 지의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5조). 그 하나는 유가증권과 멸실하였거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채권증서를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무효로 하는 경우이다(민법 제521조). 또 하나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 하여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서 말소등기를 하려는 경우이다(부동산등기법 제167조). 실종선고(失 踪宣告)를 할 때에도 공시최고를 거쳐야 하지만(민법 제27조) 이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에 의하 고(가사소송규칙 제53조 내지 제59조)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최고규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최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가 소멸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지 방법원이 관할한다(제476조). 말소등기를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권자는 등기권리자이며,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권자는 증권 또는 증서를 도난·
📖 p.192
공신력(公信力)
공신력이란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실체관계와 부합하 지 않는 경우라도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등기는 등기절차의 문제점, 형식적 심사주의 등으로 인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부인 하고 있다. 따라서 갑(甲)이 서류를 위조하여 을(乙)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명의로 등기 하여 병(丙)에게 매각한 경우, 병(丙)은 비록 등기를 신뢰하여 갑(甲)소유의 부동산으로 믿었 다 하여도 병(丙)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대판 1973.10.31), 갑(甲)이 을(乙)소유의 부동산 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한 후 갑(甲)과 을(乙) 간의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도 등기 부를 신뢰하여 갑(甲)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병(丙)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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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공증인이 당사자나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나 기타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서류 를 말한다. 공정증서는 강한 증거능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하여도 좋다는 취지를 기록한 집행 증서는 간편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잘 이용된다.
📖 p.193
관할등기소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의 관할등기소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또,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여러 개의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
📖 p.193
관할의 전속(專屬)
등기소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소재지가 물리적인 변경 없이 갑 등기소의 관 할로부터 을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되는 경우 갑 등기소의 등기사무를 을 등기소로 등기사무를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전속은 등기소의 신설, 등기소의 폐지, 행정구역의 변경 등이 그 원인이 된다.
📖 p.193
관할의 지정
1개의 부동산이 수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정권자 (상급법원의 장)가 관할등기소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p.193
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로 하여금 등기사무를 다루게 함이 편리하거나 적당 한 경우에 다른 등기소에서 다루게 하는 것을 말한다.
📖 p.193
교합(交合)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그 기재 말미에 날인 한 것을 말하며, 교합으로 등기는 완료되고 공중에게 공시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는 아니다.
📖 p.193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각각 독립하여 주거·
📖 p.194
▸전용부분/ 공용부분
① 전용부분(專用部分):부동산에서 아파트의 구분소유시에 혼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전용부분 이외에는 공용부분(共用部分)이 된다. ② 공용부분(共用部分):빌딩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계 단·
📖 p.194
권리질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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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관계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 규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체들의 경우에는 내부조직을 유 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협의에 의해 정한 약정을 규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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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 려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근저당이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 하는 제도로서, 저당권의 부종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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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등기
건물의 신축이나 매매 등의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등기부에 새로이 기재하는 등기를 말하며, 여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지상권설정등기·
📖 p.194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이란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전 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법정대지·
📖 p.195
대지권
대지권이란 부동산등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사 용하고 있는 대지사용권 중에서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토지사용권을 말한다. 대 지권은 구분건물표제부에 등기되며, 대지권이 등기되면 건물에 등기하여도 그 효력은 토지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은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 등기 등은 금지된다.
📖 p.195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의 관계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으로서, 특히 구분건물(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한다.
📖 p.195
대항요건(對抗要件)
이미 성립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주장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법률 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 p.195
도면편철장(圖面編綴帳)
등기신청시 첨부한 도면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를 말한다. 도면은 등기부의 일 종이므로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책수와 면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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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등기(獨立登記)
부동산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의 하나로서, 기존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 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를 주등기라고도 한다.
📖 p.195
등기관
등기관이란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며, 위법·
📖 p.195
등기권리자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 민법상 등기를 요구하는자 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이고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하면 이익이 발생하거나 권리를 취득하는 자 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이다. 이는 등기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발생하여 등기의 절차상 공동신 청의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 대, 부동산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나 환매특약등기시 매도인, 전세권이나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서 전세권자, 지상권자나 저당권설정등기시에 채권자 등은 등기권리자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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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어떤 등기의 권리자로 그 이름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예컨대 소유권보존등기 의 경우 소유자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수인이다. 또한 등기신청적격(당사자능력)이란 등 기신청절차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며, 등기명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 이 당사자능력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도 실체법상의 권리능력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 단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적격을 인정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
📖 p.196
등기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며, 등기부는 부동산등기법상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지를 말하는 경우와 등기용 지의 일정 양을 편철(보관철식 장부)한 장부 하나 하나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는 경우는 등기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
📖 p.196
표제부의 기재사항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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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초본(登記簿謄·抄本)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로서, 누구든지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등·
📖 p.198
등기부열람(登記簿閱覽)
등기부는 누구든지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부 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을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만 하여야 한다.
📖 p.198
등기소(登記所)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 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는 지방법원과 동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 사무를 관장한다. 지방법원은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소 라는 명칭을 가진 등기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등기소는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 진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의 등기과와 동지원의 등기과, 등기계를 포함한다.
📖 p.198
등기신청권(登記申請權)
일반 사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모두 등기신청권을 가지며, 특히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기청구권과 구별된다.
📖 p.198
등기신청적격
등기절차상 그 명의로 등기권리자·
📖 p.198
등기원인(登記原因)
신청하는 등기를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 원인(법률행위 또는 기타의 법률사실)을 말한 다. 즉,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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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증서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는 부진정 한 등기를 예방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며, 등기완료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함이다.
📖 p.199
등기의무자
등기절차상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나 저당권설정의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실체법에서는 등기청구에 협력의무를 지게 되는 자를 말한다.
📖 p.199
등기의 목적(目的)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 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한다.
📖 p.200
등기의 실행(實行)
등기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실행하는데, 등기부에 당해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방식 에 따라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p.200
등기청구권
공동신청에 있어 어느 일방(등기권리자)이 등기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등기의무자)에게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은 개인의 개인에 대한 사권(私權)이며 실체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등기신청권(登 記申請權)이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公權)이며 절차법상의 권리인 것과 다르다. 등기청구권 에 대하여는 부동산임차인(不動産賃借人)의 등기청구권(민법 제621조) 이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오직 학설(學說)과 판례(判例)에 맡겨져 있다.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등기의무자가 등 기권리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 등기의무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등기인수청구권(등기 수취청구권)이라 한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나 는 경우의 등기청구권 곧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 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
📖 p.200
등기필증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말한다. 즉, 등기공무원이 신청(또는 촉탁)된 어떤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가 등기신청시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押捺)하여 이를 등기권리 자에게 발급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등기필증이다. 등기필증이 발급되면 그에 기재된 내용대로 등기가 신청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매도인이 소지한 허위의 등기필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었다 하여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다.
📖 p.201
등본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빠짐없이 등사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등본은 빠짐없이 모두를 등사하여 작성하게 되므로 일부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된다. 원본의 일부 를 복사한 초본과 대응된다. 등본에는 호적등본·
📖 p.201
말소등기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실체관계와 부적법 하여 기존등기를 전체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말소등기의 예로는 채권 의 전부변제로 인한 저당권 말소,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 말소 등이 있다.
📖 p.201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는 실질관계에 대응하는 어떤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할 목적으로 행하여 지는 등기이다. 따라서 말소회복등기가 경료되면 회복된 등기는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
📖 p.201
전부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주등기로 회복등기를 하고, 이어서 말소되었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한다. 일부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부기등기로 회복등기를 하고, 그 말미에 말소된 등기사항을 등기한다.
📖 p.201
멸실등기
멸실등기란 부동산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등기용지를 폐쇄하기 위해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에 해당되며, 부동산이 멸실되면 그 위에 존재했던 권리도 모두 소멸하고,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표제부 표시란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 번호는 붉은 선으로 지워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 p.202
멸실회복등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소멸한 등기부를 복구하려 는 등기이다. 따라서 등기부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등기부를 회복할 목적에 한하여 인정된다.
📖 p.202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 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명의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 귀속된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
📖 p.202
물적편성주의
물적편성주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 물적편성주의를 구체화 시킨 것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이다. 독일, 우리나라,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 대표 적이며 물건의 동적상태(물권변동의 과정)는 등기되지 않고 정적 상태(물권의 현존상태)만을 등 기하게 된다.
📖 p.202
변경등기
등기사항 일부에 관하여 등기와 실체관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등기를 실체와 일치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변경등기는 크게 광의의 변경등기와 협의의 변경등기로 나뉘며, 광의의 변경등기란 협의의 변경등기에 경정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 다. 변경등기는 주소나 지목 등의 변경이 있거나 저당권의 이율변경, 채권액의 원본액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를 시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p.203
보존등기(保存登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보존등 기를 하면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고, 이후 모든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그 보 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게 된다.
📖 p.203
부기등기
부기등기란 주등기(또는 독립등기)의 순위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로서, 부기등 기 자체로는 독립한 번호를 갖지 않으며, 기존등기의 연장이거나 기존의 등기사항과 동일순위 를 유지하려는 경우 기존의 등기사항에 부기하여 행해지는 등기이다.
📖 p.203
부동산과 등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뿐이므로 토지와 건물이 아닌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거나 공작물은 등기대상 물건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의 법제 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지만 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특별법에 의한 예외를 제외 하고는 독립해서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특별법으로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이나 공 장재단저당법 등이 있다. 다만, 토지·
📖 p.204
등기할 사항인 물건
육지부분은 등기할 수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고, 공유수면하의 토지는 등기할 수 없다.
📖 p.204
동
널·
📖 p.204
②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 즉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p.204
동 산
요하는 경우가 있다.
📖 p.204
부속서류편철장(附屬書類編綴帳)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동의서, 등기참여조서, 확인조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편철하는 장부를 말한다.
📖 p.205
분필등기
합필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기하 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이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필의 등기는 나누어지는 토지 에 대해서는 등기용지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등기용지에 대해서는 표제부의 면적 등에 변경이 가해진다.
📖 p.205
신청서부본(申請書副本)
신청서정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서면으로서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서면을 말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부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등기필증 을 작성할 등기원인서면이 없으므로 신청서부본을 이용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하기 위함이다.
📖 p.205
신탁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 p.205
신탁원부(信託原簿)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말하며, 일정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한다.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본다.
📖 p.206
신탁원부편철장(信託原簿編綴帳)
신탁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신탁원부를 접수번호 순으로 편철한 장부를 말한다.
📖 p.206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심사하는 권한 외에 등기사항과 권 리관계의 일치 여부 등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부동산등 기법은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닌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다만 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 p.206
연대적 편성주의
특별한 기준 없이 등기가 신청된 순서에 의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일부 주에 서 실시하고 있는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이 이에 해당된다. 연대적 편성방법은 공시 방법으로는 아주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 p.206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
부동산등기부의 편성방법 중 하나인 연대적 편성주의의 한 예로서, 토지에 관한 권리 자체를
📖 p.207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서증서를 연대순으로 편철하여 두어 후에
이를 증거로 남기는 제도를 말한다.
📖 p.207
예비등기
예비등기란 등기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등기를 말하며, 장래에 본등 기를 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임시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 p.207
을구
을구는 등기부 중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재하는 부분이다. 즉, 지상권·
📖 p.207
이의신청(異議申請)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가 그 시정을 청구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관의 부당 한 결정 또는 처분’이다.
📖 p.207
인감증명(印鑑證明)
증명을 신청해 온 인영(印影)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 며, 증명청은 시장, 읍·
📖 p.207
인적편성주의
인적편성주의란 개개의 권리자를 중심으로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 1소유자 1등기용지주 의를 말한다.
📖 p.207
접수장
접수장이란 등기신청의 접수번호를 기록하는 장부로서, 등기의 기입은 접수장에 기재된 접수번 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므로 신청서 접수의 전후를 기록해서 이를 확정하기 위해 두는 장부이다. 접수장에는 등기의 목적·
📖 p.207
제권판결
제권판결을 선고하기 전에는 공시최고절차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공시최고절차는 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청구 또는 권 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신고가 없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뜻을 일정한 방법으로 공고하는 절차이다(민사소송법 제475조·
📖 p.208
종국등기(終局登記, 본등기)
종국등기란 등기하면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 본래의 효 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된다. 보통의 등기는 종국등기이다. 종국등기는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 p.208
주등기(독립등기)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지 않는 부기등기에 대립되며, 독립등기라고도 한다. 부기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기존등기에 부기하는 것뿐이고, 그 순위도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인데 대하여, 주등기는 등기부상에 독립된 순위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그 순위에 따라서 등기된 권리를 공시한 다. 주등기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 p.208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취득자에게, 중간 취득자로부터 최종 취득자에게 이 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 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 취 득자에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컨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가옥이 전전(轉轉) 매매된 경우에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등기하고, 중간의 을의 등기를 생략하는 경우이다. 물권의 공시제도로서의 등기는 진실한 권리변동의 과정을 정확히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면, 중간생략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간생략등기인 줄 모른 채 전전 매매된 후에 그것이 무효가 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며, 중간생략등기 라도 현재의 등기명의인은 진실한 권리자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므로 판례는 중간자의 동의가 있 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되어도 무효의 등기가 된다. 그러나 등기소는 중간생략등기인 것이 서류상 명백한 때에는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 p.209
중복등기
중복등기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 개의 등기용지에 중복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 실회복등기를 말한다.
📖 p.209
초본
초본이란 등본을 간략하게 한 것으로서 원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되는 것 을 말한다. 초본에는 호적초본, 등기부초본, 소송기록의 초본, 주민등록표초본과 같은 것이 있 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뜻의 증명을 붙인 인증초본(認證抄本)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 p.209
촉탁
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 관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행할 수는 국세징 없고, 부득이 타 관청에 촉탁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 수법」 에 “~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한 것이 그것이다. 권한의 촉탁도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법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이상 촉탁을 받은 관청에서 거부할 수는 없다.
📖 p.209
임대차 → 임대차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p.210
추정적 효력(推定的 效力)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추정 적 효력이라고 한다.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 등 기명의인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 p.210
취하
등기신청행위에 대한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등기를 철회하면 등기신청은 처음부터 없었 던 것으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 p.210
폐쇄등기부
목적 부동산의 전부멸실, 등기능력을 잃은 등기용지 등은 등기부의 존재이유를 상실하여 폐쇄 하게 되는데 이를 폐쇄등기부라 한다. 그러나 멸실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등기용지는 폐 쇄하지 아니하나, 멸실된 당해 구분건물의 표제부·
📖 p.211
표시란(表示欄)
부동산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있는 것으로서, 표시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표제부에 관련된 것을 기입하는 난이다. 토지에서는 그 소재지·지번·
📖 p.211
표제부(表題部)
부동산등기용지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구성된다. 다만 구분건물의 경 우에는 표제부가 1동 건물 전체에 관한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가 있다.
📖 p.211
합필
합필이란 분필과 대비되는 말이다.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 인접한 토지를 합병할 수 있다. 토지의 합병을 하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1월 이내에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p.211
확정판결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는 판결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는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을 말한다. 확정판결은 상소의 제기기간이 종료되거나 도는 그 기간 내에 상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확정판결은 주문(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고, 당사자나 변 론 최종 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화해 나 청구인락 또는 포기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그 효력을 가진다.
📖 p.211
형식적 심사주의(形式的 審査主義)
등기관이 등기의 신청에 대하여 절차법상 적법한가의 여부만을 심사할 뿐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진정성은 저해하나 신속성 은 보장될 수 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p.211
환매권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 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환매권이라 하며, 환매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재 산권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도록 인정하고 있다. 환매특약은 채권으로서 당사자 간에는 등기하 지 않아도 그 특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p.212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신청서에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이 현실로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유 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동시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된다.
📖 p.212
회복등기(回復登記)
기존의 등기가 소멸한 경우에 이를 부활·
📖 p.212
간석지(干潟地)
조수가 드나드는 갯벌을 말한다.
📖 p.213
결번
결번이란 지번부여지역인 리·
📖 p.213
결번대장(缺番臺帳)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인 리·
📖 p.213
경계
경계(boundary)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며, 경계는 합병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적측량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 p.213
경계복원측량
경계복원측량은 주로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실지의 지표상 에 복원하기 위해 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당시의 측량방법과 등록당시의 측량기준 점에 의한다.
📖 p.213
경계불가분의 원칙(境界不可分의 原則)
필지와 필지 사이의 토지의 경계는 하나밖에 없고, 어느 한 토지의 경계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 니라 공통으로 작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경계는 유일무이하다.
📖 p.213
경계점(境界點)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 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 p.213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란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해지적이 지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학의 좌 표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계점의 X, Y좌표와 부호도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며, 대장형식의 지적공부이나, 등록사항은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의 좌표로 표시하 여 등록하는 도면인 지적공부(대장의 성격을 지닌 도면)이다. 당해 필지의 면적, 형상 등을 좌표로 표시되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 곤란하나, 정밀성이 높다.
📖 p.214
경위의측량(經緯儀測量)
경위의 측량이란 경위의라는 측량기계에 의하여 측량하는 방법으로, 수치측량에 의한 세부측량 이나 기초측량에 주로 활용된다. 장점으로는 정밀한 측량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저장된 현형실 측도를 이용하여 측량 전에 미리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업무처리의 시간 단축과 장기적으로는 소요인력을 줄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자료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인 도면작성시스템을 이용하 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컴퓨터의 구비 등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지적도면이 먼저 전산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 선행조건이 요구되며, CAD시스템인 도면작성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p.214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
📖 p.214
공유지연명부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모두 기재하기 가 곤란하므로 별도의 공유지연명부를 두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연명부에 기재함으로써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간명화를 기하기 위해 비 치하는 장부이다.
📖 p.214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p.214
과수원
사과·
📖 p.214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 p.215
구거(溝渠)
용수·
📖 p.215
기우식(교호식)
기우식은 도로 등을 중심으로 한쪽은 기수(홀수), 반대쪽은 우수(짝수)로 붙이는 방법으로, 시 가지 지역에 적합하다. 기우식은 토지의 소재를 쉽게 추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교호식이 라고도 한다.
📖 p.215
기초측량(基礎測量)
지적기준점의 설치 또는 세부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측량을 말한다. 기초측량은 지 적삼각점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으로 구분된다.
📖 p.215
다목적 지적(multipurpose cadastre)
다목적 지적이란 필지에 대한 속성정보의 등록제도로서, 일필지를 기준으로 한 다양한 토지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과세, 토지소유권 보호, 지상·
📖 p.215
단식지번
단식지번이란 본번만으로 된 지번을 말한다.
📖 p.215
단지식(블록식)
단지식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몇 필지의 토지가 모여 하나의 단지(block)를 형성 하는 경우 각각의 단지마다 본번은 동일하게 하고 부번만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넓은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이다. 주로 도시개발사업지역 및 경지정리지구의 지번부여 방법이다.
📖 p.215
답
지목 중의 하나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 p.216
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p.216
대지권등록부(垈地權登錄簿)
집합건물을 구분소유 단위로 대지권표시의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 권취지의 등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지권취지의 등기를 행한 토지를 일반적인 공유토지와 구분하 여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부이다.
📖 p.216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하는 대한지적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p.216
도곽선
도곽선이란 도면 1매의 범위를 구획하기 위한 선으로서, 이때 도곽은 하나의 도면에 등록되는 토지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 p.216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및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이용되는 토지와 「 부지 또는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 p.216
도엽단위법
도엽이란 도면의 페이지를 말하는데, 도엽단위법은 도면별로 세분하여 도엽의 순서에 따라 지 번을 붙이는 방법이다. 지번부여지역이 넓거나, 도엽이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
📖 p.216
도해지적(graphical cadastral)
도해지적이란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적으로 측량하여 도면에 등록하고 지적경계의 효력은 도면 에 등록된 경계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작성하는 데 비용이나 시간 등이 작게 소요되며, 고도의 측량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는데 그 이점이 있으며, 경계는 지상의 경계보다 도상에 명백히 나타 나 있어 경계분쟁의 소지가 적은 지역에 적합하고 경계의 식별이 용이하여 열람에 있어서는 최 적의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개략적인 토지의 위치와 형태를 현장감 있게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 p.217
등록전환(registration conversion)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 도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작은 축척의 도면을 큰 축척의 도면으로 옮겨 등록함으로써 지적관리 를 합리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록전환은 토지자체의 물리적인 소멸은 발생되지 않으나 외형적인 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등록전환이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나 반드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 p.217
면적(area)
면적이란 지적측량성과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별 수평면적을 말 한다. 대부분의 면적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의한 면적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의 면적은 좌표로 계산한다.
📖 p.217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또는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p.21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및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하여야 한다.
📖 p.218
무(畝)
척관법상의 면적단위의 하나로서 30평을 의미한다. 무는 단(段)의 10분의 1에 해당하며, ‘묘’라 고도 읽는다.
📖 p.218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도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통지받은 후 90일 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한다.
📖 p.218
법지(法地)
대지나 택지의 유효지표면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경사된 토지부분을 말하며, 토지를 대지나 택지로 조성할 경우에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을 말한다. 이 는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은 어렵다.
📖 p.218
복식지번
복식지번은 토지의 분할 등의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을 말한다.
📖 p.218
분기식 부번제도(分記式 副番制度)
모지번에 기초하여 문자나 기호색인을 써서 지번을 표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인접지번 또는 지 번의 자리수와 함께 원지번의 번호로 구성되어 지번상의 근거를 알 수 있게 된다. 예컨대 250지 번이 3개의 필지로 분할되면 250a, 250b, 250c로 표기한다.
📖 p.218
분수식 부번제도(fraction system)
원지번을 분모로 하고 부번을 분자로 하여 동일한 지번지역 내의 당해 지번의 최종지번 다음 번호부터 기번하여 수학의 분수형태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분수식 부번제도의 장점으로는 본번 을 변경하지 않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분할 후의 지번이 정확히 어느 지번에서 파생되었는지 유래를 파악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번을 주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 p.218
분할
분할(partion)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 로, 토지의 이동 중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분할은 토지의 유용성을 증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새로이 지적측량을 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여야 한 다. 분할로 인한 면적의 합은 분할 전의 면적과 동일하여야 한다.
📖 p.219
사용목적추종의 원칙(使用目的追從의 原則)
도시개발사업·
📖 p.219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물·
📖 p.219
사진측량
사진측량은 항공사진영상을 이용하여 대상물에 대한 위치, 형상, 크기 등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에 사용된다. 사진측량의 장점으로는 지상측량에 의한 도면의 작성에 비하 여 정확도의 균일성이 보장되고 경비와 시간 면에서도 효율적이며, 사진에 수록된 내용에 의해 지형·
📖 p.219
사행식
사행식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마치 뱀이 기어가는 형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농촌 지역 등의 토지배열이 불규칙한 경우에 편리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 p.219
세부측량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지적도나 임야도를 작성하거나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 1필지를 중심으로 경계나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세부측량은 원칙적으로 평판측량 또는 사진측량의 방법에 의한다.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지마다 면적 을 측정하여야 한다.
📖 p.219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
📖 p.220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p.220
수치지적
수치지적이란 수학의 X, Y의 좌표의 개념을 도입하여 각 필지의 경계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 적으로, 토지경계점의 좌표와 방위각 또는 경계점 간의 거리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토지등록의 성과가 일정한 정확도의 기준에 따라 수치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면적 측정에 있 어서도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인적인 숙련도에 의한 오차가 반영되지 않아 정확 도가 고도로 높다. 또한 측량성과에 대한 제도오차나 축척오차가 전혀 없으며 도면의 오랜 사용 으로 인한 도면의 신축과는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필요한 축척의 도면으로 작 성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며, 고도의 측량을 기술을 요한다. 또한 토지의 형 상이 수학의 좌표로 표시되므로 일반인들은 이해가 곤란하다. 수평지적( 2차원 지적) 수평지적이란 수평지적으로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제도로서, 토지의 고저나 기복에 관계없이 토지의 수평면적의 값을 결정하여 등록·
📖 p.220
신규등록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 p.220
실질적 심사주의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의 변경은 국가기관의 장인 지적소관청이 절차상의 적법성 및 실체상의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 사실심 사주의라고도 한다.
📖 p.2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 p.221
양입지
1필지의 성립요건에서 본다면 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만을 1필지로 획정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는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이처럼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 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한다.
📖 p.221
다음의 경우에는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되지 않고(즉, 양입되지 않고), 별개의 필지
로 획정되어야 한다.
📖 p.221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채취를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 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 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 p.221
위성측량
위성측량방법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해 1/100만 이상의 정확도에 의해 지구 상의 여러 점 간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5년 지적법의 개정으 로 도입되었다. 위성측량은 종래의 측판측량이나 경위의 측량이 지니는 막대한 시간이나 비용 의 소요뿐만 아니라 낮은 정확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량방법으로 비교적 저 렴한 비용으로 높은 정확도의 좌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p.221
유원지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 p.221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p.222
일람도
일람도(index map)란 지적도나 임야도의 배치나 그의 접속관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번부여 지역 단위로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일람도에는 필지별 경계는 표시되지 않으며, 일람도의 축척 은 그 도면축척의 10분의 1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p.222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p.222
입체지적(3차원 지적)
입체지적이란 3차원 지적으로, 토지의 이용도가 다양하고 고도화되어짐에 따라 2차원 지적이 발전한 것이다. 이는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의 지표의 물리적인 현황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에 설치된 공간적인 시설물까지 등록·
📖 p.222
자유부번제도(free numbering system)
자유부번제도는 토지의 분할시 분할 전의 종전지번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경계가 나타날 때 까지의 종전 지번은 영구히 소멸되고 지번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최종지번의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기번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부번이 없기 때문에 지번의 표기가 용이 하다는 점이지만, 단점으로는 필지별로 분할의 유래를 파악할 수 없으며, 별도의 보조장부나 전산화가 요구되고, 지번을 근본적으로 주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 p.222
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 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 p.222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 p.223
제방
방수제·
📖 p.223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 p.223
좌표
좌표(coordinate)란 지적기준점 및 경계상의 굴곡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의 수치(X, Y)로 표시하는 것이다.
📖 p.223
주유소용지
석유·
📖 p.223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건축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에 설치된 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 p.223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심의·
📖 p.223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
📖 p.223
지목(land category)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목의 종류를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총 28가지의 법정지목을 정하고 그 이외의 지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p.224
지목변경(reclassification of land category)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 경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의 인가나 허가 및 공사의 준공에 의하여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행정적으로 이루어지 는 행정행위이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사용이 달라지는 형질변경과는 구별되는데, 일반적으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변경이 발생되지만, 형질변경을 수반한다 하여 반드 시 지목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 p.224
지번(parcel number) → 지번
지번이란 토지등록의 단위구역인 필지에 대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동·
📖 p.224
지번색인표
지번색인표는 지적도면의 도호별로 당해 도면에 등록된 지번의 색인과 결번된 지번을 쉽게 파 악하고, 원하는 지번의 토지가 어느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가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 해 놓은 표를 말한다.
📖 p.224
지역단위법
지번부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번부여지역이 넓지 않 거나, 도면의 매수가 많지 않는 지역에 적합한 방식이다.
📖 p.224
지적
지적이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이다. 또 한 공적인 장부인 지적공부에 필지 단위로 등록·
📖 p.225
지적공개주의
지적공개주의란 국가의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이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국민의 경 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등본발급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 p.225
지적공부(cadastral record) → 지적공부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 p.225
지적공부의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시적 지적공부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지적공부 도면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불가시적 지적공부 지적파일
📖 p.225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가 화재나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소실되거나 유실된 경우 또는 분실이 되어 현재 지적 공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 등록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 p.226
지적국정주의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고유의 사무로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만이 지적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지적국정주의 이념에 의하여 국가기관인 시장·
📖 p.226
지적측량(cadatastral survey) → 지적측량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 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는 먼저 일필지의 경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측량의 근본적인 목적은 토지구획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확정하여 소 유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며, 국가의 공적장부를 작성하기 위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 p.226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
📖 p.226
지적측량적부심사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지적측량에 대하여 적부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지적측 량을 의뢰하여 이를 행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
📖 p.226
지적형식주의
지적형식주의란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토지로서의 거래단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 의 형식을 갖추어 국가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비로소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p.226
지적현황측량
도면에 등록된 경계에 지상의 건물이나 구조물 등을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이다. 지적현황측 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현황측량에 의해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면적측정을 하여야 한다.
📖 p.226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경계나 면적 등의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여 경 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p.227
직권등록주의
직권등록주의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기관의 장인 지적소관청이 강제적으로 등록 공시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 등록강제주의 또는 적극적 등록주 의라고도 한다. 이는 1950년 지적법 제정당시부터 채택한 이념이었다.
📖 p.227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 p.227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 사·
📖 p.227
청산
청산이란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 전과 측량 후의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 면적에 의하 여 금전으로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축척변경을 실시한 후에 종전면적에 비하여 면적의 증가가 있게 되면 증가된 면적만큼의 금전으로 징수하고 반대로 면적의 감소가 있게 되면 감소 된 면적만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p.227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p.227
축척변경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축척변경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의 축척보다 대축척으로 변경되는 경우 에만 인정되고, 반대로 현재의 축척보다 소축척으로 변경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축척변경은 지적도상에 등록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축척 이 변경되어도 축척변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p.227
경계표시
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p.228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시행지역 내의 각 필지별 지번·지목·경계·좌표·
면적을 새로이 정한다.
📖 p.228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토대로 측량을 하고 새로
운 축척에 의하여 소재·
📖 p.228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때에는,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p.228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 p.228
확정공고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p.228
토지의 고유번호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 고유번호를 토지에 부여하는 목적은 토지의 특정성을 부여하고, 토지의 소재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업무의 전산화에 따 른 검색을 용이하게 하며, 토지의 분류와 색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에 관한 표시(10자리수), 대장구분표시(1자리수), 지번에 관한 표시(8자리)로 구성되어 총 19자리의 숫자로 표시된다.
📖 p.229
토지이동(土地異動, land alteration) → 토지이동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인 토지의 소재·
📖 p.229
토지의 표시(土地의 表示)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 p.229
토탈 스테이션(total station)
토탈 스테이션이란 전자식 세오돌라이트(electronic theodolite)와 광파측거기(EDM:electro- optical instruments)가 하나의 기기로 통합되어 있어 측정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전자식 거리와 각도를 계산할 수 있는 기계이다. 정확하고 빠른 측정이 가능하 며, 작고 가벼워 사용이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 p.229
평판측량
평판측량이란 평판을 사용하여 측량하는 방법을 말하며, 도해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시에 사용하 는 방법이다. 평판측량의 장점으로는 기계의 조작이 간편하며, 현장에서 직접 작도되므로 결측 이나 재측량이 적고, 현장에서 측량이 잘못된 곳을 발견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다른 측량방법에 비하여 정밀도가 낮고, 온도나 습도의 영향으로 오차가 많이 발생하며, 외업이나 내업에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점이다.
📖 p.229
평행제도
단식지번과 복식지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의 지번표기 방법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지 번표기방법이다.
📖 p.229
필지
토지를 세는 단위를 필(筆)이라고 하며, 필로서 구분되는 토지를 필지(筆地)라고 한다. 필지는 1개의 지번(地番)과 지목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가 되고,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1필지가 될 수 있는 면적은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다. 필지를 근거로 토지의 지번·
📖 p.230
하천부지(河川敷地)
하천으로 된 부지를 말한다.
📖 p.23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 p.230
합병(annexation)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 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memo. 부동산세법5 공인중개사 05 부동산세법
📖 p.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