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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집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에듀랜드 2026 용어해설집 PDF에서 추출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련 핵심 용어 485개 해설. 시험 직전 개념 확인용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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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배상(價格賠償)

가격배상은 공유물 (현금)분할의 한 방법으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양 수하여 그 가격을 지급하고 그 공유물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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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加工)

가공은 타인의 재료를 쓰거나 또는 타인의 물건에 변경을 가하는 공작이 있고, 그 결과 새로운 물건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타인의 동산(動産)에 가공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러한 경우에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원시취득하도록 있도록 규정한다(제259조 제1항 본문).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 다(제259조 제1항 단서). ☞ 2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는 혼화에는 부합(附合), 혼화(混和), 가공(加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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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가등기담보라 함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채권자와 제3자(물상보증인) 사 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 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 등기를 하는 비전형담보(혹은, 변칙담보)를 말한다. 이러한 비전형담보에는 가등기담보 외에도 양도담보(讓渡擔保)와 매도담보(賣渡擔保)가 있다. ☞가등기담보계약 : 가등기담보 설정을 위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채권자와 제3자(물상보증 인) 사이의 물권계약 ☞가등기담보권 : 가등기담보 설정계약과 가등기에 의해 취득한 담보물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일정한 범위에서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등의 비전형 담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

📖 p.66

가압류(假押留)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 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 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권자가 아무 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담보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장차 집 행은 불안전한 상태에 있게 된다(ꄤ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은닉,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에 두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행하여지는 집행보전(執行保全)절차이다.

📖 p.66

가장조건(假裝條件)

가장조건은 외형상으로는 조건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법률상 효 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ꄤ 법정조건·불법조건·기성조건·불능조건 등).

📖 p.67

가장행위(假裝行爲)

가장행위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 의해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허위 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러한 무 효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가장매매(假裝賣買) : 허위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매매

📖 p.67

가처분(假處分)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 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 압류(假押留)와는 구별된다.

📖 p.67

간이변제충당(簡易辨濟充當)

간이변제충당은 유치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감정인 의 평가에 의하여 직접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 을 말한다(단, 이 때에 유치권자인 채권자는 이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22조)

📖 p.67

간이인도(簡易引渡)

민법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88조 제2항), 이러한 동산의 인도 방법을 간이인도라 한다. 예컨대, 乙이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던 물건을 甲으로부터 매수하 는 경우, 이미 양수인 乙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甲과 乙이 물권적 합의, 즉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양수인 乙이 인도를 받은 것이 된다.

📖 p.67

간접대리(間接代理)

간접대리는 행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이 법률행위 의 효과도 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행위자를 간접대리인이라 한 다. 이때 ‘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일 뿐 법률행위의 자체의 성립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모두 간접대리인에게 귀속한다는 점 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민법상의 (직접)대리제도와 구별된다. 상법상 ‘위탁매 매업’이 간접대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p.67

간접점유(間接占有)

간접점유는 일정한 법률관계(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에 기하여 타인 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에게 간접으로 인정되는 점유를 말한다(제194조).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전세권설정자)가 타인(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전 세권자를 매개로 하여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를 하게 된다. 간접점유자는 점유보조자와는 달리 점유권이 인정된다.( ↔ 직접점유 : 앞의 예에서 전세권자의 점유가 직접점유가 된다) ☞간접점유자 : 간접적으로 점유가 인정되는 자(지상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 질권설정자, 사 용대주, 임대인, 임치인 등)를 말한다.

📖 p.68

강행규정(强行規定) = 강행법규(强行法規)

강행규정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행규정 은 당사자의 약정(=법률행위)으로서 법률관계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그 목적의 적법성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또한 강행규 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약정하면 무효, 단속(금 지)규정에 위반하여 약정하면 그 약정은 유효하나 처벌을 받게 한다. ☞임의규정(任意規定)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것을 내용으로 정한 규정을 의 미한다. 이러한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그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 며,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약정)로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p.68

개량행위(改良行爲)

물건의 관리행위에는 이용행위, 개량행위가 있는데, 개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증가 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사후 유익비의 상환문제 및 유치권이 발생하게 된다(ꄤ 가옥을 장식하는 행위,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하는 행위 등).

📖 p.68

개별약정우선(個別約定優先)의 원칙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은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약정(합의)을 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약정이 우선하게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p.68

객관적 불능(客觀的 不能)

객관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목적을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ꄤ 태평양에 떨어 진 금반지를 찾아주기로 하는 계약 ↔ 주관적 불능). 법률행위의 목적이 객관적으로(또한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 p.68

갱신청구권(更新請求權)

갱신청구권은 기간만료 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상권자(제283조)와 토지임차인(제643조)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의 갱신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권리를 말한다. ☞갱신(更新) : 어떤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말한다.

📖 p.69

격지자(隔地者)

격지자는 대화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이를 요지(了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거래상 고려할 만한 시간적 경과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주의할 것은 격지자는 공간적 개념이 아닌 시간적 개념을 말한다는 것이다(예컨대, 각각 서울과 부산에 있는 두 당사자가 전화로서 의사표시를 주고받을 경우에는 이들은 격지자가 아닌 대화자가 된 다. 반대로 지척에 있는 당사자라도 편지를 통하여 의사표시를 주고받을 경우에 이들은 격지자 가 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대화자이건 격지자이건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 예외적으로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승낙의 의사를 표시 (발송)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531조).

📖 p.69

견련성(牽聯性)

양자 상호간에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견련성’이 있다고 표현한다. ‘견련성’의 표현은 유치 권의 성립과 쌍무계약상 동시이행항변권에서 나타나는 데 민법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채권 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담 보되는 채권(=피담보채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되거나 물건에 들인 것’일 것으로 요구한다. 또한 쌍무계약에 있어서도 서로 대립되는 양 채무는 각각 성립상·이행상·존속상의 견련성이 있는 계약이라고 한다. 이때의 ‘견련성’이라 함은 깊은 쌍무계약이라 함은 성립하거나 이행하는 데 심지어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하는데, 이는 상호 대가성(代價性)이 있다는 의미이다.

📖 p.69

경락(競落)

경락은 경매에 의해 매수인이 그 대상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매수)대금을 완납함 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p.69

경매(競賣)

경매는 한 사람의 매도인이 매매대상이 되는 물건을 공개하여 다수의 매수인 중에서 가장 높은 매수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인(私人)과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사경매(私競賣, 계약)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公競賣)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민법에서의 경매란 공경매에 한하며, 공경매에는 무담보채권자가 실행하는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및 공매(公賣) 등이 있다.

📖 p.69

계속적 계약(繼續的 契約)

계속적 계약이라 함은 임대차, 사용대차, 임치, 위임 및 고용 등과 같이 일정 기간에 걸쳐 급부 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채권관계의 내용을 이루는 계약을 말한다.

📖 p.70

계약금(契約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로서, 그 작 용에 따라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 증약금(證約金, 모든 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성질을 갖는 위약(違約)계약금(몰수의 특약) 및 계약의 이행착수 전까지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해약금(解約金)으로 나누어진다. 민법은 계약금이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 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제565조). ☞계약금계약 : 계약금의 교부함으로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계약으로서 요물계약이다.

📖 p.70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

각 개인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법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되도록 여기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근대 민법의 대원칙 인 사적 자치(私的 自治)가 가장 잘 반영되고 있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근대 민법전에 규정됨으 로써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3대 사법이념이 되었다.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계약체결(契約締結)의 자유(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규제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중 하나이다),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및 계약방식의 자유라는 4가지가 있다.

📖 p.70

계약체결상(契約締結上)의 과실책임(過失責任)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이나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책 임 있는 사유(과실)로 상대방(선의 및 무과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민법은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하에서 계약체 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535조).

📖 p.70

공동대리(共同代理)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민법은 각자가 독립하여 본인을 대리하는 각자(단독)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법률 또는 수권행위(授權行爲)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만 본인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9조). 이처럼 수인이 공동으로만 본인을 대리하는 경 우, 이를 공동대리라고 하며 이는 대리권이 제한되는 하나의 모습이다.

📖 p.70

공동소유(共同所有) →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1개의 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다수인(多數人)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를 말하 며, 우리 민법은 공유(共有)·합유(合有)·총유(總有)의 3가지 형태를 정하고 있다.

📖 p.71

공동저당(共同抵當)

공동저당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2 이상)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제368조).

📖 p.71

공동점유(共同占有)

공동점유는 단독점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인이 공동하여 동일물을 점유하는 경우의 점유를 말한다. 그 예로는 수인의 상속인, 한 개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자 등을 들 수 있다.

📖 p.71

공법행위(公法行爲) = 공법상 행위

공법행위는 개인과 국가 등의 공공기관 간의 법률관계 형성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한다(ꄤ 공 무원의 사직원제출, 영업재개신고 등). 이러한 공법행위에 관해서는 비진의표시(제107조), 허 위표시(제108조)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p.71

공시방법(公示方法)

공시방법은 물권의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알리는 방법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공시의 원칙이 관철된다. 이러한 공시방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있어서의 등기(登記), 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가 있다.

📖 p.71

공시송달(公示送達)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 민 사소송법상의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 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하는 공시송달은 법원게시장에 게시한 후 2주일, 해외에서 하는 공시송달은 2개월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p.71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

공시의 원칙은 물권은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물권의 변동에는 외부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시의 원칙은 물권 이외에도 혼인이나 어음·수표행위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나, 주로 물권의 변동에 관계되어 문제된다. 민법상 물권 의 공시방법으로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 동산의 물권변동에는 ‘인도’를 인정한다.

📖 p.71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

공신의 원칙은 물권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표상, 즉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 우, 비록 그 공시방법이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거래한 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률원칙을 말한다. ☞공신력(公信力) : 권리관계의 표상이 진실한 권리관계를 아직까지 수반하고 있지 아니한 경 우, 그 외형을 믿고 거래하는 자에 대해 진실한 권리관계가 수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법률효 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효력을 말한다.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에 공신력을 두지만 (선의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에 공신력을 두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거래 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반면, 공신력을 부인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게 된다.

📖 p.71

공연점유(公然占有)

공연점유는 공공연하게 하는 점유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유는 동산의 선의취득이나 부동산 또는 동산의 취득시효의 인정요건에 있다. ☞ 공연의 점유에 대한 반대는 은비점유(隱秘占有)이다!!

📖 p.72

공용부분(共用部分)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전원 혹은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부분을 말하며, 이에는 법정공용부분(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이 있다.

📖 p.72

공용징수(公用徵收)

공용징수라 함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 는 것을 말한다(토지수용). 그 주체는 국가·공공단체 및 그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은 사인(私 人)[기업자(起業者)]이 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에 손실보상금을 피수용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 p.72

공유(共有)

공유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때의 소유관계를 말한다(제262조).

📖 p.72

공유물분할(共有物分割)

공유물분할은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나누는 것으로, 공유관계의 소멸원인 중 하나이다. 각 공유 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즉, 공유물 분할은 자유이다. 그러나 공유자 사이의 계약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분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정된다.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금분할로서 대금분할, 가격배상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 p.72

공유지분(共有持分)

공유지분은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한다. 지분의 비율은 공유자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 한다(제262조 제2항).

📖 p.72

공정증서(公正證書)

공정증서는 공증인이나 법원의 관련 직원 등 법률상 공증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나 권리관계에 관련된 서류나 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를 ‘공 증증서’라고 한다. 공정증서는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관계 설정의 경우 채권의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에 사용된다.

📖 p.73

공탁(供託)

공탁이라 함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 하는 것(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은 채무자와 공탁소 간에 제3자인 채권자를 위한 이른바 제3 자를 위한 계약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 p.73

과다최고(過多催告)

과다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최고(催告)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 보다 더 많은 수량을 표시하여 최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래의 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 한도에서 본래 급부의 범위 내에서만 최고의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 채무자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히 과다한 최고에 의한 계약해제는 신의상실의 원칙상 무효이다.

📖 p.73

과소최고(過少催告)

과소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최고(催告)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 보다 더 적은 수량을 표시하여 최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래의 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최고에서 표시된 범위 내에서 최고의 효력이 있다.

📖 p.73

과실(果實)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수익)을 말한다. 이 과실(果實)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민법은 과실을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법정과실(法定果實)로 구분하고 과실의 수취권자(선의점유자)에 관하여 원칙규정을 두고 있다(제101조, 제102조).

📖 p.73

과실상계(過失相計)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 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을 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표현대리나 하 자담보책임과 같이 일방이 선의 및 무과실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게 된다.

📖 p.73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

과실책임주의는 과실(고의를 포함하는 개념)이 없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 칙을 말한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더불어 근대사법의 3대 원리를 이루 고 있다.

📖 p.73

관리단(管理團)

관리단은 집합건물(集合建物) 및 그 대지(垈地)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 으로 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인적 당연 결합단체이다.

📖 p.74

관습(慣習)

관습은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의 반복된 관행을 말한다. 관습은 ‘규범’이 아니라 ‘사실’로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사실인 관습) 으로서 역할을 한다(제106조). 다만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다르게 그 존재에 관하여 이를 주 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p.74

관습법(慣習法)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법적 확신설). 이러한 관습법은 법원 (法源)으로서 작용하여 재판의 기준이 되는 데 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실인 관 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되는 것에 그친다.

📖 p.74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대물변 제, 공유토지의 분할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관습법상 지상권을 말한 다. 이러한 지상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취득시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의 유형 : 민법상 건물전세권 ; 토지저당권, 건물저당권, 토지와 건물저당권 ; 가 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지상권 ; 입목에 관한 법률상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 p.74

교차청약(交叉請約)

교차청약이라 함은 서로 같은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을 당사자들이 행한 경우, 즉 각 당사 자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우연히 상호교차된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별도의 승낙 없이도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33조).

📖 p.74

교환(交換)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 약을 말한다(제596조). 교환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구별 된다. 따라서 금전 간의 교환은 여기서 말하는 교환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무명계약이다.

📖 p.74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

구분소유권은 집합건물에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專有部分) 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1호).

📖 p.75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구분지상권은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에 일정한 범위(구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터 널·고가도로·지하철 등, 단 수목소유 목적의 구분지상권은 성질상 성립 불가능함)을 소유하 기 위해 그 구분층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이다.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이지 만 토지의 어떤 구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토지의 모든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의 지상권과 구별된다. 그러나 구분지상권은 보통의 일반지상권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일반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구분지상권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제289조의2).

📖 p.75

권리(權利)

권리는 일정한 구체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을 말한다. 근대 민법은 대부분 의무보다는 권리를 법의 중심개념으로 삼아 권리본위로 구성되어 있다.

📖 p.75

권리금(權利金)

권리금은 주로 토지 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내지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그 양도인(구 임차인) 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에 관해서는 민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다만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을 뿐이다.

📖 p.75

권리능력(權利能力)

권리능력은 권리(權利)의 주체(主體)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민법상 권리의 주 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자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이다. 예컨대 자연인으로서 ‘사람 (人)’이기만 하면 영아(嬰兒)나 유아(幼兒)인 경우에도 일정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 한다.

📖 p.75

권리적법(權利適法)의 추정(推定)

권리적법(權利適法)의 추정이란 일정한 외부적 표상을 통하여 권리자가 보유하는 권리는 적법 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점유에 대하여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 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00조).” 따라서 이 권리적법의 추정 에 의하여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자는 정당한 소유자로, 임차권자로서 점유하는 자는 적법하게 임차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p.75

귀책사유(歸責事由)

귀책사유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에서 법률상 불이익(손해배상)을 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 관적 요건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귀속케 하는 요건을 말한다. 이러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의사능력 또는 책임능력이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 p.76

규범적 해석(規範的 解釋)

규범적 해석은 일정한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중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效果意思)와 표시행 위에 나타난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나타난 효과의 사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방법이다. ☞ 자연적 해석(표의자 입장), 규범적 해석(상대방 입장), 보충적 해석(제3자 입장)

📖 p.76

규약(規約)

규약은 집합건물에서 건물 및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 물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내부 규칙을 일컫는다(집합건물법 제28조).

📖 p.76

규약상 대지(規約上 垈地)

규약상 대지는 집합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부분 중에 규약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예컨대, 도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등).

📖 p.76

규약상 공용부분(規約上 共用部分)

규약상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에서 구조상으로는 전유부분(專有部分)이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 에 의하여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부속건물을 말한다(예컨대, 관리사무실, 창고, 차고 등). 법정(구조상)공용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 표시란에 등기를 하 여야 한다.

📖 p.76

근저당(根抵當)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ꄤ 당좌대월계약)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決算期)에 일정한 한도액(최고액)까지만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은 장 래에 확정되는(현재는 불확정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 완화에 의해 인정된 제도이다.

📖 p.76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信義則)에서 파생하는 한 원칙으로서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 동(言動)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外 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法理)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행위(先行行爲) 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p.76

금치산자(禁治産者)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 즉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 견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법률상의 행위무능력자를 말한다. 금치산자의 법률(재산)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유무를 불문하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 음이 원칙이나, 유언이나 혼인의 경우와 같이 가족법상의 일정한 행위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동 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p.77

급부(給付)

급부라 함은 채권관계에 있어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행해지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의 목적(객체)이 된다.

📖 p.77

기간(期間)

기간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 른 시점으로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 p.77

기망행위(欺罔行爲)

기망행위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피기망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모든(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이러한 기망행 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0조).

📖 p.77

기본대리권(基本代理權)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대리인에게 기본적 대리권이 존재하 고 이를 넘는 월권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때 표현대리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이라 한다. 이 기본대리권은 공법상 대리권 혹은 사법상 대리권이든 상관없으며, 월 권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p.77

기성조건(旣成條件)

기성조건이란 조건부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을 말한다. 이 러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2항).

📖 p.77

기초적(基礎的) 내부관계(內部關係)

기초적 내부관계는 대리권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었던 본인과 대리인 간 의 신뢰적 원인관계를 수권행위와 구분하여 일컫는 것으로서 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이 그 예이다.

📖 p.77

기한(期限)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도래)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 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한다. 그 사실이 장래의 사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건의 사실과 같으나 그 발생(도래)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부(成否) 자체가 불확실한 조 건과는 다르다. 다만, 기한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은 조건과 마찬가지이다. ☞ 확정기한(내년 1월 1일부터), 불확정기한(내가 사망한다면, 이 아파트를 증여한다)

📖 p.78

기한부 법률행위(期限附 法律行爲)

위의 기한이 부관으로 붙어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p.78

기한의 이익(期限의 利益)`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에 있어서 기한인 시기(始期) 또는 종기(終期)가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만이 가지는 경우(무상임치 등), 채무자만 이 가지는 경우(무이자부 소비대차), 채권자·채무자 쌍방이 모두 가지는 경우(이자부 소비대 차)가 있는데 민법에서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제153조 제1항).

📖 p.78

낙성계약(諾成契約)

낙성계약은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 14개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요물계약,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합의 이외에 물건 등의 인 도를 더 필요로 하는 계약) 이외의 것은 모두 낙성계약이다.

📖 p.78

낙약자(諾約者)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채무자)를 말한다.

📖 p.78

내심적 효과의사(內心的 效果意思)

내심적 효과의사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효과의사) 중에 표의자가 내심에서 의욕하 고자 했던 효과의사를 말한다. 이를 또한 ‘진의(眞意)’라고도 하는 바, 진의(眞意)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생각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가 내심에서 의욕하고자 한 권리 또는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 p.78

내용상 착오(內容上 錯誤)

내용(의미)상 착오는 의사표시의 착오의 유형 중에서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었으나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표의자는 표시하고자 하는 것을 표시 하지만 그 표시의 법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ꄤ 미국 1달러와 홍콩 1달러의 가치를 같 다고 오신하는 것).

📖 p.78

능동대리(能動代理)

능동(적극)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대리를 말한다. [ ↔ 수동대리 :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이 제3자(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받는)하는 대리]

📖 p.79

단기임대차(短期賃貸借)

민법은 목적물에 대한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ꄤ 부재자관리인,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인,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을 넘지 못 하도록 일반적으로 짧게 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기임대차라 한다(제619조).

📖 p.79

단독행위(單獨行爲) = 일방행위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에는 상대방 있는 단 독행위(ꄤ 채무면제)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ꄤ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설립, 유언)가 있다.

📖 p.79

단속규정(團束規定) = 금지규정(禁止規定)

단속규정은 강행법규 중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행위자는 처벌을 받지만,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즉, 유효) 규정을 말한다. 예컨대,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와 같 이 단순한 단속규정(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 벌칙을 적용할 뿐이고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 단속규정에의 위반하는 약정 : 유효+처벌

📖 p.79

담보권(擔保權)

담보권은 채권관계에서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써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 한다. 일반적으로 담보권은 담보물권(ꄤ 저당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환가치(경매신청에 의 한 경락 후 우선변제)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권(價値權)이라고도 불린다.

📖 p.79

담보물권(擔保物權) →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 하며, 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물권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

📖 p.79

담보물보충청구권(擔保物補充請求權)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ꄤ 과실로 목적물 의 일부가 소실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담보물보충청구권이라 한다(제362조).

📖 p.80

담보책임(擔保責任)

담보책임은 계약의 당사자(ꄤ 매도인 등)가 급부한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상대방(ꄤ 매수인 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말한다.

📖 p.80

대금감액청구권(貸金減額請求權)

대금감액청구권은 담보책임 내용 중의 하나로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72조, 매수인은 선의, 악의 불문)와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제 574조, 매수인은 선의만) 매수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매매대금의 감액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p.80

대금분할(貸金分割)

대금분할은 공유물의 분할방법 중에서 공유물을 경매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 각 공 유자는 그 대금으로서 지분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 p.80

대리(代理) → 대리

대리는 본인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수여받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가진 자가 ‘본인 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受領)함으로서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p.80

대리권(代理權)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地位) 또는 자격(資格) 을 말하며, 행위의 효과가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권리(權利)가 아니라 권한(權限)이다. 이러한 대리권은 임의대리인 경우 본인의 수권행위(授權行爲)로부터 발생되며, 법정대리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다.

📖 p.80

대리권남용(代理權濫用) = 배임적 대리행위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인이 외형적·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 위를 하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대리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설 및 판례는 대리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대리 행위로서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함이 원칙이나, 상 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대리행위의 효력 을 부정하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비진의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유추적용한다.

📖 p.80

대리행위(代理行爲)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대리권에 기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 p.81

대물변제(代物辨濟)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이행 대신 다른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 자와 변제자 사이의 유상·요물계약을 말한다(ꄤ 빚 갚는 대신에 물건으로 주는 것).

📖 p.81

대물변제예약(代物辨濟豫約)

대물변제예약은 대물변제가 예약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금전소비대차 를 함에 있어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물변제는 현실적인 급여를 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요물계약인데 반해, 대물변제예 약은 이러한 대물변제의 본(本)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예약이다.

📖 p.81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대상청구권은 계약 내용인 급부가 불능(ꄤ 토지수용)이 된 경우에 채무자가 ‘그 배상으로서 수취 한 것’의 인도 또는 채무자가 취득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이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p.81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ꄤ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를 말한다.

📖 p.81

대항력(對抗力)

대항력이라 함은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에게도 임차인이 계속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p.81

대항요건주의(對抗要件主義) = 의사주의, 불법주의(佛法主義)

대항요건주의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러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방법(ꄤ 등기 등)을 갖추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하는 입법주의를 말 한다.

📖 p.81

도달주의(到達主義)

도달주의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법주의이다. 민법은 이 도달주의를 일반원칙으 로 하고 있고(제111조) 신속을 요하는 거래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 p.81

동기(動機)

동기는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緣由 ; 이유, 원인)를 말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이러 한 법률행위의 동기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다음의 두 경우에 는 동기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 동기의 불법(動機의 不法) :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성이 있어서 불법으로 되는 경우, 예컨 대 도박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가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에 관해 판례 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제103조를 적용하여 당해 법률행위를 무효 로 한다. ☞ 동기의 착오(動機의 錯誤) : 효과의사의 결정에 의미를 갖는 상황을 실제와 달리 인식하는 것 을 말한다. 예컨대 전철역이 생긴다는 소문을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것이 헛소문으로 밝혀지는 경우이다. 판례는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였 거나,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또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된 경우에는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 p.82

동시배당(同時配當)

동시배당은 공동저당에 있어서 저당목적물인 수 개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채권자에게 동시에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8조 제1항). [ ↔ 순차배당, 이시(異時)배당]

📖 p.82

동시이행관계(同時履行關係)

쌍무계약은 양 채무의 이행상의 견련성(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 양 채무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러 한 동시이행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능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 p.82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변제기에 있는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반대급 부만을 청구해 올 경우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데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 한다.

📖 p.82

등기부취득시효(登記簿取得時效)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 의·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비록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유권 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245조 제2항).

📖 p.82

매도담보(賣渡擔保)

매도담보는 매매의 형식에 의한 양도담보(讓渡擔保)를 말한다. 매도담보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 것을 다시 사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다. 일정한 기한 내에 채무자가 이를 다시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 목적물은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 p.83

매매(賣買) → 매매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재산권(財産權)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및 불요식계약이다(제563조).

📖 p.83

매수청구권(買受請求權)

매수청구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관계가 종료될 무렵 이용자가 그 부동 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이용자 또는 소유자가 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이 체 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권리(부속물, 지상물매수청구권)를 말한다. 민법은 이를 청구권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고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매매가 성립하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파악한다(제283조 제2항, 제285조, 제316조, 제643조, 제644조 등).

📖 p.83

매장물(埋藏物)

매장물은 토지 기타 물건 속에 묻혀 외부에서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현재 누구 의 소유인가도 분명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토지에 매장된 일제시대의 화폐나 물건 등이 그 예이다. 매장물은 과거에 누군가의 소유에 속하여 있었고 현재에도 그 소유가 상속인을 통하 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은 있어도 현재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 지가 판명되지 않는 점에서 무주물과 다르다. ☞매장물발견(埋藏物發見) : 매장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점유를 취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매장물을 법률(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제 254조).

📖 p.83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본래의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채무인수(債務引 受)라고 하고 이 중에서 채무인수가 되면 원래 채무자의 채무는 없어지고 인수인(引受人)만이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한다. ☞ 병존적 채무인수 : 판례에서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 p.83

명의대여(名義貸與)

명의대여는 법률이 특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기업(企業) 또는 영업을 허 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허가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 다. 이러한 명의대여계약은 무효이나 명의대여계약으로 명의를 빌린 자가 그 명의에 근거하여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행위는 유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p.84

명의신탁(名義信託)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수탁자)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이러한 러한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동법 제4조).

📖 p.84

명인방법(明認方法)

명인방법이라 함은 지상위의 수목(樹木)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果實)의 소유권을 외부적으로 표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습법상 공시방법으로 판례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이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채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거래하는데 이용 되며,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한다. 이러한 명인방법으로는 제3자로 하여금 지상물이 누구의 소 유에 속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상하는 방법이면 어떤 것이라도 충분하다.

📖 p.8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인이 갖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동산(動 産)의 인도(引渡)가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간접점유권의 양도 라고도 한다(제190조). 예컨대, 甲이 丙에게 보관시키고 있는 물건을 보관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乙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인 甲이 점유자 丙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양수인 乙에게 양도하 면 乙은 인도를 받은 것이 된다.

📖 p.84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무과실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으로 행위자의 귀책(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ꄤ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제122조 본문-, 무권대리인의 상 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등).

📖 p.84

무권대리(無權代理)

무권대리는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는 자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으나 정당한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무권대리는 그 내부사정에 따라 다시 표현대리 (表見代理)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누어지며 종국적으로 표현대리는 본인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그 대리인이 선의 및 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지게 됨이 양자의 구별실익이다.

📖 p.85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

무기명채권은 증권면 위에 채무자는 기재되어 있으나 특정의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예컨대, 무기명사채·무기명식 수표·상품 권·철도승차권·극장입장권 등이 이에 속한다.

📖 p.85

무명계약(無名契約)

민법 계약편에 규정된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典型契約)이라 하고 그 밖의 민법전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계약유형을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이라 하는데, 이러한 비전형계약을 법률상 특별 한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이라고도 부른다.

📖 p.85

무상행위(無償行爲)

무상행위는 당사자의 일방만이 재산상 출연(出捐)의무를 진다든가 또는 쌍방당사자가 출연의무 를 지더라도 그들 사이에 대가적(代價的) 의미를 지니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용 의 계약을 무상계약(無償契約)이라 한다. 증여, 사용대차가 대표적인 예이다.

📖 p.85

무의식적 불합의(無意識的 不合意) = 숨은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에 있어서 청약자와 승낙자 간에 의사의 불일치가 있는데 이것을 당사 자가 모르는 경우이다. 예컨대, 甲은 경기도 광주(廣州)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도하고자 청약하 였으나 乙은 전라남도 광주(光州)에 소재하는 토지로 알고 매수의 승낙을 하는 경우와 같이 당 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불합치를 알지 못하는 경 우를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효과의사와 표시행 위 사이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착오(錯誤)와는 구별되며, 착오의 경우에는 취소가 문제되나(제 109조)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에는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된다. ( ↔ 의식적 불합의 ꄤ 매매에서 1억원의 청약에 대한 9천 5백만원의 승낙을 한 경우)

📖 p.85

무인행위(無因行爲)

무인행위는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그 원인된 법률행위의 효력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ꄤ 어음, 수표발행행위). 즉, 어떤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원인된 행위가 무효이 거나 취소되더라도 당해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인 것을 말한다. ( ↔ 유인행위)

📖 p.85

무주물(無主物)

무주물은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야생의 동물, 해수에 자연적으로 생장하는 물고기, 고생물의 화석류, 고대인의 유물 등이 이에 속한다.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 는 것을 말한다(제252조).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하므로 무주물선점의 대상은 동산에 한한다.

📖 p.86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무채재산권이라 함은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이 있다. ☞ 재산권의 내용상 분류 :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 p.86

무효(無效)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법률효과(法律效果) 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초 목적했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 지 못할 뿐 전혀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도 법규정(法規定) 에 따른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예컨대, 그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있었으면 부당이득반환(不當利得返還)의 문제가 생기고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 535조).

📖 p.86

무효행위의 전환(無效行爲의 轉換)

무효행위의 전환은 본래 의도된 법률행위로서는 무효이나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 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무효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 한다(제138조). 예컨대, 등기 없는 전세권설정행위로서 무효인 행위라도 토지의 임대차(賃貸借) 로서 유효(有效)하면 토지의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

📖 p.86

무효행위의 추인(無效行爲의 追認)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민법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를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에는 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139조, 비진의표시의 무효 및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추인).

📖 p.86

묵시적 갱신(黙示的 更新) = 묵시의 갱신

묵시적 갱신은 건물 전세나 임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당사자가 별도의 명 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당해 계약의 갱신이 법에 의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p.86

묵시적 의사표시(黙示的 意思表示)

묵시적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법률행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묵시적 의사표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청약에 대한 승낙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 등의 거동(擧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의사표시를 포함하여 사용되기도 하며, 유료주차장에서 차를 정차(停車)시키는 경우 주차계약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행위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행하여지는 포함 적 의사표시(包含的 意思表示)도 묵시적 의사표시의 한 예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 p.87

물건(物件)

민법상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즉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자연력일지라도 관리가 가능하며 신체외 부적인 것이어 한다. 민법상 물건의 분류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부동산(건물, 토지)과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있다(제99조).

📖 p.87

물권(物權)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배권(支 配權)이며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절대권(絶對權)이다. 물권은 일정한 재화를 직접적(直接 的)·배타적(排他的)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債權)과 대비된다. ☞물권법(物權法) :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이용하는 재산관계(물권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 法)을 말한다. 채권법이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면, 물권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 는 재산법이다.

📖 p.87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 물권한정주의, 물권강제주의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외에, 당사자 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제185조)을 말한 다. 물권법정주의를 취한 결과 물권법은 임의법규성을 띠는 채권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강행 법규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임의로 물권을 창설하거나 그 내용을 법률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는 무효가 된다. 즉 물권법정주의에는 종류강제주의와 내용강제주의가 있다.

📖 p.87

물권변동(物權變動) → 물권변동

물권변동은 물권의 발생(發生)·변경(變更)·소멸(消滅)을 말한다.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말 할 때 이를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이라 한다.

📖 p.87

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 = 물상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내용의 실현이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물 권을 가지는 자가 물권의 내용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를 일으킬 염려 있는 자(현재 그러한 상 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그 침해유형에 따라 물권적 반환청구권(物權的 返還請求權),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物權的 妨害豫防請求權),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物權的 妨害除去請求權)이 있다.

📖 p.88

물권적 합의(物權的 合意)

물권적 합의는 물권변동을 직접 일으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물권계약이라 고도 한다. 이는 단순한 채권, 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합의(=채권 계약)와 구별된다.

📖 p.88

물권적 효과설(物權的 效果說)

물권적 효과설은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중에서 매매 등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이전 에 변동이 있었던 물권관계도 당연히(즉, 등기 또는 인도 없이도) 원 권리자에게 복귀한다는 견해이다. 현행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 p.88

물권행위(物權行爲)

물권행위는 직접적인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 으로 2 당사자 상호간의 행위인 경우 ‘물권계약’이라고도 하며,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소유자 1인 의 행위인 경우 ‘물권적 단독행위’라 한다. 이러한 물권행위에 의해서는 직접 물권변동이 발생하 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행위와 차이가 있다.

📖 p.88

물상대위(物上代位)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에 있어서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그 대 상(代償)으로 받게 될 금전 기타의 물건(ꄤ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손실보상금, 청산금 등)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민법은 이를 질권에서 규정(제342조)하고 저당권에서 준용 하고 있다(제370조). 예컨대, 저당부동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채무자가 취득하게 되는 화 재보험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목적물을 유치(점유)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교환가치에서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는 유치권에는 이러한 물상대위성이 없다.

📖 p.88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측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p.88

미분리과실(未分離果實)

미분리과실은 원물(元物)에서 분리하기 전의 천연과실(天然果實)을 말한다. 원물에 부착되어 있는 천연과실이므로 원물인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일부이다(ꄤ 수확 전의 농작물, 벌채 전의 수 목, 사육동물의 태아 등). 원물과 일체가 된 부동산 또는 동산이므로 원물과 일체로 권리의 객 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원물과 일체로 거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 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의 경우에는 원물과는 별도로 거래의 객체(소유권, 양도담 보)가 된다.

📖 p.88

미성년자(未成年者)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지 않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제4조). 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야 하며, 이러한 동의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 다(제5조).

📖 p.8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 한다(제103조). 즉, 사회적 타당성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항을 내용으 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제746조).

📖 p.89

발신주의(發信主義)

발신주의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도달주의(到達主義)의 예외로서 의사표시가 외형 적 존재를 가지고 표의자(表意者)의 지배를 떠난 때, 즉 상대방에게 발신(발송)된 때 효력이 발 생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제111조), 무능력자 상대방 의 최고에 대한 법정대리인 등의 확답(제15조)이나 무권대리인의 추인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 p.89

배타성(排他性)

배타성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같은 물적 이익에 관해 다른 자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즉, 법률적으로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물권(物權)은 이러한 배타성을 그 기본 속성으로 함에 반하여, 채권(債權)에는 원칙적으로 배타성이 없다.

📖 p.89

법률관계(法律關係)

인간의 생활관계는 도덕·종교·관습·법률 등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이 중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생활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 p.90

법률사실(法律事實)

법률사실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을 구성하는 개개 의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법률사실은 크게 사람의 의식이나 정신작용에 기하는 법률사실(용 태;容態)와 그렇지 않은 법률사실(사건;事件)로 구별된다.

📖 p.90

법률요건(法律要件)

법률요건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말한다. 즉, 법률요건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전제조건이다. 법률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法律行爲)이나, 이외에도 준법률 행위(準法律行爲)·부당이득(不當利得)·불법행위(不法行爲)·사무관리(事務管理)·채무불이 행(債務不履行) 등도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므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 p.90

법률의 착오(法律의 錯誤)

법률의 착오는 법률의 규정 유무 또는 그 규정의 의의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의 착오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역시 착오의 일반이론에 따라 해결 한다. 즉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 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p.90

법률행위(法律行爲) →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표의자가 의 욕하는(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私的 自治)’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법률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 p.90

법률행위의 목적(目的)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하며 법률행위의 내용(內容)이라고도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의사표시, 특히 효과의사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며, 법률행위는 목적이 존재하여야 비로소 성립한다. 또한 법률행위의 목적 이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p.90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광의(廣義)의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約款)으로서 이자약관·담 보약관·환매약관·면책약관 등을 말하며, 협의(狹義)의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의 내용으 로서 부가되어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는 약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조건·기한 및 부담이 있는데 민법총칙에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해서만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 고, 부담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와 부담부유증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 p.90

법률행위의 해석(解釋)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이 불분명(불명확)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그 핵심요소로 하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곧 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의 해석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표의자 의 의사와 표시행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이 곧 법률행위의 해석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p.91

법률행위자유(法律行爲自由)의 원칙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행위는 그 체결·내용·방식 등 어느 분야에 있어서도 자유 롭게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법률행위 중 계약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 에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결국 같은 말이다.

📖 p.91

법률효과(法律效果)

법률효과는 어떤 법률관계(권리, 의무관계)가 일정한 원인에 의해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등 으로 변동할 때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法律要件)이라고 하며 그 결과가 되는 것, 즉 권리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 p.91

법원(法源)

법원은 법의 연원(淵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현상형태(現象刑態)를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일반적·규범적 효력을 가진 객관적 법의 존재형식(예컨대, 민법전, 특별법, 관습법) 또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준거(準據)해야 할 재판규 범의 존재형식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민법은 제1조에서 법원(法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p.91

법인(法人)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 인정되는 법인(法人)은 사단법인은 영리·비영리 법인을 모두 인정하나, 재단 법인은 비영리 법인만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상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을 법인 아닌 법인 내지 권리능력 (법인격) 없는 법인이라고 한다.

📖 p.91

법인격(法人格)

법인격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권리·의무의 주 체를 법인격 혹은 법적 인격이라 한다.

📖 p.91

법정공용부분(法定共用部分)

법정공용부분은 집합건물에서 그 성질상 및 구조상 당연히 공용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1동의 건물 중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지붕, 계단, 복도, 외벽 등)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 의 부속물(전기배선, 저수탱크, 소화시설 등)을 말한다. 법정공용부분은 규약상 공용부분과 달 리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없다.

📖 p.92

법정과실(法定果實)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제101조 제2항). 예컨대 임대 차에서 생기는 사용료(차임), 이자, 지료 등이 있다.

📖 p.92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

법정담보물권은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담보 물권을 말한다. 민법은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을 인정하고 있다.

📖 p.92

법정대리(法定代理)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 등) 부여된 대리로 임의대리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을 법정대 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이라고 한다.

📖 p.92

법정대지(法定垈地)

법정대지라 함은 집합건물에서 1동의 건물 자체가 소재하는 토지를 말한다.

📖 p.92

법정저당권(法定抵當權)

법정저당권은 약정저당권은 반대개념으로서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 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법정저당권 이 성립한다(제649조). 이는 별도로 저당권설정등기를 요하지 않고, 위의 압류등기를 한 때에 저당권이 성립한다.

📖 p.92

법정조건(法定條件)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요건 내지 사실을 요구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를 조건의 개념을 유추하여 법정조건이라고 한다(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 등). 그러나 이는 본래의 법률요건 그 자체일 뿐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임의로 부가한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조건 은 아니다. 즉, 일종의 가장조건(假裝條件)이다. ☞ 부관 : 조건(條件), 기한(期限), 부담(負擔)

📖 p.92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 되었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때(제366조), 혹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때(제305 조) 등에서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토지사용)권을 말한다.

📖 p.93

법정질권(法定質權)

질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질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제648조) 과 건물 등의 임대인의 법정질권(제650조)이 있다.

📖 p.93

법정추인(法定追認)

법정추인은 객관적으로 보아 추인(취소권포기)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취소권자(取消權者)의 추인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제 145조). 이러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게 되면 당해 법률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ꄤ 법정추인사유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행의 청구, 전부나 일부의 이행 내지 그 수령, 담보제공, 강제집행, 경개)

📖 p.93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

법정해제권은 약정해제권과 다르게 법률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는 해제권을 말한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일종인 이행지체(제544조)와 이행불능(제546조)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법정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설은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인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법정해제권의 발생을 긍정한다.

📖 p.93

변제(辨濟)

변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말한다. 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의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쫓은 것이어야 한다.

📖 p.93

별제권(別除權)

별제권이라 함은 파산자(破産者)가 파산선고시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파산재단(破産財團)이 라고 하는데, 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특정의 재산에 대해서 다른 파산(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주로 담보물권의 효력에서 나온다.

📖 p.93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 중첩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전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하고 채무의 인수인이 종래채무자와 병존적(중복적, 중첩적)으로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 p.93

보상관계(補償關係)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要約者)와 낙약자(諾約者)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낙 약자가 제3자에게 행하는 급부에 대하여 요약자로부터 보상받는다는 의미이다.

📖 p.94

보조행위(補助行爲)

보조행위는 다른 법률행위(즉, 독립행위)의 효과를 단순히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ꄤ 동의, 추인, 허가, 대리권의 수여 등).

📖 p.94

보존행위(保存行爲)

보존행위는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존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주택의 수 선, 소멸시효의 중단행위,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등이다. 민법은 권 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인 경우에도 이러한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8조).

📖 p.94

보증금계약(保證金契約)

보증금계약은 보증금을 수수(授受)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종된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보증금을 실제로 건네주는 요물계약임이 원칙이지만 낙성계약의 형태로 도 가능하다고 한다.

📖 p.94

보충적 해석(補充的 解釋)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흠결(간격, 틈)이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시각에서 그 법률행위 의 내용을 해석에 의하여 최후에 보충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보충적 해석은 주로 계약 에서 문제된다. ☞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방법

📖 p.94

보통거래약관(普通去來約款)

보통거래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특정 종류의 계약을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 반복하 여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미리 정하여 준 계약조항을 말한다. 화재·생명 등의 보험계약, 가스·전기 등의 공급계약, 예금·저축계약 등에는 사업주가 미리 정해 놓은 정형적 계약조항이 고객에게 제시되고 소비자는 이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여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통제하고 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 있다.

📖 p.94

복대리인(復代理人)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이러한 복대리 인이 본인을 대리하는 관계를 복대리(複代理)라 한다.

📖 p.94

복임권(復任權)

복임권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權限)을 말한다. 복임권의 유무 및 범위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에 따라 다르며,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법정대리인 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 p.95

복임행위(復任行爲)

복임행위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대리인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복임행위는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 p.95

본계약(本契約)

장래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예약하는 경우에, 예약과 구별하는 개념으로 장래 체결하 기로 하는 계약을 본(本)계약이라 한다.

📖 p.95

본권(本權)

본권은 물권의 종류 중에서 점유권(占有權)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물건에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묻지 않고서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점유할 수 있는, 점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리(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를 말한다.

📖 p.95

부당이득(不當利得)·부당이득반환(不當利得返還)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부당이득이라 표현 하고 이를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41조).

📖 p.9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규율하기 위하여 1995. 「 7. 1 제정된 특별법이다.

📖 p.95

부부재산계약(夫婦財産契約)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 전에 그 재산에 관련해 하는 약정을 말한다. 민법은 이러한 부부재 산계약은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829조).

📖 p.95

부속물매수청구권(附屬物買收請求權)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전세권자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목적물 사용의 편 익을 위하여 전세권설정자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나 그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을 계약의 종료시에 전세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에 대해 매수(買收)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제 316조 제2항, 제646조, 제647조).

📖 p.95

부속물수거권(附屬物收去權)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는데, 이를 부속물수거권이라 한다. 그러나 부속물수거권은 전세권설정자 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제316조 제1항).

📖 p.96

부작위(不作爲)의 지역권(地役權)

부작위의 지역권은 지역권의 내용이 승역지의 소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의무를 부담 하는 것을 말한다(ꄤ 일정 높이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

📖 p.96

부종성(附從性)

부종성(종속성)은 담보물권의 특성(공통성) 중의 하나로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 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성질을 말한다. 즉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 p.96

부합(附合)

부합이란 첨부(添附)의 한 종류로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물건(동산과 동산 또는 동 산과 부동산)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한 개의 물건으로 되어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가 불가능 하거나 이를 분리함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고 한 개의 물건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제256조, 제257조).

📖 p.96

부합계약(附合契約) = 부종계약

부합계약은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당사자가 경제적 강자인 기업이 제시하는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계약을 말한다. 부종계약 또는 표준형 식계약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계약, 전철·버스·지하철 등의 운송 계약, 우편·전신·전화 등의 이용계약, 병원과 환자와의 진료계약 등이 있다.

📖 p.96

부합물(附合物)

부합물은 부합되는 물건(피부합물)에 부합하는(부착되는) 물건을 말한다.

📖 p.96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서,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수호·봉사·제사하는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를 말한다.

📖 p.96

불가분성(不可分性)

불가분성은 담보물권의 특성(통유성) 중에 하나로서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 경개·면제 등을 이유로 소멸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여전히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 력이 미치는 성질이다.

📖 p.96

불공정한 법률행위(不公正한 法律行爲)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04조). 판례 및 다수의 견해는 이를 반사회질서 행위(제103조)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 p.97

불능조건(不能條件)

불능조건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로 하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로 한다(제151조 제3항).

📖 p.97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 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불법원인급여라 한다(제746조). 예컨대, 반사회질서의 법 률행위에 기해 이미 이행이 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p.97

불법조건(不法條件)

불법조건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경우를 말하며, 이때에는 그 조건 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ꄤ A를 살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주기 로 하는 약정).

📖 p.97

불법행위(不法行爲)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불법행 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제750조).

📖 p.97

불안(不安)의 항변권(抗辯權)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 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 한다(제536조 제2항).

📖 p.97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

불완전이행은 일정한 채무의 이행행위가 있었으나 급부목적물이나 급부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 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급부목적물이나 급부결과 또는 그 이 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이다. 즉, 적극적으로 이행은 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 p.97

불합의(不合意)

불합의(불성립)는 계약에 있어서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청약, 승낙)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p.97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

불확정기한은 장래의 발생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기는 하지만, 그 발생시기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기한을 말한다.

📖 p.98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사단은 사단(社團)의 실체는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한다.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원이 그 사단재산을 총유(總有)하게 된다.

📖 p.98

비수의조건(非隨意條件)

비수의조건은 조건의 성부(成否)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에는 우성조건과 혼성조건이 있다. ☞우성조건(偶成條件) : 조건의 성부(成否)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경우, 즉 자연계의 사실 또는 제3자의 의사나 행위에 의하는 경우로서, 예컨대 ‘내일 비가 온다면’과 같은 경우 이다. ☞혼성조건(混成條件) : 조건의 성부(成否)가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 이외에 제3자의 의사도 보 태어져서 결정되는 경우로서, 예컨대 ‘甲이 乙과 결혼한다면’과 같은 경우이다.

📖 p.98

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 = 변칙담보

비전형담보는 민법이 규율하는 담보제도가 아닌 관습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인정되는 담보제도 를 말한다. 이에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가등기담보 등이 있다.

📖 p.98

사건(事件)

사건은 법률사실 중에서 사람의 생사, 실종, 시간의 경과, 혼동, 부당이득 등과 같이 사람의 정 신작용에 기하지 아니한 사실이면서 법률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그밖에 물건의 파괴, 과실(果實)의 분리, 부합(附合), 혼화(混和)와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는 것이라도 정신작용을 문제 삼지 않고 오직 결과의 발생만을 문제 삼아서 그것에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사실도 사건에 해당한다.

📖 p.98

사단법인(社團法人)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단체를 말하며, 설립등기를 한 경우 독립하 여 권리능력을 가진다.

📖 p.98

사무관리(事務管理)

사무관리는 일정한 의무 없이(ꄤ 타인의 부탁이나 위임을 받은 일이 없이) 타인(본인)을 위하여 폭우로 파손된 휴가 중인 이웃의 지붕을 수리해 준다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이웃집의 병든 개를 치료를 받게 한 경우 등을 말한다.

📖 p.99

사실인 관습(事實인 慣習)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아직 법적 확신을 갖추지 못한 관행을 말하나, 사 실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관습법이 된다. 우리 민법에서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하여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됨을 규정 하고 있다(제106조).

📖 p.99

사실적 계약관계론(事實的 契約關係論)

사실적 계약관계론은 통신·교통기관의 이용, 수도·가스의 공급 등과 같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행위만으로 당사자의 구체적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 p.99

사실혼(事實婚)

사실혼은 법률혼의 반대 개념으로서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의 효과에는 혼인의 효과가 유추적 용 되지만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상속권의 인정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 p.99

사용대차(使用貸借)

사용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사용대주 :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사용차주 : 빌려 쓴 사람)에게 무 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 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09조).

📖 p.99

사용자책임(使用者責任)

사용자책임은 사용자(使用者)가 그의 업무 또는 영업에 피용자(被傭者)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 하게 하던 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는 손해배상책 임을 말한다(제756조 제1항).

📖 p.99

사원총회(社員總會)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전체 사원으로 구성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

📖 p.99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계약)를 말한다(제562조).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점에서는 증여와 같으나 실제적으로 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유증(유언으로서 단독행위)과 비슷하다. 따라서 사인증여 에는 유증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p.99

사인행위(死因行爲) = 사후행위

사인행위는 생전(生前)행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 위를 말한다. 예컨대, 유언, 사인증여 등이 있다.

📖 p.100

사자(使者)

사자는 자신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오로지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표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는 전달기관(傳達機關)으로서의 사자(ꄤ 편지를 전달하는 자)와 표시기 관(表示機關)으로서의 사자(ꄤ 말을 전달하는 자)가 있다. 전달기관으로서 사자가 본인의 의사 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 이는 의사표시의 부도달(不到達)의 문제가 되지만,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본인의 의사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민법상 착오(錯誤, 제109조)가 문제될 수 있다.

📖 p.100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의 原則)

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 특히 계약의 성립 당시에 있었던 환경 또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기초가 그 후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 정하여졌던 행위의 효과 내지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 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또는 폐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ꄤ 사정변경에 의한 전세금, 보증금, 차임, 지료 등의 증감청구권 인정).

📖 p.100

사해행위(詐害行爲)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 게 하는 행위이다. 이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도 한다.

📖 p.1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은 상 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며, 다만 다음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매나 공매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① 서울특별시:2억 6천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2억 1천만원 ③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1억 6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1억 5천만원

📖 p.100

상계(相計)

상계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 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상계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내어 놓은 자 기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한다.

📖 p.101

상대방선택(相對方選擇)의 자유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누구를 계약상대방으로 선 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당사자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101

상대적 무효(相對的 無效)

상대적 무효는 법률행위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무효로써 상대방에게만 무효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제107조 제2항 비진의표시의 무효, 제108조 제2항 허위표시의 무효). ( ↔ 절대적 무효)

📖 p.101

상대적 정기행위(相對的 定期行爲)

상대적 정기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즉, 계약의 객관적 성질이 아닌 표시된 채권자 의 주관적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제545조). 예컨대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주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정기행위에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p.101

상린관계(相隣關係)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 하기 위하여 각 소유자나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함과 동시에 협력할 것을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하며, 이러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相隣權)이라 한다. 또 한 상린관계는 부동산 소유권에서 비롯되었으나 지상권과 전세권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 p.101

상속(相續)

상속은 어떤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 p.101

상속재산분할(相續財産分割)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共 有關係)를 종료시키고 상속분(相續分)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 분배절차를 말한다.

📖 p.101

상호명의신탁(相互名義信託)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등기 는 그 소유자가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처럼 등기하여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 각각의 구분소유부분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호명의신탁은 「 에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여 유효로 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호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내부관계에서는 공유관계가 아닌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 발생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한 배제가 가능하고, 외부적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일방적인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하지 못하는 점에서 일 반적인 공유와 다르다.

📖 p.101

상호침탈(相互侵奪)

상호침탈이란 점유를 침탈당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다시 자력으로 점유를 탈 환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B소유의 자전거를 A가 절취하였는데, 수개월 후 B가 이를 다시 자력으로 탈환한 경우이다. 이 때 후의 피침탈자(위의 예에서 A)에게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인 정되겠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통설은 소송상 낭비를 이유로(A가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B가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부정한다.

📖 p.102

상환이행판결(相換履行判決) = 상환급부판결

상환이행판결은 정당한 유치권을 가진 자에게 채무자가 채무이행 없이 유치물의 반환을 소송으 로 청구하는 경우 또는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 하는 판결을 내리는데 이를 상환이행판결이라 한다(원고 일부 승소판결과 같다).

📖 p.102

생전행위(生前行爲)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의 사후행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러한 사후행 위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생전행위에 해당한다.

📖 p.102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

선관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 함은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와 대비된다. 이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주의를 결하는 것을 추상적 과실(抽象的 過失)이라 하는데, 이는 민법상 주의의무의 기본원칙이다. 예컨대,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는데, 유치권자가 이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 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4조).

📖 p.102

선박저당권(船舶抵當權)

선박저당권은 등기된 선박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상법상 특수한 저당권을 말한다. 저당권은 민 법에 의하면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제도이고 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선박은 동산임 에도 불구하고 선박등기부를 가지고 저당권의 설정·소멸 등을 공시할 수 있다는 점은 부동산 과 같으므로 등기된 선박에 한하여 저당권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선박저당권에 대하여 도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p.102

선의(善意)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의사표시의 무효 혹은 취소의 효과(제107조~제110조)로서 대항할 수 없 는 자를 말하며, 이는 그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중에서 위의 허위표시(비 진의 표시·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등을 기초로 하여 법률 상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 p.103

선의점유(善意占有)

선의점유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즉, 본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誤信)하는 점유를 말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유물에 대한 과실(果實)을 취득 할 수 있다.

📖 p.103

선의취득(善意取得)

선의취득은 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여 권리자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부터 평온(平 穩)·공연(公然)·선의(善意)·무과실(無過失)로 물건을 양수(讓受)한 자는 비록 그 양도인(점 유자)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동산에 대한 원시적인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제도 를 말한다(제249조). 이는 부동산의 등기에서 인정하지 않는 공신력(公信力)을 동산의 점유에 서 이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동산소유권에 관하여 선의취득을 규정하고 이를 질권에 준 용하고 있다.

📖 p.103

선택채권(選擇債權)

선택채권은 수 개의 서로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며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선택채권에 있어서 이행청구 나 강제이행은 선택권의 행사 전, 즉 급부의 특정이 있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선택채권은 당사자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택채권이 발생 하는 경우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제1항),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제2항) 등이 있다.

📖 p.103

성년의제(成年擬制)

성년의제란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제826조의 2). 이 는 미성년자의 정신적 성숙을 고려하고, 또한 혼인에도 불구하고 친권에 복종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혼인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혼인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될 우려가 있 기 때문이다.

📖 p.103

성립상의 견련관계(成立上의 牽聯關係)

성립상 견련관게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의무는 그 성립에 있어서 서로 의존관계에 있 다는 성질을 말한다. 즉 일방의 채무가 불능·불법 등의 이유로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대가 인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문제가 발생한다.

📖 p.104

성립요건주의(成立要件主義) = 형식주의,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란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물권변동의 당사자와 제3자간 은 물론, 당사자 상호간에도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법주의를 말하며 우리 민법이 취하 고 있는 태도이다.

📖 p.104

소급효(遡及效)

소급효란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요건의 효력이 법률시행 전 또는 법률요건 성립시 이전으로 소 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 기타 일반적으로 법률요건의 효력 은 그 성립시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취소, 소멸시효, 취득시효, 계약 의 해제, 상속재산의 분할,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등이 있다.

📖 p.104

소멸시효(消滅時效) →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재산권)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시효기간) 동안 권 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p.104

소멸시효기간(消滅時效期間)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의 계속을 요하는데, 그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이라 한 다. 채권의 경우 보통의 채권은 10년이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인정 되어 있다. 그 이외의 재산권(ꄤ 지상권, 지역권)은 20년이 원칙이지만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1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관한 규정도 있다. 그러나 항구성을 띠는 권리인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p.104

소멸시효의 정지(消滅時效의 停止)

소멸시효의 정지는 시효기간의 만료 무렵 권리자에게 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 는 경우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효의 완성이 미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권리의 불행사가 권리 자의 태만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정지(ꄤ 전쟁)는 중단과 달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 p.104

소멸시효의 중단(消滅時效의 中斷)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소멸시효기 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데,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사실 (ꄤ 재판상 이행의 청구)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된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을 시작하게 된다.

📖 p.104

소멸청구(消滅請求)

소멸청구는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설정자와 전세권설정자가 지상권자, 전세권자의 약정 또는 법정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287조, 제311조). 다수설은 이를 형성권으로 파악한다.

📖 p.105

소멸통고(消滅通告)

소멸통고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제313조).

📖 p.105

소액보증금(少額保證金)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에서 주 택 혹은 상가의 경매시에 다른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말한다(최우선변제권).

📖 p.105

소유권(所有權) →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소유권은 소유자가 그 물건을 자유로이 사용·수익하며 또한 그 물건을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소유권은 재산권의 중심이 되며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 p.105

소유권절대의 원칙(所有權絶對의 原則)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私人)은 이에 간섭하 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인데, 사유재산권 가운데 가장 전형 적인 것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소유권절대의 원칙이기도 하다. 이 원칙은 계약자유 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근대사법의 3대 기본적 원칙이다.

📖 p.105

소유물반환청구권(所有物返還請求權)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으로서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 가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제213조).

📖 p.105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所有物妨害豫防請求權)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 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다(제213조).

📖 p.106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자가 현재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말한다(제214조).

📖 p.106

소유의 의사(所有의 意思)

소유의 의사라 함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 사를 말한다. 즉,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로 지배하려는 의사이다. 소유의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서 그 기준은 물건을 점유하게 된 권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그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라 하여도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비록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소유자로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있을 지라도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소 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自主占有)라 한다. ( ↔ 타주점유)

📖 p.106

소유자저당(所有者抵當)

소유자저당은 부동산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 위에 자신이 저당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민 법은 이러한 소유자저당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혼동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p.106

손해배상액의 예정(損害賠償額의 豫定)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 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398조 제1항). 이는 손해배상액의 입증상 곤란을 덜어 주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 p.106

수권행위(授權行爲)

수권행위는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대리권 수여행위를 말한다. 통설은 이러한 수권행위의 성질을 상대방(대리인)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라고 보고 있다.

📖 p.106

수동대리(受動代理)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내용의 대리를 말한다. 이러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현명)하여야 한다.

📖 p.106

수령무능력자(受領無能力者)

민법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제112조 본문).”고 규정하여 모든 무능력자를 수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① 법정대리인이 도달사실을 안 때, ② 무능력자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경우, ③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에게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된다.

📖 p.106

수령지체(受領遲滯) = 채권자지체

수령지체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 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아서 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p.107

수반성(隨伴性)

수반성은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공통성) 중의 하나로서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 서 상속·양도 기타의 사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한다는 성질을 말한다.

📖 p.107

수의계약(隨意契約)

수의계약은 경쟁이나 입찰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골라서 맺는 계약이다.

📖 p.107

수의조건(隨意條件)

수의조건은 조건의 성부(成否)가 당사자 일방의 임의의 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 다. 이에는 순수수의조건과 단순수의조건이 있다. ☞단순수의조건(單純隨意條件) : 당사자 일방의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기인한 사실상태의 성립도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항상 유효하다(ꄤ 내가 독일에 여행가면 사진기를 선물하겠다).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 :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것으로서, 이 는 언제나 무효이다(ꄤ 내 마음이 내키면, 이 시계를 너에게 주겠다).

📖 p.107

순위승진의 원칙(順位昇進의 原則)

순위승진의 원칙은 같은 물건 위에 수 개의 저당권(抵當權)이 성립하는 경우에, 그들 저당권의 순위는 성립의 선후(先後)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선순위의 저당권이 일정한 사유로 소 멸하면, 후순위의 저당권은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당연히 각자 그 순위를 승진하는 우리 민법의 원칙을 말한다(ꄤ 1번 저당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2번 저당권의 순위가 1번으로 승진된다).

📖 p.107

순위확정의 원칙(順位確定의 原則)

순위확정의 원칙은 동일한 목적물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抵當權)이 존재할 때에는 각 저당권은 확정된 순위를 가지고 있어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 내용 을 갖는다. ①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당권은 후에 등기된 저당 권에 의하여 그 순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우리 민법에서도 지켜지고 있다. ②한 번 주어진 저당권의 순위는 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그 순위가 상승하지 않는다 는 원칙이다. 우리 민법은 이 두 번째 원칙은 채택하지 않고 오히려 순위승진의 원칙을 채택 하고 있다.

📖 p.107

승계취득(承繼取得) = 권리의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은 원시취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특정인에게 계승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승계취득에는 특정한 권리가 이전되는 매매, 증여와 같은 특정승 계와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 포괄유증과 같은 원인으로 전주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 되는 포괄승계가 있다.

📖 p.108

승낙(承諾)

승낙은 청약(請約)의 상대방(청약수령자)이 청약자가 행한 청약내용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 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 행해져야 하며, 그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p.108

승역지(承役地)

승역지는 지역권에 있어서 두 개의 토지 중 다른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 다. 승역지는 1필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1필 토지의 일부 위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p.108

시기(始期)

시기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時期)를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이다. 즉, 그 도래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기한을 말한다. 예컨대,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 ↔ 종기(終期)]

📖 p.108

시효(時效)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느 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정당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법적 제도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취득시효) 또는 권리의 소멸(소멸시효)이라는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이다. ☞ 시효취득(時效取得) =취득시효(取得時效)

📖 p.108

신뢰이익(信賴利益)

신뢰이익은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를 말한다. 즉,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이다. 민법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 그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을 원칙으로 한다(제535조).

📖 p.108

신분행위(身分行爲)

신분행위란 가족관계(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혼인, 입양, 인지, 유언, 상속의 포기 등이 이에 속한다.

📖 p.109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신의칙, 조리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계약관계 등과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신의칙을 민법 전반에 걸치는 기본적 법규 범으로 선언하고 있다(제2조 제1항).

📖 p.109

신탁행위(信託行爲)

①신탁법상의 신탁행위:어떤 자가 법률행위(계약 또는 유언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권 을 이전하고 그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관리·처분케 하 는 법률관계를 신탁이라 하고 이 신탁을 설정하는 계약 또는 유언을 신탁행위라 한다. ②민법학상의 신탁행위:당사자가 어떤 경제적 목적(채권의 담보 또는 채권의 추심)을 달성하 기 위하여 일방(신탁자)이 타방(수탁자)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탁자에게 그 이전받은 권리를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경제적 목적 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케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ꄤ 양도 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 p.109

실권약관(失權約款) = 실권조항, 해제조건부 계약

실권의 약관은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측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히 계약의 효력이 소멸(실효, 당연 해제, 당연 무효)하고, 채무자의 계약상 권리가 상실된다는 취지의 약관을 말한다.

📖 p.109

실효(失效)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란 신의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 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 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 p.109

심리유보(心裡留保)

심리유보란 의사표시에서 진의(眞意)를 상대방이 모르게 유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 서는 이를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에서는 비진의표시 (제107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 p.109

쌍무계약(雙務契約)

쌍무계약은 계약의 쌍방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상환적 또는 교환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 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給付)를 할 것을 약속케 함과 동시에 자기도 그 대가로서 대가적으로 급부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전형계약 중에서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 등이 이에 속하며, 소비대차·위임·임치도 유 상(有償)인 때에는 역시 쌍무계약이다. 이러한 쌍무계약에서는 계약체결상 과실, 동시이행항변 및 위험부담이라는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 ↔ 편무계약)

📖 p.110

쌍무예약(雙務豫約)

쌍무예약은 예약에 있어서 장래 본계약을 청약할 때 당사자 쌍방 모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예약을 말한다. ( ↔ 편무예약)

📖 p.110

쌍방대리(雙方代理)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본인과 상대방 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ꄤ 법무사의 등기 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쌍방대리는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기계약(自 己契約)과 더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제124조).

📖 p.110

쌍방예약(雙方豫約)

쌍방예약은 예약을 기초로 본계약을 성립시킬 때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계약을 성립시 킬 권리(예약완결권)를 예약의 당사자인 쌍방 모두가 갖는 예약을 말한다.( ↔ 일방예약)

📖 p.110

악의점유(惡意占有)

악의점유란 본권(本權)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를 말한다. 여기서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선의점유)

📖 p.110

압류(押留)

압류는 금전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확정판결 기타의 채무명의(債務名義)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 p.110

약관(約款)

약관이란 계약의 내용을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이다. 은행·보험·운송·통신 등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약관 을 작성해 이용함으로써 같은 계약을 반복하는 번거로움이나 복잡한 계약절차로 인한 거래지연 등을 피하고 있다.

📖 p.110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

약정담보물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민법상 질권, 저당권 이 이에 속한다.( ↔ 법정담보물권)

📖 p.111

약정해제(約定解除)

약정해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해제권의 발생사유 를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정하고 이러한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 해제권 (解除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약정해제는 원상회복의무로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나,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p.111

약정해지(約定解止)

약정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ꄤ 임대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이다.

📖 p.111

양도담보(讓渡擔保)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담보할 물건 자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 담 보(物的 擔保)를 말한다. 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매도담보(또는 매도저당)이고,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 1억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A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B로부터 1억을 차용하고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인 물건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협의의 양도담보). 일반적으로 후자를 본래의 의미의 양도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 p.111

양적(量的) 일부무효(一部無效)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을 일부무효(제137조)이론과 그 성질이 비슷하다고 이해하는 입장에 서는 무효행위의 전환을 질적 일부무효라고 표현하고 일부무효이론을 이에 대비하여 양적 일부 무효라 표현한다.

📖 p.111

연기적 항변권(延期的 抗辯權)

연기적 항변권이라 함은 청구권의 효력을 저지하여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抗辯權) 중에 그 거절을 효력이 영구적이지 않고 일정한 시기로 연기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이에 속한다.

📖 p.111

영구적 항변권(永久的 抗辯權)

영구적 항변권은 항변권 중 그 거절의 효력이 영구적인 것을 말한다.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 권 이에 속한다(제1028조).

📖 p.111

예문해석(例文解釋)

예문해석은 주로 약관에 의한 계약에서 약관 내용 중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에 이를 예문(단순한 예로서 기재해 놓은 문언)에 불과하다고 한 후 당사자에게는 이에 구속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계약 내지 그러한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말한다(보충적 해석방법).

📖 p.112

예약(豫約)

예약이란 장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 중 어느 한 쪽이 희망할 때에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약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채무, 즉 본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이므로 그 자체는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 p.112

예약완결권(豫約完結權)

예약완결권은 예약의 유형 중 일방예약 혹은 쌍방예약에 있어서 예약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 가 상대방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을 말한다. 민법은 매매예약의 경우 이를 일방예약으로 추정하므로 매매예약의 일방당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 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제564조).

📖 p.112

완전물급부청구권(完全物給付請求權)

불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를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제581조).

📖 p.112

요물계약(要物契約)

요물계약은 낙성계약의 반대개념으로서 당사자의 합의(合意) 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목적물의 인도·일의 완성 등 현실적인 급부(給付)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14개 전형계약 중에서는 현상광고만이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 p.112

요식행위(要式行爲)

요식행위란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의사표시 외에 일정한 방식(서면, 증서, 공증인 의 공증, 관청에의 신고 또는 검인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당사자로 하 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혼인 등 가족법상의 행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법인의 설립행위·유언), 외형을 신뢰하여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어음 행위·수표행위) 일정한 방식에 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법률행위들을 요식행위라 한다. 요식행위에서 법정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당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p.112

요역지(要役地)

요역지는 지역권(地役權)에서 두 토지 중 편익(便益)을 제공받는 즉, 편익제공을 필요로 하는 지역권자의 토지를 말한다( ↔ 승역지, 지역권설정자의 토지).

📖 p.113

요지주의(了知主義)

요지주의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주의 중에서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안 때에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긴다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 p.113

용익권(用益權)

용익권은 타인의 물건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용익채권) 등의 사용·수익권을 말한다.

📖 p.113

용익물권(用益物權) → 용익물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지상권, 지역권-토지, 전세권-토지,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제한물권을 말한다. 담보물권이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 여, 용익물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상 동산의 용익물권은 인정되 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만 인정되고 있는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그 예이다. ( ↔ 용익채권으로서 임차권)

📖 p.113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기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말 한다. 민법상 질권자와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어 있으며(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전 세권자에게도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다.

📖 p.113

원상회복의무(原狀回復義務)

원상회복의무라 함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소급하여 해소되기 때문에, 일단 인도하였던 물 건을 반환받고 대금을 반환하는 것처럼 각 당사자가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 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p.113

원시적 불능(原始的 不能)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이미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ꄤ 이 미 불타 없어진 가옥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원시적 불능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제 535조).

📖 p.113

원시취득(原始取得)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이전에 없었던 권리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 을 말한다. 예컨대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부합, 혼화, 가공) 등이 이에 속한다.

📖 p.114

위약금(違約金)

위약금은 계약금의 종류 중 하나로서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위약금은 그 약정목적에 따라 위약벌(違約罰)과 손해배상액 의 예정으로 분류되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된다.

📖 p.114

위약벌(違約罰)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띠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손해의 유무에 관 계없이 일단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p.114

위임계약(委任契約)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 채권계약이다(제680조).

📖 p.114

위험부담(危險負擔)

쌍무계약(雙務契約)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 한 경우, 타방의 채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민법은 채무자위 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수령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제537조, 제538조).

📖 p.114

유권대리(有權代理)

유권대리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대리를 말한다( ↔ 무권대리).

📖 p.114

유동적 무효(流動的 無效) = 불확정 무효, 미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즉, 무효) 추후에 인가를 받거 나, 추인을 얻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始期)가 도래함으로써 법률행위시에 소급하 국토의 계획 및 여(또는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관하여 이 유동적 무효이론을 전개하 이용에 관한 법률」 고 있다. 그 밖에도 무권대리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시기부 법률행위 등이 유동적 무효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p.114

유상행위

유상행위는 출연행위 중이 일방의 출연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것에 대응하는 대가적 출연을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유형이 계약인 경우 이를 유상계약이라 한다.

📖 p.115

유실물습득(遺失物拾得)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盜品)이 아닌 것을 말하며, 습득이란 유실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때 소유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습 득자가 유실물임을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법률(유실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3조).

📖 p.115

유익비(有益費)

유익비는 필요비(必要費)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물건의 개량·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즉, 유익비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으로, 반드시 목적 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가옥의 임차인이 집 앞 도로의 포장비 용을 지출한 때에도 그것이 가옥의 가치를 증가시킨 한도에서 유익비가 될 수 있다.

📖 p.115

유인행위(有因行爲)

유인행위는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그 원인된 법률행위의 존부의 유무에 영향을 받는 법률행 위를 말한다. 이러한 유인행위에 있어서는 출연의 법적 원인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원인 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그 출연행위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무인행위).

📖 p.115

유저당(流抵當) = 저당직류(抵當直流)

유저당은 저당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대 물변제예약)으로 하거나 경매에 의하지 아니하는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목적물을 처분 내지 환 가하기로 하는 내용(임의환가의 약정)을 갖는 채무변제기 전의 약정을 유저당계약이라 하고 이 러한 형태의 저당권을 유저당이라 한다. 이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통설은 채권자 에게 청산의무를 부과하는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한다.

📖 p.115

유증(遺贈)

유증은 유언(遺言)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한다.

📖 p.115

은닉행위(隱匿行爲)

예컨대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로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과 같이 허위표시(가장행위) 뒤에 감추어진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은닉행위는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와는 달리 진실로 다른 행위를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유효하다.

📖 p.115

의무부담행위(義務負擔行爲)

의무부담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채권행위(債權行 爲)라고도 한다. 존재하고 있던 권리가 직접 변경되지 않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이 행의무를 부담하므로 급부의무의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 처분행위).

📖 p.116

의사능력(意思能力)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이러한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무능력자라 하고 의사무 능력자(意思無能力者)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 p.116

의사(意思)의 흠결(欠缺)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의 흠결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는 것으로서 이에는 비진의표시(심리유보), 통정허위표 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 p.116

의사주의(意思主義)

의사주의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내심(內心)의 효과의사(진의)와 표시상의 효과의사(표 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효력 내지 내용을 내심적 효과의사에 따라 결정 하는 주의이다. 즉, 의사주의에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 효 또는 불성립으로 다루어진다.

📖 p.116

의사표시(意思表示) →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 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예컨대, 계약의 청약·승낙 등이 이에 속한다.

📖 p.116

의식적 불합의(意識的 不合意) = 안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에 있어서 청약자와 승낙자 간에 의사의 불일치를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경 우이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무의식적 불합의).

📖 p.116

이시배당(異時配當)

이시배당은 공동저당에서 저당목적물을 서로 다른 시기에 경매에 부처 배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는 먼저 경매되는 부동산의 대가에서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 을 수 있고 그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68조 제2항).

📖 p.116

이용행위(利用行爲)

이용 행위는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 인이라도 이용행위(ꄤ 금전의 이자부대여, 가옥의 임대 등)는 개량행위와 더불어 대리의 목적 인 물건이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8조).

📖 p.116

이중매매(二重賣買) = 이중양도

이중매매는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두 번 이상의 매매를 하는 것으로, 매매 이외의 권리양도의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이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제2매매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이나, 매도인의 배임 적 행위에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 103조)로 보아 무효라고 한다.

📖 p.117

이행불능(履行不能)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행불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 p.117

이행상의 견련성

이행상의 견련성은 쌍무계약(雙務契約)에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의 의무는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는 성질이다. 이행상의 견련관계는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 절할 수 있는 관계(동시이행의 항변권)를 말한다.

📖 p.117

이행이익(履行利益)

이행이익은 손해배상의 범위 중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얻게 될 이익(ꄤ 전매차익 등)을 말한다.

📖 p.117

이행지체(履行遲滯)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 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p.117

인간관계(人間關係)

인간관계는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강제력이 없는 규범인 도덕, 종교, 윤리 등에 의해 규율되 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 p.117

인과관계(因果關係)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요건 등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을 때 이를 인과관계라 표현한다.

📖 p.117

인도(引渡)

인도는 민법상 인도는 물건의 인도에 한하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이전(移轉)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이며, 민법은 동산소유권이전의 요건으로서의 인도에 있어서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簡易引渡), 점유개정(占有改定), 목적물반환청구권 의 양도와 같은 의사표시(합의)만에 의한 인도 역시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88조, 제 189조, 제190조).

📖 p.117

인역권(人役權)

특정인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동산·부동산)을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예컨대, 도자 기를 굽는 도공이 타인의 토지의 토사를 이용하는 권리를 갖는 경우이다. 민법상 자기 토지의 편익에 제공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지역권은 인정되지만 사람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기로 하는 권리는 물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p.118

인적 담보(人的 擔保)

인적담보는 금전채권의 실현방법으로 그 기초가 되는 책임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 라 다른 제3자의 책임재산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이다. 예컨대, 보증채무 및 연대채 무가 이에 해당한다. 복수의 책임재산이 있게 되어 전체로서 책임재산의 총액이 증대하는 동시 에 지급불능의 위험이 분산되어 금융채권의 실현이 보다 확실해진다.

📖 p.118

일괄경매권(一括競賣權)

일괄경매권이라 함은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 물을 축조한 때에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제365조). 그러나 우선변제는 토지에 대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 p.118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권(物權)의 객체(목적물)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일 것을 요한다는 원칙 을 말한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배타성의 당연한 귀결로서 인정되며,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하나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고, 수 개의 물건 전체 위에 역시 하나의 물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 p.118

일방예약(一方豫約)

일방예약이라 함은 예약을 기초로 본계약을 성립시킬 때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계약을 성립시킬 권리(예약완결권)를 예약의 당사자 중 일방만이 갖는 예약을 말한다.( ↔ 쌍방예약)

📖 p.118

일부무효(一部無效)

무효의 원인이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분에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전부무 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제137조). 이러한 일부무효의 법리는 일부취소 및 일부 해제에 유추하여 이를 준용함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 p.118

일부불능(一部不能)

일부불능은 법률행위의 목적 중 일부만이 불능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부불능이면 일부무 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한다. 즉, 법률행위 목적의 일부가 불능이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의 전부를 불능으로 하여야 하나 그 불능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불능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 p.119

일부취소(一部取消)

일부취소는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하나의 법 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 p.119

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

일상가사란 가정생활상 상시(常時)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동거생활을 유 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범위내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는 서 로 대리권이 있고 이를 일상가사대리권이라 한다(제827조 제1항).

📖 p.119

임밋시온(Immission) = 생활방해, 제217조

임밋시온이란 이웃 토지로부터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의 유해한 방산물(放散 物)이 유입되어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 또는 생활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거나 또는 유해한 간섭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생활방해 또는 ‘임밋 시온’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공해(公害)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해나 ‘임밋시온’은 금지되며, 토지소유자는 이웃의 토지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에 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유해한 방산물이 토지의 통 상 용도에 따르는 적당한 것일 때에는 이웃 거주자는 이를 인용(認容)하여야 한다. 만일, 그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이웃 토지의 이용자나 거주자는 소유권 기타의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적당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의 중지 내지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생긴 때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 p.119

임의규정(任意規定) = 임의법규

임의규정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말한다(제105조). 이러한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약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하고자 하 는 법률행위에 관해 그 요건이나 효과를 법이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규정에 따를 것을 절대적으 로 요구하지는 않고, 당사자의 특약이 법의 규정에 우선하고, 법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경우의 규정을 말한다( ↔ 강행규정).

📖 p.119

임의대리(任意代理) = 수권(授權)대리

임의대리는 본인이 대리권(代理權)을 수여하는 수권행위(授權行爲) 의해 대리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즉 본인의 신임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 p.120

임의환가(任意換價)

임의환가란 유저당(流抵當)계약의 한 유형으로 저당부동산의 환가를 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컨대, 제3자에게 매각하여 청산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의환가의 약정은 채 권자에게 청산의무를 부담시키는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한다.

📖 p.120

임차권(賃借權)

임차권은 임차인의 권리 중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사 용·수익(使用·受益)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 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用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이익을 얻게 할 수 없다.

📖 p.120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 혹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 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주택 또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주택임대 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 p.120

임치(任置)

임치란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계약이다(제693조).

📖 p.120

입목(立木)

임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중에서 특히 그 소유자가 「 입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소유 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수목의 집단은 입목이 되어, 그 때부터 이 입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독 립한 부동산이 된다. 즉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 저당권 등의 객체가 된다.

📖 p.120

자기계약(自己契約)

자기계약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매매)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대리행위의 상대 방(매수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본인 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본인의 허락, 채 무의 이행)를 제외하고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124조).

📖 p.121

자동채권(自動債權)

자동채권은 상계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인 상계를 하기 위하여 내놓은 자신의 채권을 말한다. 이 때 상계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受動債權)이라 한다.

📖 p.121

자력구제(自力救濟)

자력구제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가 스스로의 사력(私力)에 의하여 이를 구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자력방위권(自力防衛權) 과 자력탈환권(自力奪還權)이 있다(제209조). ☞자력방위권(自力防衛權) : 점유자가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侵奪) 또는 방해(妨害)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防衛)하는 것을 말한다. ☞자력탈환권(自力奪還權) :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가 침탈 후 즉 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하는 것을 말하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가 현장에서 또는 침탈자를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하는 것을 말한다.

📖 p.121

자연적 해석(自然的 解釋)

자연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중 표의자(表意字)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진의(眞意) 즉, 내 심적 효과의사를 밝혀내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해석방법, 오표시 무해(무효)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예이다.

📖 p.121

자주점유(自主占有)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意思)를 가지고 하는 점유(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여기서 소유의 의 사라 함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排他的 支配)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 를 말하며,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실 상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므로 무효인 매매에서의 매수인(買受人)이나 도인(盜人)도 자주 점유자이다.

📖 p.121

작성자불이익(作成者不利益)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란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그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다의적(多義的) 인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 한다.

📖 p.121

재단법인(財團法人)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합에 대하여 독립된 법인격(권리능력) 부여 된 것을 말한다.

📖 p.122

재단저당(財團抵當)

기업경영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및 기계·기구 등의 제시설과 지상권·임차권·지역권, 경우에 따라서는 공업소유권까지를 포괄일체로 하여 이들을 등기 또는 등록제도에 의하여 공시(公示)하고, 1개의 재단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 는 제도이다. 공업재단·광업재단 등의 재단은 기업에 포함되는 개개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구 성되고 등기에 공시(公示)되는 바, 이들 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러한 재단저당법에는 공장저당법(工場抵當法)과 광업재단저당법(鑛業財團抵當法)이 있다.

📖 p.122

재매매의 예약(再賣買의 豫約)

재매매의 예약은 매도인이 어떤 물건 또는 권리를 매수인에게 매각한 후 다시 그 물건을 매수인 으로부터 매수할 것을 예약하는 것으로서 그 예약이 환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환매는 재매매의 예약에 비하여 법정요건(시기, 기간, 대금 등)이 엄격한 데 반해, 재매매의 예 약은 대금, 기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p.122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설정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채무자일수도 있고 제3자(물상보증인)일 수도 있다.

📖 p.122

전대차(轉貸借)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인(즉, 전대인)이 되어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즉, 전차인) 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낙성·불요식계약이다.

📖 p.122

전세금(傳貰金)

전세금은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교부하고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 에 전세권설정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하며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

📖 p.122

전세금증감청구권(傳貰金增減請求權)

전세금증감청구권은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 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12조의2).

📖 p.122

전유부분(專有部分)

전유부분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즉, 1동의 건물의 일부이면서 구분해서 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부분을 말하며 이에 성립하는 소 유권이 구분소유권이다.( ↔ 공용부분)

📖 p.122

전전세(轉傳貰)

전전세라 함은 전세권자의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유지하면서 전세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 위 에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전전세(轉傳貰)가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그의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轉傳貰)를 할 수 있다(제306조).

📖 p.123

전형계약(典型契約)

전형계약은 민법전(民法典)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말한다. ꄤ 증여·매매·교환·임 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懸賞廣告)·위임(사무처리를 맡기는 계약)· 임치(任置;물건을 맡겨 보관하게 하는 계약)·조합·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죽을 때까지 일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화해(和解;합의에 의하여 발생한 민사분쟁을 서로 양보하여 이를 종결하는 내용의 계약)계약이 있다.

📖 p.123

전형담보(典型擔保)

전형담보란 민법전(民法典)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제도를 말한다(유치권, 질권, 저당권).

📖 p.123

절대적 무효(絶對的 無效)

절대적 무효는 법률행위를 행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항 관계에서도 효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할 수 없거나 원시적 불능인 경우,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사회적 타당성에 위배되는 경우 등이 절대적 무효사유에 해당한 다.( ↔ 상대적 무효=비진의표시의 무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 p.123

절대적 정기행위(絶對的 定期行爲)

절대적 정기행위는 계약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제545조). 예컨대, 결혼청첩장을 주문하는 계약 등이다.

📖 p.123

점유(占有)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제192조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 우에(즉,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지배, 즉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 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 p.123

점유개정(占有改定)

점유개정은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그 목적물을 양도인이 계속해서 점유하는 경우, 점유이전 의 합의만으로도 점유는 이전되고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 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스스로는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된다(제189조). 예컨대, 매도인이 목적물 을 매각 후에 목적물을 임차하여 계속 현실적인 점유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p.123

점유매개관계(占有媒介關係)

점유매개관계는 타인의 직접점유(直接占有)를 매개로 하여 간접점유(間接占有)를 하게 되는 경 우에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점유매개관계라 한다. 즉, 이러한 점 유매개관계는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이다(ꄤ 임대차).

📖 p.124

점유물반환청구권(占有物返還請求權) = 점유회수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이라 함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物權的請求權)의 일종으로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侵奪)을 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204조).

📖 p.124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占有物妨害豫防請求權) = 점유보전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점유자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206조).

📖 p.124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 = 점유보유청구권

점우물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 그 방해 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205조).

📖 p.124

점유보조관계(占有補助關係)

점유보조관계는 점유자(점유주)와 점유보조자(ꄤ 점원, 가사사용인 직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 p.124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는 있으나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가정부·점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주인에 대해 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물건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독립된 사실적 지배(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그 주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고 자력구제권만 있다.

📖 p.124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점유권 자의 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이다. 점유보호청구권은 현존의 물적 지배 상태를 그것이 있어야 할 상태에 합치하느냐를 묻지 않고 그대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는 점유물반환 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 p.124

점유설정의사(占有設定意思)

점유설정의사는 물건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의 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를 말한다. 민법상 점유권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지배 외에 어떤 의사가 있어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통설은 일정 한 점유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즉 점유설정의사는 필요하다고 한다.

📖 p.124

점유의 소(占有의 訴)

점유의 소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 본권에 의거하는 소(訴)인 본권의 소에 상대되는 개념 으로, 점유보호청구권에 의거하는 소를 말한다(제208조). 예컨대, 소유자가 그의 소유물을 빼 앗긴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소제기는 물론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 권의 소제기를 별도로 할 수 있다.

📖 p.125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 일반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제245조 제1항).

📖 p.125

정기행위(定期行爲)

정기행위는 계약의 성질(절대적 정기행위)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상대적 정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유형 을 말한다. 이러한 정기행위에서 이행지체(履行遲滯)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催告) 없이도 곧바 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5조).

📖 p.125

정지조건(停止條件)

정지조건은 해제조건(解除條件)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을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조건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조건이다(제147조).

📖 p.125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A·B 간의 계약으로 A가 B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지고, 그 대가는 B가 직접 제3자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법률관계 에 있어서 계약상의 채권자인 A를 요약자(要約者), 제3자에 대해 직접 의무를 지는 B를 낙약자 (諾約者), 제3자인 C를 수익자(受益者)라 한다.

📖 p.125

제3취득자(第三取得者)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받은 양수인·지상권자·전세권자 등을 말한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 행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저당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저당권이 일단 실행되면 완전히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 다. 즉,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음(제 364조)은 물론,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도 있고(제363조 제2항)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 p.125

제척기간(除斥期間)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存續期間)을 말하며, 이것은 권리관계 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제3자의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하여진다. 이 기간의 만료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시효기간(時效期間)과 유사하지만 중단(中斷)·정지(停止)제도가 없 는 고정기간이라는 점 그리고 당사자의 원용(援用)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재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p.126

제한물권(制限物權)

제한물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支配)를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일정 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제한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제한물권은 사용·수익권능을 제한하는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과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담 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 p.126

조건(條件)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기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정지조건) 또는 소멸(해제조건)과 관련하여 장래의 성취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을 임의로 부가한 법률행위 의 부관(附款)을 말한다. ☞ 정지조건, 해제조건, 가장조건, 기한

📖 p.126

조건부 권리(條件附 權利)

조건부 권리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는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장차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할 기대이 익을 가지므로 일종의 기대권(期待權), 희망권(希望權)을 보유하며 이를 조건부 권리라고도 한 다. 이러한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고(제149조) 침해도 금지된다(제148조).

📖 p.126

조리(條理) =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는 ‘사물의 본성’, ‘사물 또는 자연의 이치’, ‘사물의 본질적 법칙’ 등으로 설명되며 민사(民 事)에 관한 법원(法源)으로 인정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은 이를 법률이나 관습법과 같이 법원 성(法源性)을 인정하는 견해와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해석방법 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 p.126

조합(組合)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를 말한다. 조합은 사단(社團)과 달리 구성원과 독립된 조직체는 아니며 조합의 행위는 조합원 모두의 이름으로 하고 조합의 재산과 채무도 조합원 모두에 귀속된다는 점이 사단과 다르다. ☞조합계약(組合契約) :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상호간의 법률행위(계약)를 말한다(제703조 제1항). ☞사단(社團) : 독립적 법인격주체로서 사단법인

📖 p.126

종기(終期)

종기는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이다. 즉, 시기(始期)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그 도래(到來)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기한을 말한다.

📖 p.127

주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만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이다(ꄤ 쌀 10가마를 인도 할 채무를 부담한 자가 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고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 p.127

주(主)된 행위·종(從)된 행위

다른 법률행위(주된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라 하고, 그 전제가 되는 행위를 주된 행위라 한다. 예컨대 저당권설정계약은 소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가 되고,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가 된다.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적 운명은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 p.127

주물(主物)·종물(從物)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 켜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수가 많은데,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보조적인 물건을 종물이라 한 다(제100조 제1항). 예컨대, 주택(주물)에 딸린 광(종물), 배(주물)에 딸린 노(종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

📖 p.127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전세나 월세)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 3월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

📖 p.127

준공동소유(準共同所有)

준공동소유는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 유형으 로는 준공유·준합유·준총유가 있다.

📖 p.127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므 로 이는 처분행위이다. 채권양도(債權讓渡), 채무면제(債務免除),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양 도(讓渡), 채권포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 p.127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 = 법률적 행위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인 데 반하여, 이는 행위 자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준법률 행위는 다시 표현행위(表現行爲)와 비표현행위(非表現行爲=사실행위)로 나누어진다.

📖 p.128

준점유(準占有)

준점유는 물건 이외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즉 재산권(財産 權)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가 물건의 사실적 지배의 외형임에 대하여, 준점유는 재산권의 사실적 지배의 외형이라고 할 수 있고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에 관하여 성립한 다. 민법은 재산권을 준점유 하는 경우에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점유의 여러 가지 효 력들을 준점유에도 인정해 주고 있다(제210조).

📖 p.128

즉시변제청구권(卽時辨濟請求權)

즉시변제청구권은 저당권의 침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고(제388조) 채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채권자는 곧 저당권 을 실행할 수 있다.

📖 p.128

증권적(證券的) 채권

증권적 채권은 채권의 성립·양도·행사 등이 그 채권의 존재를 표상하는 증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채권으로서, 현행 민법은 지시채권·무기명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다.

📖 p.128

지료증감청구권(地料增減請求權)

지료증감청구권은 지상권에서 결정된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이 생긴 경우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지료를 증감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 (形成權)이다(제286조).

📖 p.128

지배권(支配權)

지배권은 목적물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절대권, 대세권) 물권이 그 대표적 인 예에 속한다. 그 외에도 무체재산권 등도 지배권의 일종이다.

📖 p.128

지상물매수청구권(地上物買受請求權)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採 鹽)·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자 또 는 토지임차인, 적법한 전차인(轉借人)이 지상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價 額)으로 건물·수목(樹木) 기타 지상물의 매수(買受)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형성권(形 成權)이다(제283조, 제643조, 제644조).

📖 p.128

지상물수거권(地上物收去權)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 켜야 한다. 이는 지상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권리의 측면에서 이를 지상물수거권이라 한다. 지상물의 수거(收去)는 지상권소멸(地上權消滅)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나, 수거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토지의 사용을 계속할 수 있다(제285조 제1항).

📖 p.129

지참채무(持參債務)

지참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민법상 종류채무의 경우에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제467조 제2항).

📖 p.129

질적 일부무효(質的 一部無效)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를 양적 일부무효(量的 一部無效)라 표현하고 무효행위의 전환(제138 조)을 이에 대비하여 질적 일부무효라 표현한다.

📖 p.1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85년에 제정한 민사특별법이다.

📖 p.129

집합물(集合物)

집합물은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학교, 도서관, 공장 등). 이러한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 그러나 특별법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법이 없더라도 경제적 독립성이 있고 공시 방법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에 대해서의 물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p.129

차임(借賃)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목적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민법에서 는 지상권의 경우에 지료(地料), 임대차의 경우에 차임(借賃)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p.129

차임증감청구권(借賃增減請求權)

차임증감청구권은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增減)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형성권)를 말한다.

📖 p.130

착오(錯誤)

착오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 자신이 이러한 불 일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9조).

📖 p.130

채권(債權)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 p.130

채권양도(債權讓渡)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또는 법원의 명령, 그밖에 유언이나 계약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데, 특히 계약에 의해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채권양도라 한다. 이는 준물권행위 (準物權行爲)로서 처분행위(處分行爲)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채 무자에게 통지하여야만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게 된다.

📖 p.130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타인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제404조). 다만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법 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p.130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 가 불가능하게 될 때,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증여하거 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이러한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여 부동산을 되찾 거나 채무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p.130

채권행위(債權行爲) =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매매·교환·임대차·증여 등이 속한다. 채권행위는 이행(履行)이라는 문제를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 p.130

채무(債務)

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 p.130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채무불이행은 법정해제사유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합당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履 行遲滯)·이행불능(履行不能)·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 p.131

채무인수(債務引受)

채무인수란 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본래의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p.131

처분행위(處分行爲)

처분행위는 법률행위의 종류 중에서 직접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즉,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직접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일정한 이행의 의무를 남길 뿐이나 처분행위는 직접 권리변동을 가져오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러한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物 權行爲)와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가 있다.

📖 p.131

천연과실(天然果實)

천연과실은 원물(元物)의 경제적 용도에 좇아서 거두어들이는 산출물을 가리킨다. 천연과실에 는 자연적·유기적 산출물(ꄤ 과수의 열매, 동물의 새끼, 우유, 양모, 야채 등)에 한하지 않으 며, 인공적·무기적 산출물(ꄤ 광물·석재·토사 등)도 포함된다. 천연과실이 원물(元物)로부 터 분리되어 독립한 물건이 되었을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 p.131

철회(撤回)

철회는 민법상의 철회는 보통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된다. ①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 효력발생을 저지하여 장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 사표시를 하게 되면 청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된다. ②일단 의사표시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권리의무를 생기게 하지 못할 때에, 그 것에 기하여 법률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와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 p.131

첨부(添附)

첨부란 민법상 소유권의 원시적 취득원인으로 규정된 부합(附合), 혼화(混和), 가공(加工)의 세 가지를 함께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물건과 물건이 결합되거나(부합·혼화), 물건에 사람의 노 력이 가해졌을 때 이를 새로운 물건으로 보아 소유권을 어느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첨부 가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되어 사회 관념상 한 개의 물건으로 보이게 되거나(부합·혼화) 또는 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가공되어 새로운 물건이 생긴 때에(가공) 그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물리적으로는 가능 하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는 매우 불이익한 경우에 복구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물건으로서 어느 한편의 소유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 있다.

📖 p.131

청구권(請求權)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은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권리에 기초하여서도 발생한다.

📖 p.132

청약(請約)

청약은 승낙(承諾)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 사표시를 말한다.

📖 p.132

최고(催告)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재판외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 로, 그 방식은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이를 묻지 않는다.

📖 p.132

추심채무(推尋債務)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 p.132

추인(追認)

추인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그 법률행위가 있은 후에 보충하여 확정적(確定的)으로 유효한 것 으로 만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민법이 규정하는 추인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 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의 세 가지가 있다.

📖 p.132

추정(推定)

추정은 주로 입증책임과 관련되어 어떠한 사실 내지 법률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때에는 그 사실 내지 법률관계의 존재를 다투는 자(즉,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 p.132

취득시효(取得時效)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 한 기간(시효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 여 그 사람이 진실로 권리자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그 사람에게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를 말 한다. 예컨대, 甲소유의 토지를 乙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오랫동안 경작하여 온 경우에 그 외관을 존중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乙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 p.132

취소(取消)

취소는 행위자의 무능력 또는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 력을 행위시에 소급(遡及)하여 소멸시키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p.133

친권자(親權者)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고 재산법적인 의미에서는 미 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친권 : 미성년자인 자(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 p.133

타물권(他物權)

타물권은 타인의 물건 위에만 성립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민법상 제한물권(용익물권, 담보 물권)은 타물권임이 원칙이다.

📖 p.133

타주점유(他主占有)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를 말한다. ☞ 자주점유 :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

📖 p.133

탈법행위(脫法行爲)

탈법행위란 강행규정(强行規定, 효력규정)을 직접 형식적으로는 위반하지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의 정신에 반하고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결 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p.133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 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진의(내심의 효과의 사)와 다른 표시행위를 하는 데 상대방과의 합의(내지 양해)가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채권자 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과 통모(通謀)하여 매매를 가장(假裝) 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의 전형적인 예이 다. 이러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장행위)는 무효이다(제108조).

📖 p.133

특수지역권(特殊地役權)

특수지역권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放牧)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지역권에는 관습이 있 으면 그 관습이 우선하고 그 외에는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02조).

📖 p.133

특정물·불특정물(特定物·不特定物)

특정물이란 구체적 거래에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 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물건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 물건이 불특정물이다.

📖 p.134

편무계약(片務契約)

편무계약은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등의 전형계약(典型 契約)을 들 수 있다( ↔ 쌍무계약).

📖 p.134

편무예약(片務豫約)

편무예약이란 예약에 있어서 장래 본계약을 청약할 때 당사자 쌍방 중 일방만이 승낙의무를 부 담하는 예약을 말한다.( ↔ 쌍무예약)

📖 p.134

포괄근저당(包括根抵當)

포괄근저당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계약과 같은 기초적인 거 래관계조차도 특정하지 않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근저당(根抵當)을 말한다.

📖 p.134

포괄승계(包括承繼)

포괄승계는 특정승계(特定承繼)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전주(前主)의 권리·의무가 일괄하여 승계되는 승계취득(承繼取得)을 말한다. 이에는 상속(相續), 포괄유증 (包括遺贈), 회사의 합병(合倂) 등이 있다.

📖 p.134

포괄유증(包括遺贈)

포괄유증은 상속재산(相續財産)의 전부 또는 그 일정한 비율액으로 유증(遺贈)하는 것을 말한 다. 이는 즉 유언자의 일신(一身)에 전속한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그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포괄승계의 일종이다.

📖 p.134

포함적(包含的) 의사표시= 간접적 의사표시

포함적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의사표시가 추단(推斷)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유료버스에 승차하는 행위,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위, 채무이행 및 그 수령 등이다. 포함적 의사표시는 묵시적 의사표시,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와 유사하나 실행행위 내지 이행행위에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묵시적 의사표시와 구분된다. 다만 이의를 보 류함으로써 포함적 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p.134

표백주의(表白主義)

표백주의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입법주의 중에서 의사표시가 성립한 때에 곧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주의이다. 예컨대, 서면(書面)으로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경우에 그 서면이 작 성되면 곧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 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너무나 표의자의 입장에 기울어진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통설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서 표백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p.135

표시기관(表示機關)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는 사자(使者) 중에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사자를 말한다(ꄤ 표의 자의 말을 전하는 자, 전보 타전수). 이러한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본인의 의사를 잘못 표시 한 경우에는 표시착오가 되어 의사표시의 착오 규정이 적용된다.

📖 p.135

표시상 착오

표시상 착오는 오기(誤記;잘못 적는 것), 오담(誤談;잘못 말하는 것) 등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을 말한다. 착오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 p.135

표시의사(表示意思)

표시의사란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로, 표시의사는 표의자가 그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의사표시임을 의욕 또는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견해는 표시의 사를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보지 않는다.

📖 p.135

표시주의(表示主義)

의사주의보다는 표시행위를 존중하여 의사표시의 본질을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따라서 결정하 려는 것으로, 효과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는 표시된 대로의 효과를 인정하는 주의이다. 예컨대, 1만원이라고 써야 할 것을 10만원으로 쓴 경우 표시주의에 의하면 언제든지 10만원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 p.135

표시행위(表示行爲)

표시행위는 표의자가 효과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통 표시행위는 언 어 또는 문자로 행하여지나 때로는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짓을 하는 등의 거동(擧動)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침묵이 표시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다.

📖 p.135

표현대리(表見代理)

표현대리는 일종의 무권대리(無權代理)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신(誤信)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무권대리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리권의 존재의 외관을 존중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 여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지키는 데 의의가 있다.

📖 p.136

필요비(必要費)

필요비란 물건의 성질 또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는 물건 위의 권리를 보유함에 있어서 당연히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옥의 수선비, 부동산에 관한 조세, 동물 의 사육비 등이다. 부동산임대차시 필요비는 임대인이 지출하게 되어 있다.

📖 p.136

하자(瑕疵)

하자는 흠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률이나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에 예상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인다.

📖 p.136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하자담보책임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말하며, 매매의 목적물에 알지 못한 흠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賣渡人)이 지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 p.136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하되 그 의사결정에 있어 표의자에게 외부의 부당한 간섭, 즉 속인다든가 또는 위협이 가해진 경우이다. 전자(前者), 즉 표의자가 타 인의 속임수(기망행위)에 빠져 착오를 일으킴으로써 한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후자(後者), 즉 타인의 위협(강박행위)에 의하여 마음에도 없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강박에 의 한 의사표시이다.

📖 p.136

하자 있는 점유(瑕疵 있는 占有)

하자 있는 점유라 함은 악의·과실·강폭(强暴)·은비(隱秘)·불계속 등 완전한 점유로서의 효 력발생을 방해하는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 p.136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 있는 재산의 낭비자 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 한 자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이다. 한정치산자의 재산상의 행위능 력은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근로계약과 임금청구는 미성년자와는 달리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신분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완전능력자로 본 다.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은 후견인이다.

📖 p.136

합동행위(合同行爲) = 협동행위

합동행위는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합동행위는 단체설립행위와 같은 결합적 합동행위와 결의·선거와 같은 집 합적 합동행위로 나누어진다.

📖 p.137

합유(合有)

합유는 수인(數人)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조합의 재산소 유가 합유이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각 구성원 간의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인적 결합단체이다.

📖 p.137

합의해제(合議解除) = 해제계약

합의해제는 계약당사자가 전에 맺었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내용으로 하 는 계약으로, 합의해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이는 하나의 계약으로서 단독행위인 해 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의 계약을 합의해 제하고 대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경개계약(更改契約)에 해당한다. 합의해제로 인하여 계약에서 생긴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합의해제 후 계약당사자의 법률관계는 합 의해제의 내용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 p.137

항변권(抗辯權)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 반대권(反對權)이라고도 한다.

📖 p.137

해약금(解約金)

해약금은 계약금의 일종으로,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말한다. 즉, 계 약금이 교부되면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해제권(解除權)이 보류된 것으로 보 아 일정한 재산적 손실하에 쌍방당사자에게 해제(解除)의 자유를 인정하게 된다. 민법은 교부자 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의 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 고 있다(제565조).

📖 p.137

해제(解除)

해제라 함은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채무불이행 또는 당사자가 정한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한다(ꄤ 매매의 해제).

📖 p.137

해제권(解除權)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해소(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이다.

📖 p.138

해제조건(解除條件)

해제조건은 정지조건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조건의 성취에 의해 그때까지 발생하고 있던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멸(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7조 제2항).

📖 p.138

해지(解止)

해지는 해지권을 가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속적(繼續的)·회귀적(回歸的) 급부(給 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한다(ꄤ 임대차의 해지).

📖 p.138

해지권(解止權)

해지권은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 즉,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 하므로 형성권에 속한다.

📖 p.138

행위의사(行爲意思)

행위의사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으로, 행위의사가 결여된 행위는 법률상으로 행위가 아니 다. 예컨대 의식불명상태, 최면상태, 항거불능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행위의사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위의사가 없는 표시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 p.138

현명주의(顯名主義)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행위의 효과를 귀속 받을 자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 하고 우리 민법도 이 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객관적 상황으로 현명주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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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現物分割)

현물분할은 공유물(共有物)을 양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를 나누어 갖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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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懸賞廣告)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현상광고는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 력이 생긴다. 현상광고계약은 편무, 요물, 유상 및 불요식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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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인도(現實의 引渡)

현실의 인도는 점유물의 사실적 지배를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편의적인 점유 권의 양도방법인 간이인도·점유개정·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에 대한 원칙적인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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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이익(現存利益)

현존이익은 어떤 사실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그 후의 멸실·훼손·소비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경 우, 그 잔여의 이익을 말한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의 일부를 그 후 소비 등에 의하여 감소한 경우 그 나머지의 이익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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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形成權)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 리이다.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차임의 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환매권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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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形成判決)

형성판결은 형성의 소(訴)가 제기되는 경우에 법원이 하는 판결로서, 실체법상의 형성권 또는 형성요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권리관계의 변동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혼·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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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混同)

혼동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서로 그 중 한쪽의 지위 또는 자격은 다른 쪽에 흡수되어 소멸(消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물권(物權)과 채권(債權)의 공통 소멸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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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混和)

혼화는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수 개의 동산이 서로 섞여 원물(原物)을 식별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곡물·금전 등 고형종류물의 혼합과 술·기름 등 유동종류물의 융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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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한(確定期限)

확정기한은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으로서, 예를 들면 ‘오는 9월 1일’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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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確定判決)

확정판결은 당해 절차에 있어서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판결을 말한다. 즉, 확정의 효력을 가진 판결(상소기간이 지난 판결, 대법원의 판결 등)을 말한다. 이에는 그 내용상 확정된 형성판결, 이행판결 및 확인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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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還買)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것 내용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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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사(效果意思)

효과의사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이다. 효과의사는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이므로 도의적·종교적·사교적·의례적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는 효과의 사가 되지 못한다. 예컨대 친구의 초대, 순수한 사교상의 약속, 부모와 자(子)·부부 사이의 사 소한 물건의 임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는 효과의사가 아니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내심의 진정한 효과의사(진의)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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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불능(後發的 不能)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시에는 가능하였으나 그 채무이행 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를 말한다. memo.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3 공인중개사 03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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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11